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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주정씨 화이팅 원문보기 글쓴이: 정철중(23세)
歚(謙齋, 14세 창문후, 1676년 ∼ 1759년) - 畵聖 | ||
숙종46년(1720년) 숙종47년(1721년) 영조 4년(1728년) 영조 5년(1729년) 영조 9년(1733년) 영조16년(1740년) 영조24년(1748년) 영조28년(1752년) 영조29년(1753년) 영조30년(1754년) 영조31년(1755년) 영조32년(1756년) 영조35년(1759년) 영조48년(1772년)
| 監察(사헌부 감찰) 河陽縣監(하양 현감) 漢城主簿(한성부 주부) 義禁府 都事(의금부 도사) 靑河縣監(청하 현감) 陽川縣令(양천 현령) 分衛率(분위솔) 長興庫 主簿(장흥고 주부) 獻陵令(헌릉령) 司導寺 僉正(사도시 첨정) 僉知中樞府事(첨지중추부사) 同知中樞府事(동지중추부사) 卒 贈左參贊兼漢城判尹 (증 좌참찬겸한성판윤) | -1712년 해악전신첩 ∙중국에 화명을 알림 -1724년 삼부연, 삼일포 -1732년 내산총도, 만폭동 장안사, 단발령망금강 -1734년 금강전도(국보) -1738년 해악명승첩 -1739년 청풍계 -1740년 경교명승첩 -1742년 우화등선 -1742년 해악전신첩 -1746년 퇴우이선생첩 -1751년 인왕제색도(국보) -1754년 금강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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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조30년(1754년) 上曰, 鄭歚除僉正, 年過七十而尙能圖畫云難矣。着眼鏡乎? (提調)洪鳳漢曰, 着眼鏡, 夜中能畫云矣 : 주상께서, “정선에게 첨정을 제수, 나이가 70이 넘도록 도화에 능한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착안경을 아는가?” (제조)홍봉한 “착안경은 밤에도 능히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하였다.
* 영조48년(1772년) 1.25 上命承旨讀奏孝烈單子。~~故同知鄭敾, 予只知其筆法, 豈知有此孝行? : 1.25 상께서 승지에게 효열단자를 읽으라 했다. “고 동지 정선, 내 단지 그 필법을 알았지만, 어찌 이러한 효행이 있음을 알았겠는가?”
* 영조48년(1772년)1.27吏曹口傳政事, ~~ 贈左參贊嘉善鄭敾 贈判尹例兼, 以上孝行卓異贈職事 承傳 以上孝行卓異贈職事承傳 : 이조 인사, 가선대부 정선을 좌참찬겸한성판윤(정2품직)에 증직, 이는 효행이 탁월함에 따른 것이다. |
∎ 묘비 설단 비문
ㅇ 11세 창문(昌門) : 선교랑(宣敎郞) 증 사복시 정(司僕寺 正)
선교랑 : 조선시대 종6품 상계(上階) 문신의 품계
증손자인 겸재(謙齋) 공이 고관직에 오름에 따라, 창문공은 규정에 의해 종3품직인 사복시 정에 증직되셨다. 이에 따라 배위이신 풍천임씨(豊川任氏)도 경국대전의 외명부(外命婦:남편의 품계에 따라 받는 부인의 봉작)에 따라 6품 외명부인 ‘의인(宜人)’에서 당하관 3품 외명부인 ‘숙인(淑人)’으로 추증되셨다. 그러므로 공의 생존 시에나 쓸 수 있는 외명부인 ‘숙인(淑人)’이 아니라, 추증 후의 외명부인 ‘증숙인(贈淑人)’으로 해야 바른 것이다.
ㅇ 14세 선(敾) : 동지중추부사 증 한성판윤
겸재공은 79세가 되시던 1754년은 영조가 회갑이 되는 해인데 겸재공에게만 종4품인 사도시 첨정을 내리시고, 1755년의 영조의 과갑(過甲:회갑을 넘김)과 왕대비 인원왕후의 망칠(望七 : 70을 바라봄)의 기념으로 70세 이상 조관(朝官)에게 1품을 가자함으로서 정3품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가 되셨다. 81세가 되시던 1756년에 또다시 왕대비의 칠순으로 70세 이상 조관에게 1품을 다시 가자하니 종2품인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오르셨다.
배위이신 연안송씨는 경국대전의 외명부에 따라 당연히 정부인(貞夫人:2품 외명부)이 될 것이나, 겸재공 보다 먼저 졸하셨다면 ‘증정부인(贈貞夫人)’이 된다. 족보 등 다른 자료에서 연안송씨의 생졸년의 기록이 없다.
구 분 | 현 재 | 수 정 요 |
11세 창문 | 配 淑人 豊川任氏 贈 司僕寺 正 昌門之墓 배 숙인 풍천임씨 증 사복시 정 창문지묘 | 贈 司僕寺 正 昌門之墓 配 贈淑人 豊川任氏祔左(* 사후 추증됨) 증 사복시 정 창문지묘 배 증숙인 풍천임씨 부좌 |
14세 선 | 配 淑夫人 延安宋氏(*정3품 외명부) 同知中樞府事 光州鄭公 敾之壇 贈 漢城判尹 嘉善大夫 배 숙부인 연안송씨 동지중추부사 광주정공 선지단 증 한성판윤 가선대부 |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贈 漢城判尹 光州鄭公 敾之壇 配 貞夫人 延安宋氏(* 2품 외명부)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증 한성판윤 광주정공 선지단 배 정부인 연안송씨 |
* 부부를 합장할 때 아내를 남편의 좌측에 묻으므로 부좌(祔左)임
∎ 겸재공 모친도 92세로 장수
겸재공이 58세 나시던 1733년에 경상도 청하현감에 제수되셨다. 그러나 임기가 끝나기 전인 1735년 5월 16일에 모친이신 밀양박씨께서 92세로 타계하시니 복상을 위해 상경해야만 했다. 모친은 광주 오포면 자작리의 문현산 선영에 있는 선고묘(先考墓)에 합장하였다.
사대부가의 부인이 90세가 넘으면 수직(壽職)으로서 2품계인 정부인(貞夫人)으로 증직된다. 후일, 겸재공의 동지 가자로, 3대가 추증(追贈)되니, 부친이신 시익(時翊)공은 호조참판에, 조부이신 윤(綸)공은 좌승지로, 증조부이신 창문공은 사복시정으로 각각 추증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