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전피연 불법시위 논란… “초인종 누르고 도망, 주거침입에 퇴거불응
전피연 한 회원이 경기도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확성기를 켜고 비방 시위를 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전피연 시위와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제공: 제보자) ⓒ천지일보 2021.7.8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시위장소 무단이탈 후 ‘벨튀’
경비원 ‘퇴거불응’ 요구도 무시
경찰 ‘주거침입’ 신고받고 수사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대표 신강식) 막무가내 시위가 계속돼 주민들의 원성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천지일보 취재팀이 만난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전피연은 시위장소를 무단이탈하고 아파트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에도 모자라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행위와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보이고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천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피연 회원들은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기거하는 경기도 한 아파트 정문에서 플래카드와 현수막을 내걸고 확성기 등을 동원해 신천지와 이 총회장에 대한 비방시위를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시위에는 인신공격성 비방으로 낯 뜨거운 표현들이 가득했다.
지난 7일 오후 2시경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 갔다’는 주민신고가 경비실에 접수됐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전피연 회원이 피켓을 들고 아파트 계단으로 올라갔다 내려온 모습이 포착됐다. 앞서도 다른 동 주민이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갔다’는 신고가 경비실에 접수됐다. 이밖에도 시위장소를 무단이탈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퇴거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안하무인 시위로 인한 주민 피해가 지속됐다.
아파트 경비원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더라도 소음 등 피해가 크다. 그런데 아파트로 들어와서까지 소란을 피워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민들이 진정서도 넣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경찰의 미온적 태도에 불만을 표했다.
전피연 한 회원이 아파트 주차장 인근에서 고성으로 시위를 하다 경비원에게 제지를 당하고 있다. 이 회원은 경비원의 강한 퇴거 요구에도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시위를 하다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 (출처: 제보자) ⓒ천지일보 2021.7.8
◆경찰 “사건 수사 중… 늦장 대응 아냐”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의왕경찰서 관계자는 “관련 사건에 대해 현재 CCTV 확보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 여죄가 있을 시 사법적으로 판단 후 혐의를 추가 적용하던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이고 시간이 지난 것이 결코 늦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었다는 의왕 청계파출소 경찰 관계자도 “제재조치를 취했고 향후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며 “24시간 상주를 해서 계속 감시할 수는 없다. 경찰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 같은 답변은 사실상 또다시 시위가 일어난 후 신고가 돼야 사후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이 때문에 다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법학자 “주거침입·퇴거불응 성립 가능”
법률 전문가는 전피연의 행태가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제3자가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동주택 공용공간에 들어갔고, 이를 금지한 공동주택관리규정이 있을 시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이때 공동주택관리인이 ‘나가라’고 요구했고, 해당 인원이 나가길 거부하고 버티고 있다면 이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형법 319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사람이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것도 범죄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고 도망가는 행위도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깨뜨리면 형법에 적용을 받는다”며 “형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선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행위는 누가 봐도 고의성이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고 평온한 생활을 방해한 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더 심각하게는 ‘폭행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우리가 쉽게 폭행이라고 하면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등을 생각하지만 심리·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행위가 신고가 됐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법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처벌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 지난 2019년 6월 서울 성북경찰서는 관내에서 타인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간 청소년 11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동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즉결심판으로 각각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늦은 시간 성북구 일대의 아파트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 공동 현관 등을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행위는 주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7월 7일 전피연 한 관계자가 경기도 한 아파트 앞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위 준비를 하고 있다. (출처: 제보자) ⓒ천지일보 2021.7.8
◆대법원 판례 ‘건조물침입죄 성립 가능’
전피연 시위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의 행위는 주거침입·퇴거불응을 넘어 범위를 넓혀 보면 건조물 침입죄와 권리행사방해에도 해당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건조물은 주거와 그 주위의 대지(垈地)도 포함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공용공간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타인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는 시위는 입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아파트 주차 공간에서 시위하며 주차를 방해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형법상에 범죄행위로, 고발 시 처벌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에 따르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민·점주들, 장기소음 시위도 하소연
취재 결과 전피연 회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모욕과 폭행, 감염법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시위가 있던 아파트 10층에 산다는 김민지(가명, 20대)씨는 “엄청 시끄럽고 집에 있을 때도 선명하게 들린다”며 “듣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들리고 소리가 울린다”고 토로했다.
아파트 근처 상가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황진석(가명)씨도 “도통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며 “왜 아무 관련 없는 우리에게까지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아파트는 전피연 시위가 있으면 아파트 안팎으로 굉장히 시끄러웠고 건물 안에서는 소리가 울리기까지 해 시위가 계속되는 한 주민들의 불편은 당연한 일로 보였다. 특히 쉬어야 할 거주지에서 제대로 쉬지 못하는 주민의 피해는 너무나 막심했다.
이곳의 또 다른 주민들도 시위에 대해 이야기를 물으니 “시위가 너무 시끄럽다” “시위 때문에 피해가 크다” “저것 때문에 이사 가고 싶다” 등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출처: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8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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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비연을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칭 전피연)으로 바로 잡습니다.
전비연을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칭 전피연)으로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