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2016년 3월 1일
음 탐 동 지 회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해군예비역 음탐사 모임으로서 “음탐동지회” 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예비역 음탐사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봉사와 협동정신 을 바탕으로 상부상조함은 물론 현역 음탐사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져 해군 음탐사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
1. 본 회의 회원은 해군예비역 음탐사로서 본인의 원에 의해 구성 된다.
(단, 신규 가입 회원은 참석회원 3/4의 동의하에 수시 가입할 수 있다)
2. 삭 제 (2016년 2월 23일 의결)
(회원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을시 그 배우자가 회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3. 명예 회원제 신설(5년이상 회원 유지자가 )
가. 장기간 병원입원 또는 건강상 외출 불가시
제 4 조 조직
본 회의 본부는 진해지역에 둔다.
제 5 조 의무 및 보고
1. 의무
가. 회의에 참석
나. 회의준칙 및 총회에서 결의된 제반사항 이행
2. 보고
가. 거주 및 전화번호 변동사항
나. 본인 직계 존.비속 및 현역 음탐사에 대한 연락사항
다. 기타 필요사항
제 6 조 퇴회
1. 회원의 퇴회는 총회에서 결정(제적 2/3이상)하되 다음 각 사항에 준한다.
가. 외국이민
나. 회원 사망으로 그 부인이 퇴회를 요청시
다. 타 지역 이사
제 7 조 제적
1. 다음 사항 발생시는 총회에 의결(제적 2/3)로서 제적된다.
가. 6개월 이상 행방이 묘연하거나 거주지가 불 명확할 때.
나. 회칙 및 총회 결정에 대한 불만 및 제 규정 불이행으로 인하여 본회의 존속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
다. 기타 총회에서 본 회의 명예를 저해한 자로 인정된 자.
라. 임원 회의에서 인정된지 않는 사유로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 자.
(2개월 주기로 모임을 가질때 6개월)
마. 본 회의 기금 및 기타 민.형사상 본회에 손해배상 및 법률에 저촉되는 자.
제 2 장 총 회
제 8 조 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및 월례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로 총회 일자는 2월 월례회일로 하되, 변경 시는 사전 별도 통지한다.
3. 임시총회와 임원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4. 월례회는 매월 개최하는데 일자는 사전 통보가 없는 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로 정한다.
5. 매분기 중간 월례회시 현역임원진을 초청한다.
제 9 조 성립
1. 총회(정기.임시)는 제적 인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 사항은 출석 인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2. 부득이한 경우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사후 동의를 구하여 의결한다.
제 10 조 의결사항
1. 총회(정기.임시)에서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회칙개정
나. 임원 선임 및 해임
다.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
라. 회원 퇴회 및 제적
마. 기타 필요사항
2. 임원회의 의결사항
가. 총회 일시까지 지연시킬 수 없는 긴급 발생사항
나. 본회를 위한 발전 지향적인 사항
제 3 장 임 원
제 11 조 종류
1.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회장 : 1 명
나. 총무 : 1 명
다. 감사 : 1 명
라. 고문 : 약간명
제 12 조 선임 및 임기
1.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며 임기으로 2년으로 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며 외원의 동의를 득한다.
3. 경우에 따라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제 13 조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전반적인 회무를 담당하며 회장 부재시 회장 임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회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불합리한 점은 시정하며 제반 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 4 장 해 산
제 14 조 기능 정지
국난 또는 천재지변으로 본 회의 지속이 불가하다고 판단될시 회장은 본 회의 기능을 임시 정지 공포하고 차후 소집을 공포한 후 기능 회복시 총회 소집을 명한다.
제 15 조 청산
1. 해산시는 청산 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사무를 집행 처리한다.
2. 청산위원회는 회무 및 재정 등 모든업무를 장악하여 청산 업무에 착수한다.
3. 배당금은 총 기금에서 재적 회원수를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당해일까지 완납한 회원)
제 5 장 재 정
제 16 조 관리 및 예치
1. 본 기금은 회장이 관리한다.
2. 본 기금은 회장과 총무의 연명 혹은 회장 명의로 개설하고 총무가 통장을 보관한다.
제 17 조 회비 및 기금
1. 본 회의 재정을 회비, 찬조금 및 본 회에 들어오는 모든 금액을 기금으로 한다.
2. 월 회비는 20,000원으로 한다.
(신규 가입 회원 회비는 가입 당월부터 불입)
3. 필요시(행사 및 운영비) 임시회비를 거출한다.
제 6 장 지 출
제 18 조 지출
1. 운영 경비를 회장 승인하에 총무가 지출하며 총회시 보고한다.
2. 긴급 지출 사유 발생시 임원회의에서 결정 지출한다.
제 19 조 퇴회
퇴회자 발생시 환송 모임을 갖는다.(임시회식)
제 20 조 제 적
제적된 회원에 대해서는 기금을 일체 지불하지 않는다.
제 21 조 회원에:대한 혜택사항
1항 :본회원 사망시(유고) 3단조화(본회명칭)와 백미 1가마 (30만원)
배우자 사망시는 3단조화와 개인조문
* 회원가입 5년 이상인자에 한한다.
2항 : 회원직계(부.모.자녀)의 경.조사시 1회에 한하여 본회 명칭 으로 10만원을 지급한다.
3항 : 대외지출
○ 음탐사 체육대회 및 송년회시는 찬조금은 20만원으로 한다.
단, 회원의 개인 찬조는 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별 성의껏 찬조함을 허용한다.
○ 현충원 참배시(현역 임원진과 동행) 20만원 경비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