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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과목 |
과목코드 |
선발예정인원 |
선발예정과목 |
과목코드 |
선발예정인원 | ||
일반 |
장애인 | ||||||
일반 |
장애인 | ||||||
국 어 |
10 |
86 |
5 |
기 술 |
41 |
9 |
1 |
수 학 |
11 |
54 |
3 |
가 정 |
42 |
26 |
4 |
공통과학 |
12 |
10 |
1 |
기술․가정 |
43 |
6 |
1 |
물 리 |
13 |
13 |
1 |
전기․전자․통신 |
50 |
11 |
1 |
화 학 |
14 |
13 |
1 |
기계․금속 |
51 |
9 |
1 |
생 물 |
15 |
14 |
1 |
화공․섬유 |
52 |
2 |
- |
지구과학 |
16 |
6 |
1 |
건 설 |
54 |
2 |
- |
공통사회 |
17 |
13 |
2 |
상업정보 |
57 |
2 |
- |
일반사회 |
18 |
19 |
1 |
의 상 |
61 |
2 |
- |
역 사 |
19 |
19 |
3 |
미 용 |
63 |
4 |
- |
지 리 |
20 |
18 |
1 |
디자인․공예 |
65 |
5 |
- |
도덕․윤리 |
21 |
12 |
3 |
특수(중등) |
81 |
42 |
3 |
체 육 |
28 |
43 |
3 |
특수(직업교육) |
82 |
5 |
2 |
음 악 |
30 |
22 |
2 |
보건(초등) |
69 |
19 |
1 |
미 술 |
31 |
29 |
2 |
보건(중등) |
70 |
35 |
4 |
한 문 |
32 |
3 |
- |
사서(중등) |
73 |
4 |
- |
영 어 |
33 |
105 |
6 |
영양(초등) |
78 |
13 |
1 |
중국어 |
36 |
14 |
3 |
영양(중등) |
79 |
12 |
1 |
일본어 |
38 |
19 |
1 |
합 계 |
720 |
60 |
선발분야 |
응 시 자 격 |
중등학교 교사 |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소지자 [2009년 2월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교사
(중등) |
전공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특수학교“치료교육” 또는 “재활복지”과목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2009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직업교육) 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
특수교사
(직업교육) |
○ 특수학교(직업교육) 교사 준교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 준교사이상 전문계표시과목자격증 소지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계 또는 기능계의 기술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 준교사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학교급별 불문)
[2009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
보건교사
(초등)․(중등) |
보건(양호)교사 자격증 소지자 [2009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사서교사
(중등) |
사서교사(1급, 2급)자격증소지자[2009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영양교사
(초등)․(중등) |
영양교사(1급, 2급)자격증소지자 [2009년 2월 교원자격증취득예정자 포함] |
장애인
구분선발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증 상이등급 표시된 자 |
선 발
예정과목 |
응시자격 표시과목 |
선 발
예정과목 |
응시자격 표시과목 |
공통과학 |
공통과학,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지 리 |
지리, 사회(지리) |
물 리 |
물리, 과학(물리) |
화 학 |
화학, 과학(화학) |
생 물 |
생물, 과학(생물) |
중 국 어 |
중국어, 외국어(중국어)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
일 본 어 |
일본어, 외국어(일본어) |
공통사회 |
공통사회, 사회(일반사회, 역사, 지리) |
기술․가정 |
기술․가정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기 술 |
기술, 기술․가정 |
역 사 |
역사, 사회(역사) |
가 정 |
가정, 기술․가정 |
디자인․공예 |
디자인․공예, 디자인, 공예 |
상업정보 |
상업정보, 상업 |
기계․금속 |
기계․금속, 기계, 공업, 금속,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
도덕․윤리 |
윤리, 국민윤리, 도덕․윤리 |
전기․전자․통신 |
공업, 전기, 전자, 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전기․전자․통신 | ||
화공․섬유 |
화공․섬유, 공업, 화공, 섬유 |
건 설 |
건설, 공업, 건축, 토목 |
전형별 |
시험과목 |
대 상 |
시험일 |
시험시간 |
시험장소 |
제1차
시험 |
교 육 학 |
전 체 |
2008. 11. 09(일) |
● 1교시
09:00~10:10(70분) |
▶ 장소 공고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www.sen.go.kr)
2008. 11. 03(월) |
전 공
(영어과목은 영어듣기 평가실시 포함) |
● 2교시
10:40~12:40(120분) | ||||
제2차
시험 |
논 술
(논술형) |
전 체 |
2008. 12. 14(일) |
● 1교시
09:00~11:00(120분) |
▶ 장소 공고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www.sen.go.kr)
2008. 12. 05(금) |
● 2교시
11:30~13:30(120분) | |||||
제3차
시험 |
심층면접
(외국어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전 체 |
2009. 01. 19(월) |
●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
▶ 장소 공고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www.sen.go.kr)
2009. 01 09(금) |
교수․학습지도안
(외국어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전 체
(사서, 보건, 영양 교사 제외) |
2009. 01. 20(화) | |||
수업실연
(외국어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전 체
(사서, 보건, 영양 교사 제외) |
2009. 01. 20(화) | |||
실기․실험 |
체육, 음악, 미술, 디자인․공예, 미용, 의상, 과학교과 |
2009. 01. 21(수) |
구 분 |
일 자 |
장 소 |
비 고 |
제1차시험 합격자 |
2008. 12. 05(금) 10:00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안내/교원임용시험안내 |
|
제2차시험 합격자 |
2009. 01. 09(금) 10:00 |
||
최종 합격자 |
2009. 02. 05(목) 10:00 |
라.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 |
응시원서 작성
[붙임 2, 3양식 참조] |
※ 관련 조항 10.(최종 합격의 취소) 및 11.(시험시행의 일반원칙)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
제출방법 |
※ 구비서류는 2단계로 제출한다.
① 1단계 : 접수기간 중에는 응시원서와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 아래 ‘마’항 ①1단계의 서류를 제출한다.
② 2단계 :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후 반드시 OMR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아래 마.②항(2)
제출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각종 증명서는 2008.10.08(수)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한다.
[단, 교원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예외] |
응시원서 접수 시
|
① 제출된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마감 후는 일체 정정할 수 없다.
※ 원서접수 기간 중(접수마감 전까지)에만 정정 가능함.
②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접수하지 않는다.
③ 대리접수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④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기재사항
특히 자격증 및 해당 가산점 관련 배점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⑤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잘못 표기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귀책사유이며, 이로 인하여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취득 성적 무효 또는 합격을 취소한다. |
※ 장애인구분선발
응시자 접수절차
[붙임1 양식 참조] |
① 장애인 창구에서 별도로 접수한다.
②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 명시)사본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첨부, 응시원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③ 시험 편의제공 요청사항은 소정양식(붙임1)에 작성․제출한다.
④ 편의제공사항은 13.(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에 기재된 원칙에 따르며 특수한 경우는 검토 후 결정하여 제공한다. |
① 1단계 : 지원자 전원 | ||
제출 서류 |
규격 및 대상 | |
1. 응시원서(소정양식)1부
※ 원서접수처에서 교부 |
☞ 사진 2매
[가로4㎝×세로5㎝ 또는 가로3.5㎝×세로4.5㎝, 동일 원판]
양쪽 귀 모양이 보이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정면 상반신
☞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입증지(2만원 상당)부착 | |
2.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
※ 복수(부)전공 자격증 포함 제출 |
☞ 예정증명서는 표시과목(복수 및 부전공 과목포함)과 자격기준 제□호가 표기된 것만 인정함.
가.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나. 비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보건, 특수, 사서, 영양교사 포함)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또는 과목이 명시된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 1부.
다.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로서 복수전공 과목 응시자는 복수전공 이수확인서 1부.
라. 특수학교교사 지원자는 취득할 과목이 표기된 졸업예정증명서 1부. | |
대학성적증명서 1부 |
☞ 지역가산점 부여대상(석차 반드시 기재)
(교원자격증 자격기준 21-2-1호 또는 21-2-4호로 표기된 자) | |
대학 학적부 1부 |
☞ 지역, 복수, 부전공 가산점 중 1가지 이상 가산점 부여대상 | |
주민등록 초본 1부
(병적사항 기재분) |
☞ 지역, 복수, 부전공 가산점 중 1가지 이상 가산점 부여대상
※『[6. 가산점] 지역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부여대상자』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가산점 적용기간 연장자만 해당됨
☞ 병역필로 표기한자(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 병역 복무중인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전역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로서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진단서, 소견서(해당자) |
☞ 장애인 구분선발 지원자 및 장애인 편의제공 요청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 적용대상 | |
② 2단계 :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해당자 | ||
(1) 응시원서에 표기한 해당 자격증 및 증명서 | ||
제출 서류 |
대상자 |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중복 시 택일]
☞ 2008.10.17.현재 자격증 원본(합격확인서 포함)을
소지한 후 표기한 자.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 2008.10.17.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자 본인이
대상자( 5%, 10% )임을 확인받아 표기한 자. | |
서울소재 고등학교졸업증명서/
서울고졸검정고시합격증서 사본 1부 |
☞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역 가산점란에 표기한 자. | |
영어인증시험 성적표 사본 1부
(PELT, TOEFL, TOEIC, TEPS) |
☞ [영어과] 응시원서에 표기한 자. [중복시 택일]
2006.10.08~ 2008.10.17.까지 취득한 성적만 유효함. | |
경기입상실적증명서 1부 |
☞ [체육과] 응시원서에 표기한 자 [중복시 택일]
2008.10.17.현재 취득실적만 유효함.
6.가산점란에 명기된 대회만 유효함. | |
(2) 각종 증명서류 제출기간 | ||
제출 의무 대상 |
제출 기간(3일간) |
제 출 처 |
제1차시험 합격자 |
2008. 12. 08(월) 09:00 ~
2008. 12. 10(수) 18:00 |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
구분 |
시험과목 |
출제 범위 및 내용 |
출제비율 |
배 점 |
비고 | ||||
교 과
교육학 |
교 과
내용학 |
일반교과 |
실기․실험교과 |
비
교수교과 | |||||
제1차시험 |
교육학
(선택형) |
○ 교육학 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특수학교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도 동일하게 적용 |
- |
- |
20 |
5지선다
40문항 | |||
전공
(선택형) |
○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5호(2004.6.9)의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
30~
35% |
65~
70% |
80 |
5지선다
40문항 | ||||
- 교과교육학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으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방법, 교육평가, 교재론 등(제2차시험도 동일) | |||||||||
- 교과내용학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을 제외한 과목(제2차시험도 동일) | |||||||||
※ 영어 과목 : 영어듣기 평가 문항 포함
※ 특수학교교사도 동일하게 적용.
※ 단, 비교수교과(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제2차시험도 동일) | |||||||||
계 |
100 |
80문항 | |||||||
제2차시험 |
전 공
(논술형) |
1교시 |
○ 전공(교과교육학 및 교과내용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수행능력평가
※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출제 |
35~
55% |
65~
45% |
50 |
2문항 | ||
2교시 |
50 |
2문항 | |||||||
계 |
100 |
4문항 | |||||||
제3차시험 |
교직적성 심층면접 |
○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40 |
40 |
100 |
||||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
○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20 |
10 |
- |
|||||
수업실연 |
○ 수업실연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40 |
20 |
- | |||||
실기․실험 |
○ 실기․실험평가
- 해당 교과 : 체육, 음악, 미술, 디자인․공예, 미용, 의상 , 과학교과
(과학교과 : 공통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체육과는 지정종목(축구, 무용) 중 택일, 선택종목(육상, 체조, 수영, 배구, 핸드볼, 농구) 6개 종목 중 4개 종목 평가
※ 세부평가내용은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함 |
- |
30 |
- |
|||||
계 |
100 |
100 |
100 |
구 분 |
대 상 |
배점 | ||||||||
※ 아래
가.“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부칙제2조” 참조 |
①지역 가산점
※ 특수, 보 건, 사서,
영양 제외
※ 응시과목
교원자격증
기준 |
o 서울특별시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2009.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o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중 한국교원대 졸업자(2009. 2월 졸업예정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 응시교과 교원자격증 하단 자격기준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 제1호 또는 제4호 및 교육법 제79조제1항 별표1 제1호 및 제4호만 해당됨
※ 교원경력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하
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단, 기간제교사, 강사, 대학
조교는 제외) |
2.0 | |||||||
②복수․ 부전공가산점
※ 영어과, 보건, 특수,
사서, 영양 제외
단, 특수(중등)와 특수(직업교육)을 복수․부전공한 경우는 부여함.
※ 중복시 택일 |
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부전공교원자격소지자
- 복수전공교원자격증 소지자 : 1.0점
※ 복수전공 가산점 부여대상 : [중등교사 2급 정교사 기준]
표시과목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
1.0 | ||||||||
- 부전공교원자격소지자 : 0.5점
※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부전공과목으로 응시 가능하며,
부전공 가산점은 주전공 과목으로 지원하는 경우만 부여함. |
0.5 | |||||||||
③ 정보처리/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
※ 중복시 택일 |
o 정보처리기사이상 o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이상
o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1.0 | ||||||||
o 워드프로세서 1,2급
o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0.5 | |||||||||
④ PELT, TOEFL
TEPS, TOEIC, PELT plus
※ 영어과만 해당
※ 중복시 택일 |
PELT
main |
TOEFL |
TEPS |
TOEIC |
PELT plus |
배점 | ||||
CBT |
IBT | |||||||||
488점
이상 |
260점
이상 |
105점
이상 |
877점
이상 |
930점
이상 |
339점
이상 |
2.0 | ||||
468~488 미만 |
253~260 미만 |
101~105 미만 |
839~877 미만 |
900~930 미만 |
324~339 미만 |
1.5 | ||||
442~468 미만 |
250~253 미만 |
100~101 미만 |
804~839 미만 |
870~900 미만 |
307~324 미만 |
1.0 | ||||
⑤ 입상 경력 및
지도실적가산점
※ 체육과만 해당
※ 중복시 택일 |
구 분 |
대 회 명 |
입상실적 |
배점 | ||||||
본인
입상
경력 |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
동메달 이상 |
6.0 | |||||||
전국체육대회 |
금 |
3.0 | ||||||||
은 |
2.0 | |||||||||
동 |
1.0 | |||||||||
선수
지도
경력 |
소년체육대회 |
금 |
3.0 | |||||||
은 |
2.0 | |||||||||
동 |
1.0 | |||||||||
※ 가산점의 총 배점은 제1차시험 배점의 10%(10점)이내로 함.(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별도) | ||||||||||
※ 제1차시험 성적이 각 시험과목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제1차시험 성적 총점에 위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함. |
구 분 |
반 영 방 법 | ||||||||||||||||||||||||||||||||||||||||||
지역가산점
부여자
※ 지역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로서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7223호,2004.10.15>
유예기간 해당자
※ 특수 ․ 보건 ․ 사서 ․ 영양 제외
[6.가산점 참조] |
대학 총․학장 발행 성적증명서에 의거 성적총점의 석차서열을 일정비율 환산한 등급별로 제1차시험 배점의 20%이내에서 별도 반영
※ 대학성적 및 제1차시험 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참조
※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학과별 총인원수대 서열석차가 기재된 것에 한함.
☞ 사범계 대학 졸업자 :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8학기 성적증명서
◉ 조기 및 후기 졸업자는 이수학기 전체의 성적석차
☞ 사범계 대학 졸업 예정자 : 4학년 1학기(7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
☞ 사범계 3학년 편입생에 대한 대한성적은 편입 후 3~4학기 성적증명서
o 응시과목 성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학(교)발행 성적증명서 미발급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기타 대상자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
o 성적증명서나 대학(교)발행 성적증명서 미발급사유서 미 제출 시는 최저점수(17.3점)부여 | ||||||||||||||||||||||||||||||||||||||||||
기타 대상자
※지역가산점
미 해당자 |
o 응시과목별로 제1차시험 성적의 전체석차를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사범계대학 출신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환산 반영 | ||||||||||||||||||||||||||||||||||||||||||
대학별, 등급별 구성 인원은 1등급부터 순차적으로 누가 비율에 따라 계산하되, 소수로 나타날
경우는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대학성적 및 제1차 시험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
※ 부정행위 유형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휴대폰 등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행위
4.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5. 다른 응시자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7.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수거시 제출하지 않는 행위
★ 반입 금지물품 :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구 분 |
장 애 내 용 |
시험시간 연장 |
장애인 증빙서류 | |
시 각
장 애 |
맹 인 |
양안시력 0.04이하 또는 시야 10도 이내인자 |
일반인의 1.5배 |
- 편의제공 신청서(별첨서식 활용)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기재) 사본]
- 소견서(내용에 시력 등 편의조치 필요사유 포함) |
약시자 |
양안교정시력이 0.04이상 0.3이하 |
일반인의 1.2배 | ||
뇌병변
장 애 |
중 증 |
1급 ~ 3급 |
일반인의 1.2배 | |
경 증 |
4급 ~ 6급 장애인 중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
일반인의 1.2배 |
- 편의제공 신청서(별첨서식 활용)
- 장애인 증명서(상기와 동일)
- 소견서(내용에 편의조치 필요 사유 포함)
- 진단서 | |
상지지체장애 |
시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일반인의 1.2배 | ||
청각 장애 |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없음 |
시각장애인(맹인, 약시)와 동일 |
시험단계 |
시험과목 |
시 험 시 간 |
비고 | |||
일반 응시자 |
1.5배 연장자 |
1.2배 연장자 | ||||
제1차시험 |
교육학 |
09:00~10:10(70분) |
09:00~10:45(105분) |
09:00~10:25(85분) |
||
전 공 |
10:40~12:40(120분) |
11:15~14:15(180분) |
10:55~13:20(145분) |
|||
제2차시험 |
논술 |
1 교시 |
09:00~11:00(120분) |
09:00~12:00(180분) |
09:00~11:25(145분) |
|
2 교시 |
11:30~13:30(120분) |
13:00~16:00(180분) |
13:00~15:25(145분) |
|||
제3차시험 |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
구 분 |
편 의 제 공 내 역 | |||
문 제 지 |
답 안 지 |
기 타 | ||
시각
장애 |
맹 인 |
- 점자문제지
- 음성지원 PC
- 확대문제지(13P, 18P)
* 확대문제지는 B4규격 |
- 점자답안지
- 답안작성용 PC
- 숫자기재용 답안지 |
-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 점자기구(점자판, 점필) 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약시자 |
- 확대문제지(13P, 18P) |
- 숫자기재용 답안지(1차)
- 답안작성용 PC(2차,3차) |
-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 |
뇌병변 및 상지지체 장애 |
없 음 |
- 숫자기재용 답안지(1차)
- 답안작성용 PC(2차,3차) |
* 필기보조기구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
청각 장애 |
없 음 |
없 음 |
- 서면 안내문(유의사항,
타종시간) 제공
- 수화통역사 요청시 배치
* 보청기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14. 시험관련 정보공개 안내 |
가. 제1차시험의 문제지와 정답, 제2차시험의 문제지를 시험 시행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임(채점기준표는 비공개)
나. 개인별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시 서울특별시교육청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임. |
구 분 |
2009학년도 |
2010학년도 | ||
내 용 |
배점 |
내 용 |
배점 | |
지역가산점 |
사범계열대학 졸업자 |
2.0 |
변 동 없 음 |
2.0 |
복수․부전공
가산점 |
복수전공 |
1.0 |
변 동 없 음 |
1.0 |
부전공 |
0.5 |
변 동 없 음 |
0.5 | |
정보처리
/사무분야
국가기술
자격증가산점 |
- 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 이상,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0 |
전면폐지 |
|
- 워드프로세서1급,
-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영어과 관련 |
- PELT main
- TOEFL(CBT, IBT)
- TEPS
- TOEIC
- PELT plus |
~
2.0 |
전면폐지 |
|
체육과 관련 |
입상경력 및 지도실적 가산점 |
~
6.0 |
변 동 없 음 |
~
6.0 |
중등교사 임용시험 지역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적용 |
제11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부칙 <제7223호,2004.10.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①별표 2의 개정규정중 제2호 내지 제4호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재학중 또는 졸업후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
|
해당(입학) 년도 |
미필자
(여성포함)
적용기간 |
입학 후 병역의무 이행자 연장 적용기간 |
비 고 | ||
1년 |
2년 |
3년 | |||
▪2001학년도 이전
▪2002학년도
▪2003학년도
▪2004학년도
▪2005학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
▪해당없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
해당(입학) 년도 |
미필자
(여성포함)
적용기간 |
입학(편입학, 전과, 재입학] 후
병역의무 이행자 연장 적용기간 |
비 고 | ||
1년 |
2년 |
3년 | |||
▪2001학년도 이전
▪2002학년도
▪2003학년도
▪2004학년도
▪2005학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8년도
▪2009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
▪2008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
▪2009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
해당(입학) 년도 |
미필자
(여성포함)
적용기간 |
입학(편입학, 전과, 재입학] 후
병역의무 이행자 연장 적용기간 |
비 고 | ||
1년 |
2년 |
3년 | |||
▪2001학년도 이전
▪2002학년도
▪2003학년도
▪2004학년도
▪2005학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8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8년도
▪2009년도 |
▪2008년도
▪2008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
▪2009년도
▪2009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
해당(입학) 년도 |
미필자
(여성포함)
적용기간 |
재입학 후 병역의무 이행자 연장 적용기간 |
비 고 | ||
1년 |
2년 |
3년 | |||
▪2001학년도 이전
▪2002학년도
▪2003학년도
▪2004학년도
▪2005학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8년도 |
▪2008년도
▪2008년도
▪2008년도
▪2008년도
▪2009년도 |
▪2009년도
▪2009년도
▪2009년도
▪2009년도
▪2010년도 |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
▪ 2002학년도 이전에 A대학 사범대 입학, 2003~2005학년도 사이에 A대학 사범대 재입학, 전과
▪ 2002학년도 이전에 A대학 입학, 2003~2005학년도 사이에 B대학 사범대 편입학
▪ 2003~2005학년도 사범대 A학과 입학, 2006~2008학년도 사이에 사범대 B학과로 전과 |
▪ 2003~2005학년도 사범대 A학과 입학, 2006~2008학년도 사이에 사범대 A학과 재입학
▪ 2003~2005학년도 A대학 입학, 2006~2008학년도 사이에 B대학 사범대 편입학
▪ 2003~2005학년도 A대학 일반학과 입학, 2006~2008학년도 사이에 A대학 사범대 전과 |
▪ 2003~2005학년도에 입학하여 2과목 이상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
▪ 2003~2005학년도에 입학하여 자격증Ⅰ을 취득하고, 2002학년도 이전 또는 2006학년도 이후에 입학하여 자격증Ⅱ를 취득한 후, 자격증Ⅰ으로 응시할 경우에 인정 |
2003~2005학년도에 입학하여 자격증Ⅰ을 취득하고, 2002학년도 이전 또는 2006학년도 이후에 입학하여 자격증Ⅱ를 취득한 후, 자격증Ⅱ으로 응시할 경 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 교육대학원은 이수 학기가 대학과는 다르므로 대학의 편입학, 전과, 재입학과는 달리법 부칙 <제7223호. 2004.10.15.> 유예기간을 대학원 기본 이수 학기(4학 기 또는 5학기)를 기준으로 가산점 적용 횟수 적용 : 4회(5학기제), 5회(4학기제)
※ 입학후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기간을 1년 단위로 절상하여 연장 적용 |
해당(입학) 년도 |
미필자
(여성포함)
적용기간 |
입학 후 병역의무 이행자 연장 적용기간 |
비 고 | ||
1년 |
2년 |
3년 | |||
▪2001학년도 이전
▪2002학년도
▪2003학년도
▪2004학년도
▪2005학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
▪해당없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
해당(입학) 년도 |
미필자
(여성포함)
적용기간 |
재입학 후 병역의무 이행자 연장 적용기간 |
비 고 | ||
1년 |
2년 |
3년 | |||
▪2001학년도 이전
▪2002학년도
▪2003학년도
▪2004학년도
▪2005학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8년도
▪2009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
▪2008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
▪2009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
첫댓글 대박나세요
댓글들이 다 왜이래요 ㅜㅜ
최근잘료는 어디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