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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달마장현종론 제28권
6. 변수면품④
6.5. 번뇌[惑]의 단멸(斷滅)[1]
1) 단혹(斷惑)의 네 가지 방편
여기서 마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니, 온갖 수면(隨眠) 등은 무엇에 의해 끊어지는 것인가?
혜(慧)로써 그것의 소연을 관찰[觀見]함으로 말미암아 수면 등은 끊어진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욕계 중의 타계(他界)의 변행혹과, 아울러 3계 중의 견멸ㆍ견도소단인 유루연의 혹(번뇌)은 마땅히 끊어질 리가 없어야 할 것이니,
고ㆍ집제를 반연하여 법지(法智)와 법지인(法智忍)이 생겨나더라도 그것은 오로지 욕계의 고ㆍ집제를 반연한 것이기 때문이며,
멸ㆍ도제를 반연하여 온갖 법지와 법지인이 생겨나더라도 그것은 오로지 무루를 소연의 경계로 삼은 것이기 때문이다.12)
그와 같은 과실은 없으니, 우리는 온갖 혹(惑)을 영원히 끊는 방편에 다수의 종류가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인가?
모두 네 가지의 종류가 있다.
무엇을 네 가지라고 한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소연을 변지(遍知)하였기 때문에
그것의 능연(能緣)을 끊었기 때문에
그것의 소연을 끊었기 때문에
대치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끊어진다.
논하여 말하겠다.
견소단의 혹(惑)은 [본송에서 언급한] 앞의 세 가지 방편에 의해 끊어진다.
첫 번째는 소연(즉 고ㆍ집제와 멸제와 도제)을 변지(遍知)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진다.
이를테면 욕계에 계속되는 견고ㆍ견집소단으로서 자계연(自界緣)의 혹(즉 자계를 반연하는 번뇌)과,
색ㆍ무색계의 견고ㆍ견집소단으로 존재하는 모든 혹과,
[왜냐하면 상 2계의 타계(他界)ㆍ타지(他地)를 반연하는 혹도 역시 소연을 변지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지기 때문으로,13) 고ㆍ집제를 반연하는 유지(類智)와 유지인(類智忍)이 생겨날 때에는 다 같이 2계의 경계를 능히 단박에 관찰[頓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3계의 견멸ㆍ견도소단의 무루연혹은 모두 소연을 변지함으로써 끊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것의 능연(能緣)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니,
이를테면 욕계계(繫)인 타계연(他界緣)의 혹(타계를 반연하는 번뇌)이 바로 그러한 것으로,
욕계에 계속되는 견고ㆍ견집소단으로서 자계연의 혹은 그것(타계연의 혹)에 대해 능히 연(緣)이 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자계연의 혹은 그것에 대해 능히 의지(依持)가 되는 것으로, 의지가 끊어질 때 그것도 따라 끊어지기 때문이니,
마치 병약한 자가 [뭔가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 있을 경우, 기댄 것을 제거해 버릴 때 그도 따라 넘어지는 것과 같다.14)
[자계연의 혹이] 어떻게 그것(타계연의 혹)에 대해 능히 의지(依持)가 된다는 것인가?
이것은 그것에 대해 능히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는 바로
“원인을 해손(害損)시킴으로 말미암아 끊어진다”는 사실을 설한 것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실로 그러하다.
이것(의지)과 그것(원인)은 다만 그 명칭만 다를 뿐으로, [‘원인’이라고 하는 말의] 남발을 피하기 위해 이와 같이
[“그것의 능연(能緣)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진다”고] 설하였던 것이다.
이를테면 욕계의 혹으로서 자계를 반연하는 것과 타계를 반연하는 것은 모두 피차 서로의 원인이 되지만, 그렇더라도 이것(자계연)과 그것(타계연)이 [계속] 전전(展轉)하며 서로의 연이 되는 일은 없다.
따라서 여기서 ‘능연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라고 설한 것은, 오로지 타계를 반연하는 혹만이 이러한 원인(즉 자계연의 혹)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바로 따라 끊어진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였다.
세 번째는 그것의 소연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니,
이를테면 견멸ㆍ견도소단의 온갖 유루연(有漏緣)의 혹(즉 유루를 반연하는 번뇌)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즉 무루연(無漏緣)의 혹이 능히 그것의 소연이 되기 때문에, 소연이 끊어질 때 그것도 따라 끊어지는 것으로, 이는 마치 병약한 자가 지팡이에 의지하여 가다가 지팡이를 버리게 되면 그도 따라 넘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15)
어떠한 이유에서 [소연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능연도 끊어진다는 것인가?]
이같이 끊어지는 혹에 대해서는,
“능연을 끊었기 때문에 소연도 끊어진다”고 설하는 경우가 있으니,
예컨대 욕계의 고ㆍ집(즉 유루)을 반연하여 현관(現觀)을 일으킬 때가 그러하며,
“소연을 끊었기 때문에 능연도 끊어진다”고 설하는 경우도 있으니,
예컨대 온갖 멸ㆍ도(무루)를 반연하여 현관을 일으키는 때가 그러하다.
실로 이러한 때에는 이것(소연)과 그것(능연)이 모두 끊어질지라도, 끊어진 혹에는 수승한 것도 있고 저열한 것도 있기 때문에,
“수승한 것이 끊어질 때 저열한 것도 따라 끊어진다”고 말해야 한다.
이를테면 그러한 혹의 소연에 대한 무루혜가 생겨나 능히 [그 밖의 다른 혹도] 대치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혹을 일컬어 ‘수승한 혹’이라 하고, 그 밖의 다른 혹을 일컬어 ‘저열한 혹’이라 한 것이다.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 혹만을 수승한 혹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러한 [혹의] 소연에 대한 무루혜가 일어나 한결같이 그러한 혹에 적대되는 공용(功用)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만약 혹(惑)을 끊는 방편에 다수의 종류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능연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따라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소연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따라 끊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까닭에서 앞서
“[무루]혜(慧)로써 그것의 소연을 관찰함으로 말미암아 수면 등은 끊어진다”고 설하였던 것인가?
여기에서는 다만 종의(宗義)를 먼저 세우고 나서
“온갖 혹(惑)은 다수의 방편에 의해 영원히 끊어진다”고 말한 것일 뿐으로,
앞서 세운 종의와 뒤에서 해석한 말은 그 뜻이 각기 다르지도, 앞뒤 서로 모순되지도 않는다.
뒤에서도 틀림없이 앞서 세운 종의대로 해석하였으니,
앞에서는 ‘반드시 혹의 소연을 관찰해야 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설하였기] 때문이며,
뒤에서는 ‘거기에는 차별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설하였기] 때문이다.
혹은 앞에서는 수승한 혹에 근거하여 [설하였고],
뒤에서는 아울러 저열한 혹에 대해서도 분별하였으니,
바로 [무루혜에] 적대되는 것을 일컬어 ‘수승한 혹’이라고 하였다.
세 가지 방편으로 견소단의 혹을 끊는다는 사실에 대해 이미 논설하였다.
수소단의 혹은 [본송에서 언급한] 네 번째 방편에 의해 끊어진다.
즉 그것은 다만 대치도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것으로, 만약 이러한 품류의 대치도가 생겨나게 되면, 바로 이러한 품류 중의 온갖 혹은 단박에 끊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하하품(下下品)의 대치도가 일어날 때 상상품(上上品)의 혹은 모두가 단박에 끊어지며, 내지 상상품의 대치도가 일어날 때 하하품의 혹은 모두가 단박에 끊어지는데, 이와 같은 이치에 대해서는 마땅히 뒤에서 다시 널리 분별하게 될 것이다.16)
어찌 일체의 견소단의 혹이 끊어질 때에도 역시 대치도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것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만약 이러한 부(部, 예컨대 견고소단)의 대치도가 생겨났다면, 바로 이러한 ‘부’(예컨대 견고소단) 중의 온갖 혹도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치상으로는 실로 마땅히 그렇다고 해야 한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3계의 수소단의 혹으로서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9품(品, 하하품 내지 상상품)의 도에 의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수혹을] 끊는 대치도는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말을 설한 것이다.
그러나 견소단의 혹 중에서는 오로지 유정혹(有頂惑, 무색계의 비상비비상처의 번뇌)의 대치도만이 결정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앞에서 설한 바와 같다.17)
혹은 견소단의 온갖 혹이 끊어질 때의 방편은 결정코 세 가지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것[別]에 근거하여 설하였지만, 수소단의 혹을 능히 끊는 방편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總]에 근거하여 [한 가지로] 설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밝힌 네 번째의 방편은 앞에서 세운 종의(즉 ‘무루혜로써 그것의 소연을 관찰할 때 끊어진다’)와 서로 관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를테면 수도위(修道位) 중에서는 멸(滅)ㆍ도지(道智)로써 능히 3계의 수소단의 혹을 끊을 수 있지만, 혜(慧)는 이러한 [수]혹의 소연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18)
이것(네 번째 방편)과 종의는 실로 서로 관계하지 않으니, 앞서 [언급한] 종의는 오로지 견소단의 혹에 대해 분별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온갖 방편을] 모두 포섭한다고 할지라도 [네 번째 방편과] 상위하지 않으니, 그러한 [견]혹의 소연을 관찰할 때 이러한 [수]혹의 대치도도 생겨나기 때문이다.
2) 4종(種)의 대치(對治)
앞에서 말한 대치(對治)에는 모두 몇 가지의 종류가 있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대치에는 모두 네 가지 종류가 있으니
단(斷)ㆍ지(持)ㆍ원(遠)ㆍ염(厭)이 바로 그것이다.
논하여 말하겠다.
온갖 대치의 갈래에는 모두 네 가지의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단대치(斷對治)이다.
이는 말하자면 온갖 혹(惑)의 득(得)을 능히 직접적으로 끊는 도로서, 무간도(無間道)가 바로 그것이다.
두 번째는 지대치(持對治)이다.
이는 말하자면 ‘끊어짐[斷]’의 ‘득’과 최초로 구생하는 도로서, 해탈도(解脫道)가 바로 그것이다.
즉 이와 같은 도에 의해 ‘끊어짐’의 ‘득’을 임지(任持)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혹의 ‘득’으로 하여금 상속하여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19)
셋째는 원분대치(遠分對治)이다.
이는 말하자면 앞서 끊어진 혹의 ‘득’으로 하여금 더욱 멀어지게 하는 도로서, 승진도(勝進道)가 바로 그것이다.
즉 해탈도 이후에 일어난 도를 일컬어 ‘승진도’라고 한 것이다.
나아가 그것의 ‘득’과 구기하는 ‘생’ 등도 역시 승진도라고 이름할 수 있으니, 혹의 ‘득’과 상위하는 온갖 ‘득’(즉 대치도의 득)으로 하여금 상속 증장하게 하기 때문이다.
넷째는 염환대치(厭患對治)이다.
이는 말하자면 어떠한 계(界), 어떠한 지(地)에 대해 온갖 과실을 관찰하여 그것에 대한 깊은 염환을 낳게 하는 도이다.
이는 바로 그러한 계ㆍ지에 대해 여러 종류의 [방편]문으로써 과실을 관찰하는 도라는 뜻으로, 이는 오로지 온갖 염작의(厭作意)의 취(聚, 그룹)에 포섭된다.
바로 이러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설혹 이후 미묘한 경계를 만나더라도 역시 탐착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도는 바로 이러한 가행도(加行道)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20)
그리고 이것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설하지 않은 것이다.21)
그리고 [염환대치를 설하면서] ‘대부분’이라고 말한 것은, 무간ㆍ해탈ㆍ승진도 가운데 고ㆍ집제를 반연하는 것도 역시 염환대치가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혹(惑)의 대치에 대해 이미 논설하였다.
3) 단혹의 근거
이제 마땅히 단혹(斷惑)의 이치에 대해 분별해 보아야 할 것이니,
온갖 혹은 결정코 무엇에 따라 영원한 끊어진다[永斷]고 해야 할 것인가?
소연에 따라 [끊어진다고] 해야 할 것인가, 상응에 따라 [끊어진다고] 해야 할 것인가, 자성에 따라(다시 말해 스스로의 성질에 따라) [끊어진다고] 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까닭에서 이 같은 의문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인가?
이 세 가지 모두에 과실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먼저 [혹(惑)은] 소연에 따라 끊어지는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니, 만약 이러한 [소단(所斷)의] 법이 바로 그것의 소연이라면, 일찍이 소연이 되지 않았던 때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22)
역시 또한 상응에 따라 끊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으니, 이를테면 상응법은 서로에 대해 원인이 되기 때문으로, 이러한 [소단의] 법이 원인이 되지 않는 때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23)
또한 이러한 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즉 ‘혹’의 상응법)은 염오를 성취하게 될 것이니, 이러한 [혹과 상응하는] 마음으로서 불염오를 성취하는 때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시 또한 자성에 따라(다시 말해 스스로의 성질에 따라) 끊어지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으니, 이를테면 법이 자성을 버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혹을 끊을 때, 그러한 소단(所斷)의 제법으로 하여금 끊어지는 성질[所斷性]을 상실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혹(惑)은 무엇에 따라 끊어지는지 마땅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게송으로 말하겠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 소연에 따라
가히 온갖 혹(惑)이 끊어지게 되는 것임을.
논하여 말하겠다.
온갖 ‘혹’의 영원한 끊어짐은 결정코 소연에 따른 것으로, 소연에 대해 두루 아는 힘[遍知力]으로 말미암아 혹은 영원히 끊어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논설한 바와 같다.24)
그런데 ‘혹’의 소연에는 모두 두 가지의 종류가 있으니, 이를테면
유계사(有繫事, 계박함이 있는 소연의 경계)와
무계사(無繫事, 계박함이 없는 소연의 경계)가 바로 그것이다.
유계사를 소연의 경계로 삼는 온갖 혹과, 아울러 이러한 혹의 힘에 의해 견인되어 생겨난 것으로서 이러한 [유계]사를 소연의 경계로 삼지 않는 온갖 혹, 이와 같은 두 가지 혹은 어떤 유정의 현재 상속 중에 온갖 [혹의] 득(得)을 인기하는데, 설혹 염오함이 없는 마음이 현재전하더라도 이러한 ‘득’은 간단(間斷)없이 항상 현행하여 과거ㆍ미래세의 온갖 혹의 결과가 되고 원인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계사를 소연의 경계로 삼는 온갖 혹과, 아울러 이러한 혹의 세력에 의해 인기되어 이에 따라 현행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무계]사를 소연의 경계로 삼지 않는 온갖 혹, [이와 같은 두 가지 혹에] 의해 인기된 ‘득’의 종류도 역시 앞서 언급한 [유계사의] 경우처럼 [항상 현행하여 과거ㆍ미래세의 온갖 혹의 결과가 되고 원인이 됨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과거ㆍ미래의 혹의 결과가 되고 원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이를테면 이러한 온갖 ‘득’이 현재세에 존재할 때
그것은 바로 과거 혹의 등류(等流)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하여 ‘결과가 된다’고 한 것이며,
바로 미래 혹의 생연(生緣)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하여 ‘원인이 된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온갖 ‘득’은 단대치(斷對治)의 등류인 온갖 ‘득’의 현행과 상위(相違)하는 것으로,
능히 과거ㆍ미래에 획득되었거나 획득될 온갖 혹을 임지(任持)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ㆍ무계]사를 반연으로 하는 일체의 혹과 그 밖의 다른 것을 반연하는 혹으로 하여금 상속전전하게 하지만,
이러한 [유ㆍ무계]사를 소연의 경계로 삼는 온갖 단대치의 등류가 일어날 때 혹의 ‘득’은 바로 끊어진다.
즉 획득된 온갖 혹은, 자신의 소연에서 비록 [법] 자체로서는 여전히 존재할지라도, 원인과 결과가 되는 ‘득’이 영원히 끊어졌기 때문에 ‘끊어졌다[斷]’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일부의 경계대상에 대해서도 아직 변지(遍知)하지 못하였다면,
이러한 경계대상을 반연으로 하는 혹과, 아울러 이러한 번뇌의 힘에 의해 인기된 그 밖의 다른 경계를 반연하는 혹, [이와 같은 두 가지 혹에] 의해 인기된 과거ㆍ미래 혹의 결과가 되고 원인이 되는 ‘득’이 현재의 상속 중에 무간으로 일어나게 되지만,
만약 일부의 경계대상에 대해서라도 변지를 획득하였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두 가지] 혹에 의해 인기되는 ‘득’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혹(惑)은 결정코 소연에 따라 끊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4) ‘멀다’고 하는 것[遠性]의 네 종류
앞에서 언급한 원분대치(遠分對治)의 그것과 같은 일체의 원성(遠性, 먼 것)에는 모두 몇 가지의 종류가 있는 것인가?25)
게송으로 말하겠다.
원성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으니
상(相)ㆍ치(治)ㆍ처(處)ㆍ시(時)가 바로 그것으로
예컨대 그것들은 대종과 시라(尸羅)와
다른 처소와 두 가지 시간[二世] 등의 경우이다.
논하여 말하겠다.
일체의 원성(遠性)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상원성(相遠性)으로,
이를테면 4대종은 비록 다 같이 동일 취(聚) 중에 생겨나 있을지라도 그 상(相)이 다르기 때문에 역시 ‘먼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둘째는 치원성(治遠性)으로,
이를테면 계를 지니거나 범하는 것이 비록 다 같이 동일한 소의신 중에서 이루어질지라도 그것들은 서로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먼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셋째는 처원성(處遠性)으로,
바다의 양안(兩岸)이 다 같이 동일한 대해(大海) 중에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처소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역시 ‘먼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넷째는 시원성(時遠性)으로,
이를테면 과거와 미래의 2세(世)는 다 같이 동일한 존재[一法]에 근거하여 설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상으로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역시 ‘먼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다.26)
[시원성은] 무엇에 근거하여 ‘먼 것’이라고 설한 것인가?
현재세에 근거하여 [‘먼 것’이라고] 설하였다.
그렇다면 무간에 이미 멸한 때[已滅時]나 막 생겨나려고 하는 때[正生時]는 현재와 서로 인접한 것인데,27) 어떻게 ‘먼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안(眼) 등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며, 혹은 작용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위는 시간에 제약되지 않지 않는 법[非時法]이기에 [이에 대해] 힐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28) 허공(虛空) 자체는 [일체의 처소에] 두루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가지 멸(택멸과 비택멸)은 두루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계경 중에서 역시 ‘가까운 것’이라고 설하였던 것이다.29)
그리고 [본송에서] ‘등’이라고 말한 것은, [멀리 있는] 법의 예를 아직 다 언급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번뇌 대치의 차별에 대해 이미 분별하였다.
5) 혹의 재단(再斷)과 이계의 중득(重得)에 대하여
그렇다면 능히 [번뇌를] 대치하는 도(즉 무간도)를 닦으면서 끊어진 온갖 혹(惑)은 승진도(勝進道)를 닦는 단계에서 다시 끊어진다고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인가?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증득된 이계(離繫)도 거듭 획득되는 일이 있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온갖 혹이 다시 끊어지는 일은 없지만
이계는 거듭 획득되는 경우가 있으니
대치도가 생겨나고 과위(果位)를 획득하며
근기를 단련하는 등의 여섯 때 중에 그러하다.
논하여 말하겠다.
끊어질 온갖 혹(惑)은 그 자신에 부합하는 무간도(無間道)를 획득함으로 말미암아 단박에 영단(永斷)되며, 물러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후 다시 끊어지는 일이 없으니, 끊고 나서 다시 끊는다고 하면 그것은 쓸데없는 일[唐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득된 이계(離繫)는 비록 [승진]도에 따라 점차 보다 뛰어난 이계로 나아가는 일[勝進]이 없을지라도, 도가 승진할 때 그것의 뛰어난 득(得)을 거듭하여 일으킬 수 있으니, 이계의 ‘득’은 도에 포섭되기 때문이다.
즉 도를 버리거나 획득할 때 그것 역시 버리고 획득하기 때문에, 온갖 이계는 거듭하여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30)
이는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容有]에 근거한 것으로, 그러한 때는 모두 여섯 때이니, 이를테면 대치도가 일어나는 때와 [사문의] 과위(果位)를 획득하는 때와 근기를 단련[練根]하는 때가 바로 그러한 때이다.
여기서 ‘대치도가 생겨나는 때’라고 함은 두 가지 사실 모두에 근거하여 말한 것으로,
만약 이러한 도에 머물면 능히[能] 이계를 증득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는 바로 무간도가 생겨나는 때를 말하며,
만약 이러한 도에 머물면 바로[正] 이계를 증득한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는 바로 해탈도가 생겨나는 때를 말한다.31)
‘[사문의] 과위를 획득하는 때’라고 함은 이를테면 예류(預流)ㆍ일래(一來)ㆍ불환(不還)ㆍ아라한(阿羅漢)의 과위를 획득하는 때를 말하며,
‘근기를 단련하는 때’라고 함은, 이를테면 근기를 증진(增進)시키는 때를 말한다.32)
즉 이러한 여섯 때에는 일찍이 획득하지 못한 도를 획득함으로 말미암아 일찍이 획득한 도를 버리고 이계를 획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과위를 획득하는 [때]’라고 하는 말을 아무런 차별 없이 설하였지만, 여기에 4과(果)를 포섭시켰듯이, 근기를 단련하는 것도 마땅히 포섭해야 할 것이니, 근기를 바꿀 때[轉根]에도 필시 과위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찌 수고스럽게 이 같은 ‘근기를 단련하는 때’라고 하는 말을 장황하게 설할 것인가?
근기를 단련하는 것은 혹을 끊고[斷惑] 과위를 획득하는 것[得果]과는 다르기 때문에, ‘과위를 획득하는 때’와는 별도로 ‘근기를 단련하는 때’를 설하더라도 아무런 과실이 없다.
① 이계가 거듭 획득되는 사례: 차제증의 경우
그런데 이계는 그것이 상응하는 바에 따라 여섯 때에 모두 획득되는 경우가 있으며, 내지는 오로지 두 때에만 획득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욕계에 계속(繫屬)되는 견4제단(見四諦斷)과 아울러 색ㆍ무색계의 견3제단에 의해 획득되는 이계는 여섯 때에 모두 획득된다.33)
색ㆍ무색계의 견도제단(見道諦斷)에 의해 획득되는 이계는 오로지 다섯 때에 획득될 뿐이니, ‘대치도(도류지)가 생겨날 때’가 바로 ‘과위(즉 예류과)를 획득하는 때’이기 때문으로, ‘과위를 획득하는 때’를 이미 설하였으므로 ‘대치도가 생겨나는 때’를 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욕계 수소단 중의 5품(상상품에서 중중품)의 이계도 역시 다섯 때에 획득되니, 예류과를 획득하는 때가 제외되기 [때문이다].34)
제6품(중하품)의 이계(즉 일래과)는 오로지 네 때에 획득될 뿐이니, [이를테면 앞의 다섯 때에서 한 때를 제외한 것이 바로 그것으로,] ‘과위를 획득하는 때’와 ‘대치도가 생겨나는 때’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7(하상품)ㆍ제8품(하중품)의 이계 역시 오로지 네 때에 획득될 뿐이니, 과위를 획득하는 네 때 가운데 앞의 두 때(즉 예류과와 일래과를 획득하는 때)를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제9품(하하품)의 이계(즉 불환과)는 오로지 세 때에 획득될 뿐이니, [이를테면 앞의 네 때 중에서 역시 한 때를 제외한 것이 바로 그것으로,] 역시 ‘대치도가 생겨나는 때’가 바로 ‘과위를 획득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색ㆍ무색계의 수소단 중에서 오로지 유정(有頂)의 제9품의 이계를 제외한 그 밖의 이계(즉 아라한향) 역시 오로지 세 때에 획득될 뿐이니, 과위를 획득하는 네 때 중에서 앞의 세 때를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유정의 제9품의 [이계(즉 아라한과)는] 오로지 두 때에 획득될 뿐이니, [이를테면 앞의 세 때 중에서 다시 한 때를 제외한 것이 바로 그것으로,] ‘과위를 획득하는 때’와 ‘대치도가 생겨나는 때’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둔근(鈍根)에 근거하여 설한 것으로, 만약 이근(利根)에 근거하여 설할 경우 앞서 언급한 온갖 상태 중에서 근기를 단련할 때의 획득이 제외되어야 한다.35)
② 이계가 거듭 획득되는 사례: 초월증의 경우
8지(地)[의 수혹]은 세속도에 의해서도 끊어질 수 있으므로 마땅히 ‘대치도가 생겨나는 때’의 획득을 두 종류로 나누어야 하지 않겠는가?36)
그렇지 않으니, 여기서는 점진적인 순서[漸次]에 따라 획득되는 것에 대해 설하였기 때문이다. 혹은 여기서는 오로지 무루도에 의한 획득에 근거하여 [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순서를 초월한 이[越次]에 근거하여 설한다면,37) 유루의 ‘득’과도 통한다.
즉 세속도로써 [하(下)] 8지의 염오(번뇌) 중의 적거나 많은 품류의 염오를 떠나고서 성도(즉 견도)에 든 자라면,
그는 이계를 상응하는 바에 따라 여섯 때에 모두 획득하는 경우가 있으며, 내지는 오로지 한 때에만 획득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근(利根)이기 때문에 근기를 단련하는 때를 제외한 것이다.38)
즉 일찍이 [이생위에서] 욕계 [수혹] 중 5품(상상품에서 중중품)을 끊고서 견제(見諦, 聖諦 現觀位)에 든 자라면,
그러한 견소단(見所斷)의 5품의 이계는 여섯 때에 모두 획득되니, 이를테면 자신의 ‘대치도가 생겨나는 때’에 두 종류가 있고,39) 아울러 ‘과위를 획득하는 때’에 네 가지가 있어 여섯 때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수소단(修所斷)의 5품의 이계는 오로지 다섯 때에 획득되니, 예류과를 획득하는 때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일찍이 6품(중하품)을 끊고서 견제에 든 자라면,
그러한 견소단의 6품의 이계도 역시 다섯 때에 획득되니, 제외된 한 때(즉 예류과를 획득하는 때)는 앞에서와 같다.
그러나 그러한 수소단의 6품의 이계는 오로지 세속도의 대치가 생겨날 때에만 획득될 뿐이니, 그때(일찍이 6품을 끊을 때)는 필시 그러한 무루의 대치도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며], 바로 일래과의 향도(向道)에 포섭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과위에 머물 때 [더 이상] 그러한 향도를 일으키지 않으니, 뛰어난 과위에 머물면서 저열한 향도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40)
[또한] 일찍이 8품(하중품)을 끊고 견제에 든 자라면,
그러한 견소단의 8품의 이계도 역시 다섯 때에 획득되니, 제외된 한 때는 앞에서와 같다.
그리고 그러한 수소단의 전(前) 6품의 이계는 오로지 한 때에만 획득될 뿐이지만―앞에서 설한 바와 같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7품과 8품의 이계는 오로지 네 때에 획득되니, 이를테면 두 종류의 ‘대치도(즉 유ㆍ무루의 도)가 생겨나는 때’와 아울러 두 가지의 ‘과위(불환과 아라한)를 획득하는 때’이다.
일찍이 9품을 끊고 미지지(未至地)에 의해 견제에 든 자라면,
그러한 견소단의 9품의 이계도 역시 네 때에 획득되니, 앞에서 설한 바와 같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근본지(根本地)에 의해 견제에 든 자라면,
그러한 견소단의 9품의 이계는 역시 한 때에 획득되는 것으로, 앞에서 설한 바와 같음을 마땅히 알아야 하니,
근본정은 욕계의 단대치(斷對治)가 아니기 때문이다.41)
나아가 미지정에 의한 것이든, 근본정에 의한 것이든, 그러한 수소단의 9품의 이계 역시 한 때에 획득될 뿐이니, 앞에서 설한 바와 같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즉 그때(일찍이 9품을 끊을 때)는 필시 그러한 무루의 대치도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며], 바로 불환과의 향도에 포섭되는 것이기 때문이다.42)
일찍이 상 [2계의] 7지를 끊고 견제에 든 자라면,
그러한 견3제단[에 의해 획득되는] 7지의 이계 역시 네 때에 획득되니,43) 앞에서 설한 바와 같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또한 견도제단[에 의해 획득되는] 7지의 이계는 오로지 세 때에 획득되니, 이를테면 [유루의] ‘대치도가 생겨나는 한 때’와 두 가지의 ‘과위(불환과와 아라한과)를 획득하는 때’로서, 무루의 대치도가 생겨나는 때가 바로 과위를 획득하는 때이기 때문이다.44) 그리고 그러한 수소단의 7지의 이계는 오로지 세 때에 획득되니, 이를테면 두 가지의 ‘대치도가 생겨나는 때’와 한 가지(아라한)의 ‘과위를 획득하는 때’이다.
8지(즉 무소유처)[의 염오]를 모두 떠나고서 성도에 든 자는
견도위와 수도위 중에서 유정지(有頂地)의 혹을 끊는데,45) 견3제단[에 의해 획득되는] 이계는 세 때에 획득되니,
이를테면 한 가지의 ‘대치도가 생겨나는 때’와 두 가지의 ‘과위를 획득하는 때’이다.
견도제단의 이계는 두 때(불환과 아라한과를 획득할 때)에 획득되니, ‘대치도가 생겨나는 때’가 바로 ‘과위를 획득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소단의 8품의 이계의 ‘득’은 두 때에 획득되니, 한 가지 ‘대치도(즉 무루도)가 생겨나는 때’와 한 가지 ‘과위(즉 아라한과)를 획득하는 때’이다.
그러나 제9품(즉 유정지 하하품)의 이계는 오로지 한 때에만 획득되니, ‘대치도가 생겨나는 때’가 바로 ‘과위(아라한과)를 획득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염오를 떠나는 견도위와 수도위의 온갖 상태 중에서 더 끊어야 할 그 밖의 혹에 대해서는 이에 준하여 마땅히 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뒤의 과위를 획득할 때 이전에 끊어진 [번뇌의] 이계를 거듭하여 획득한다는 사실은 어떠한 근거에서 알게 된 것인가?
지교(至敎)에 의해 알게 되었다.
이를테면 계경 중에서는 아라한과를 바로 증득하는 것에 대해 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할 것이니, 그는 욕루(欲漏)로부터 마음의 해탈을 획득한 자이다.……(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
즉 이러한 [아라한의] 계위 중에서도 역시 욕계의 염환대치(厭患對治, 즉 가행도) 등과 무학의 법지(法智)를 획득하기 때문에, 그것의 이계 역시 마땅히 거듭 획득되는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46)
앞에서
“욕계의 제6품과 제9품을 끊고서 견제에 든 자의 경우, 그가 일찍이 [획득한] 수소단의 제6품과 제9품의 이계에는 무루의 득(得)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47)
[그들은 그것을] 영원히 획득하지 못한다고 해야 할 것인가, 잠시 획득하지 못한다고 해야 할 것인가?
그들은 [그것을] 영원히 획득하지 못한다고 결정적으로 말해야 한다.
어찌 아라한과를 증득할 때, 이전에 [획득한] 견ㆍ수소단의 일체의 이계의 온갖 무루의 ‘득’도 반드시 획득한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만약 그들이 이전에 [획득한 견ㆍ수]소단의 이계에 무루의 ‘득’이 존재하였지만 지금 버렸다고 한다면,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마땅히 지금(아라한과를 증득할 때) 무루의 ‘득’을 [다시] 획득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전에 [획득한 견ㆍ수소단의 이계에 무루의 ‘득’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도 역시 획득하는 일이 없으니, [무루의] 이계를 획득하는 때는 오로지 자신의 대치도가 일어나는 때와, 아울러 저열한 도를 버리고 뛰어난 도를 획득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온갖 유정으로서 일찍이 근본정려에 의해 견제(見諦)에 든 자가 무학을 획득하였을 때, 어찌 욕루로부터 마음의 해탈을 [다시]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미지정에 의해 견제에 든 자와 차제증자(次第證者)에 근거하여 설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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