주정차 카메라를 설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 춘천시에서 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하는 여러 장소 중, 공공시설로 분류되는 남춘천 역사 부근과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을 제외한 전 지역은 주정차 단속 카메라로 교통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계획은 당연이 철회 되어야하며, 또한 이러한 시설을 할 경우 주변 시민과 동의를 얻어야 하며, 생존권 인권에 피해가 없도록 충분이 검토를 하여 진행 하여야 한다.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후 쇼핑에 새로운 문화(백화점이나 몰 쇼핑 )가 생겨 기존 재래상가가 황폐화되기 전 춘천시에서 취해야할 상황. * 생존권에 침해가 없도록 충분한 주차시설 확충 및 일정시간 무료주차. * 인권 침해가 없도록 카메라 설치지역 최소화. * 주차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차량을 구입하여 단속. * 단속 요원 고정 배치로 단속 효과 증대. * 주변주민 동의를 받은 후 설치. 춘천시와 시의회는 춘천상권 보호를 위해 시 나름대로의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최선의 노력을 기우려 상권을 보호하여 지역 경기를 활성화 시켜야 될 의무가 있으면서도 직무를 외면 한 채 교통 흐름이라는 근시안적 발상으로 무불별 하게 주정차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수많은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 하는 무모한 행정을 강행 하면서도, 주변 상인에 동의를 외면하고, 주변상인들의 점포에 8-9명 식 연약한 아녀자가 있는 점포에 들려서 시청교통과 라고 허세를 부리는 것이 어찌 순수한 계도라고 할 수 있겠는 가? 우리는 한때 춘천의 미래를 위해 젊고 사려있는 민선 시장이 당선 되었다고 잠시 기뻐할 순간에 시민들은 커다란 배반감을 느끼고 말았다, 취임 몇 일후 체육관 부지를 롯데 마트에 매각, 얼마나 비밀리어 무엇이 그리 급하면 취임 하자마자 매각 이라니, 알궐 리가 있는 시민으로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또 이번에는 구 캠페이지 위치에 시정청사 이전검토, 주민 동의도 없이 또 춘천시내 13곳 주정차 단속 카메라 7월 1일 설치공표, 시민의 80%이상 상업가정이 춘천시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핵심 상권을 무방비 상태에 속수무책으로 외지 업자에게 비어주려는 미숙한 행정으로 말미암아 춘천상권이 앞으로는 크게 퇴보 및 자멸 되는 것은 시민의 상권과 생존에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다. 무모한 행정 편의 발상과 시의회의 감독미숙으로 이렇게 한번 무너진 상권은 다시 활성화시킬 수가 없으며, 한번 쇼핑 생태의 변화와 편리함으로 구매 장소(백화점과 쇼핑 몰)를 바꾼 소비자는 다시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거리상점에서 생필품과 용품도 구매하지 않고 그 주변 또 한 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대기업들이 호시탐탐 춘천시 상권의 틈새를 옛 보고 있고, 이미 진출한 GS 마트와 E 마트등 대기업 유통이 춘천 상권을 독식을 하고 있고 ,삼성 홈플러스. 롯데 마트 등 이 뒤를 이어서 오픈 계획이 완료된 상황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대기업의 유통이 진출을 가시화 하고 있는 현 시국에, 춘천시와 시의회는 기존 재래 상권을 위한 발전 및 보호대책도 없이, 교통 흐름을 핑계 삼아 예산을 낭비 해가면서 무자비하게 전 핵심 상권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상권을 파괴 시켜서, 그 특혜를 외지 대기업에게 만들어 주려하니, 이에 준비를 할 수없는 수많은 영세 상인들은 속수무책으로, 행정미숙과 운영의 피해자가 되어 ,카메라 설치 후 2~3년 후면 마찰적 실업자가 되어서, 전 재산 및 직업을 다 잃고 거리로 내몰리어 비참한 생활을 할 것이다. 앞으로 춘천시의 경제 및 시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춘천시 시장과 시 의회는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지역 주변상인에 가정 및 사업 파탄의 주범으로서 그 책임을 아니 물을 수 없으며, 춘천시와 시의회는 마땅히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것이다. 지각이 있는 시장과 시의회라면 전시장 유 종수 재임 시절 계획만 세워놓고 실행을 미루어 온 카메라 설치가 춘천 상인에 미래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주는지 예지하여, 모든 계획을 백지로 돌리고 상인의 입장과 상권의 앞날 도시의 미관 조명권 인권 재산권 등을 헤아려서 새롭게 재검하여 방법을 바꾸거나 계획을 취소하여야만 한다. 여기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 최초사용목적 : 군사시설 보호용) 설치 지역에 있는 상인들은 춘천 상권보호를 위하여 카메라 설치 반대 서명연판장과 반대 건의서를 춘천시와 시의회에 제출 하니 춘천시장과 시의회는 부당 행위를 중지 시키고, 재발 방지약속 하고 ,다시는 이러한 무모한 발상이 근절 되도록 감독을 철저이 하여야 한다. 건의서를 제출한 이후에 주변 상인에 동의 없이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하려고 하다 생기는 모든 불상사에 민형사상의 책임은 춘천시와 시의회에서 지어야 함을 선언 하는 바이다. 2007년 4월 24일 춘천시 상권보호위원회(주정차 단속카메라설치 반대위원회)대표 윤 기명 외 후평동. 약사동. 효자동. 조양동 .중앙로.운교동 상권 보호회 대표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