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MB 예산 개요 및 문제점 |
가. 정부예산 개요
-. 일반예산 및 기금 포함 총 283조8천억 원 지출
-. 재정수지 21조8천억 원 적자로, GDP대비 -2.1% 적자이며, 국가채무 역시 350조 8천억 원으로 GDP대비 34.3%로 작년 대비 33조7천억 원 증가.
-. 경제 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기조.
-. 정부 예산 초안에 따르면 R&D예산 증가율이 10.8%로 가장 높고, SOC투자 예산 증가 비율도 7.9%로 4번째로 높은 것이 주요 특징. 특히 SOC예산은 수정 예산에 4조6천억을 추가 배정.
나. 부자감세 고집
-. MB 정부는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감세 추진
-.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3대 부자감세에 의해 총 4조 6,470억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MB정부는 감세를 통한 소비 증진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기대
-.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급격한 경기위축으로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이 소극적임. 따라서 감세가 단기간에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로 이어질기는 어려울 것.
-. 또한 MB정부의 감세는 소수의 부유층에 그 혜택이 집중되어있고, 그에 따른 국가 채무 증가분에 따른 서민부담이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문제.
다. 복지예산의 실질적 위축
-. MB정부는 보건·복지 예산의 경우 67조7천억 원에서 73조7천억 원(수정예산 미포함) 으로 9.0% 증가한 것으로 발표.
-.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이전 정부 추진 사업 및 수급자의 자연증가에 의한 것.
-. 제도 성숙기에 들어선 공적연금 및 산재보험 등에서 수급자의 자연 증가로 늘어난 지출이 2조5,214억 원에 달하며, 2007년 국민적 합의에 따라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에 따른 증가분이 1조 666억 원. 또한 전세자금 대출 등 융자사업이 9,236억 원,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증가가 4,686억 원.
-. 이를 제외한 증액분은 1조 198억으로 08년 예산대비 1.5%에 불과.
-. 반면 기초생활보장예산이 1,369억 삭감(수정예산 증액분 포함), 장애인수당 419억 삭감, 공공보건의료 확충 650억 삭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54억 삭감 등 취약한 보건·복지 인프라로 지적받던 각종 사업에서 퇴행적 삭감이 이루어짐
<표-1> 주요 복지 예산 동결․축소 사업
(단위 : 억원)
분류 |
사업명 |
‘08년예산 |
‘09년 예산 |
증감 |
예산 축소 사업 |
기초생활보장 |
72,643 |
69,378 |
△3,265 |
장애인수당 |
3,552 |
3,133 |
△419 | |
저소득 장애인지원 |
135 |
68 |
△ 67 | |
장애인 LPG 지원 |
1,381 |
1,105 |
△276 | |
장애인 직업재활 |
1,295 |
1,244 |
△ 51 | |
청소년활동 및 복지증진 |
494 |
372 |
△122 | |
노인돌봄서비스 |
659 |
492 |
△167 | |
노인요양시설확충 |
1,025 |
824 |
△201 | |
공공보건의료 확충 |
1,876 |
1,226 |
△650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1,149 |
795 |
△354 | |
급여액 동결 |
그룹홈 |
그룹홈 당 인건비 17,454원 | ||
장애수당 |
월 13만원 |
※ 수정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 1,896억 증액되었으나, 여전히 1,369억 감소
라. 부동산 거품 유지 전략 구사
-. SOC 투자 분야 08년 19조5,869억에서 09년 21조1,418억으로 7.9% 증액. 수정예산 추가 지출 10조 중 4조6천억 원 추가 배정. 지난 정부 SOC 투자 예산 증액율이 2.5%가량이었던 점과 비교했을 때, 매우 큰 변화.
-. 그러나 지나친 증액이 부작용을 불러올 것을 우려함.
-. 첫째,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이 지난 4년간 7.6%~54%로 지난해 356억의 이월액이 발생했으며, 올해 역시 지난 8월까지 집행율이 16.9%에 불과함. 또한 08년 일반철도 건설 사업의 예산 역시 13개 사업의 실집행율이 0~42%였으며, 광역도로 건설사업 역시 07년 285억이 올해로 이월되었음. 즉 SOC투자 예산에 연례적인 집행부진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집행실적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둘째, SOC투자 예산의 과도한 확대는 용적률 확대, 투기제한구역 해제 등과 결합되어, 대한민국 경제의 불안 요소인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 따라서 SOC투자 예산의 증액율이 시급히 조정되어야 할 것.
(단위: 백만원, %) | ||||||
연 도 |
예산액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A) |
실집행액 (B) |
이월액 (불용액) |
실집행률 (B/A) |
2005 |
5,000 |
1,098 |
6,098 |
882 |
(5,216) |
14.5 |
2006 |
30,000 |
- |
30,000 |
2,269 |
27,731 |
7.6 |
2007 |
50,150 |
27,731 |
77,881 |
42,264 |
35,617 |
54.3 |
2008. 8 |
70,600 |
35,617 |
106,217 |
17,997 |
- |
16.9 |
주: 실집행액은 사업수행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제로 집행한 금액임. 자료: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2008. 10. 국회 예산정책처 작성 |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예산현액 |
집행률 |
집행부진 사유 |
조치원~대구 전철화 |
19,609 |
38% |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 지연 |
성남~여주 복선전철 |
58,700 |
40% |
실시계획 승인 시 관계기관 협의 지연 |
포항~삼척 철도건설 |
31,052 |
7% |
용지매수 추진을 위한 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 소요 |
온양온천~신창 복선 |
10,574 |
41% |
전기 분야 지급자재 설치 지연 |
신탄리~철원 철도복원 |
5,324 |
33% |
용지매수 추진을 위한 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 소요 |
소사·원시 복선전철 |
1,074 |
1%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일정상 용지매입 불가 |
원주~강릉 철도건설 |
1,007 |
0% |
타당성 재조사 결과(‘07.7)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여 사업추진 보류 중 |
울산~포항 복선전철 |
10,011 |
42% |
집단민원, 문화재 협의 및 노선검토 등으로 관계기관 구조물계획 협의지연 |
일반철도기본계획수립 |
1,136 |
20% |
기성금 미신청 |
여주~문경 철도건설 |
2,000 |
10% |
노선협의 시 관계기관(충주시) 협의지연 |
대구선 복선전철 |
4,675 |
17% |
노선협의 시 관계기관 협의지연 |
포승~평택 철도건설 |
700 |
21% |
기성금 미신청 |
용문~홍천 철도건설 |
1,000 |
0% |
투자시기 조절로 사업추진 보류 |
자료: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2008. 10. 국회 예산정책처 작성 |
(단위: 백만원, %) | |||||||
연 도 |
예산액 (A) |
전년이월 |
예산현액 (A) |
집행액 (B) |
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 (B/A) |
2004년 |
118,966 |
55,855 |
174,821 |
119,280 |
55,541 |
- |
68.2 |
2005년 |
102,000 |
55,541 |
157,541 |
112,849 |
37,273 |
7,420 |
71.6 |
2006년 |
118,400 |
37,273 |
155,672 |
129,610 |
26,062 |
- |
83.3 |
2007년 |
148,000 |
26,062 |
174,062 |
145,517 |
28,545 |
- |
83.6 |
자료: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2008. 10. 국회 예산정책처 작성 |
2. 민주노동당 국회 예산 심의 방향 |
가. 민주노동당 예산 조정안 개요
- 부자감세 폐기 - 부적합 사업 예산 7대 삭감 - 과다 SOC예산 증액율 재조정 |
- 일자리 창출 및 실업 보호 확대 - 농가 보호 및 소득 현실화 - 자영업자 보호 - 양극화 심화 대처, 저소득층 지원
총 15개 사업 증액 |
↓ |
↓ |
약 14조9,181억 절감 |
14조 7,618억 투입 |
나. 부자감세 폐기
-. 소수 부유층 감세는 경제위기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에만 기여할 것. 부자감세를 폐기하고, 감세분을 정부 주도로 경기 부양에 투입하도록 함.
-. 총 11조2,000억 감세(기획재정부 추정) 중 이미 법률로 감세가 확정된 3조4,000억 원을 제외한 7조8,000억 원 감세 유보
→ 7조 8,000억 세수 확대
<표-5> 대표적 부자감세 세목별 세제개편안 세수효과
(단위 : 억원)
|
08년 |
09년 |
법인세 |
- |
-27,520 |
상속증여세 |
- |
-5,360 |
종합부동산세 |
-1,600 |
-15,190 |
* 전년대비 세수효과 (국회 예산정책처)
* 수정예산안을 기준으로 할 때 09년 총국세 감소분은 -10조5,550억원으로 조정
다. 부적합 사업 예산 삭감
-.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조건에서 재정지출 확대 기조에 동의하지만, 개별 사업의 취지가 부적절하고, 예산 낭비 성격이 짙은 경우 삭감하도록 함.
→ 약 1조 2,450억원 삭감
※ 세부 삭감 사업 별도 설명
라. 부동산 거품 유지, 과다 책정된 SOC 증액율 재조정
-. SOC 증액률 7.9%를 총지출 평균 증가율 6.5%로 조정하며, 수정예산을 통해 확대한 SOC 투자 분야 4조 6천억 원을 삭감하여 SOC 투자 총액을 절감. 이를 통한 SOC 분야 총액 내에서 각 사업 배분을 재조정.
→ 5조 8731억 삭감
※ 증가율 6.5% 재조정 분 1조2731억 원 + 수정예산 SOC 투자 4조6천억 원
마.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로 서민보호 및 경제위기 대응
-. 부자감세 폐기, 부적합 사업 예산 삭감, SOC 투자 예산 재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 14조7,618억을 아래 4대 분야에 배정. 빈곤층을 민생파탄으로부터 보호하고, 서민층의 경제활동을 촉진.
1)일자리 창출 및 실업 보호 확대,
2)농가 보호 및 소득 현실화,
3)자영업자 보호,
4)양극화 심화 대처, 저소득층 지원,
→ 14조 7,618억 증액
3. 민주노동당 삭감 및 증액 사업안 |
가. 부적합 예산 7대 삭감안 (약 1조 2,450억원) |
1) 법질서를 빙자한 공안 예산
ㅇ 행정안전부
-. 법질서 확립 활동 지원 예산 약 300억 원 증액. 이는 전액 삭감되어야 할 것.
(ex. 준법시위 정착 예산을 560억 원에서 726억 원으로 증액 등)
ㅇ 법무부
-. 공안수사 9억4,800만원 증액. 전액 삭감
-. 법질서바로세우기운동 31억8,800만원 (577.5% 증액) 증액. 삭감.
(TV 광고, 법질서홈페이지 개발 등 항목이나, 사업 실효성과 내용의 편향성 등 우려)
ㅇ 방송통신위
-.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51억
(제한적 본인 확인제 운영: 9억, 이용자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15억,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9억, 인터넷 역기능 예방활동: 18억)
2) 비교육적 일제고사 예산
ㅇ 교육과학부
-. 일제고사 약 17억 전액 삭감
3) 과거 국정홍보처 폐지를 주장했던 것과 상반된 국정홍보예산
ㅇ 문화관광부
-. 국정홍보 예산 60억 증액 삭감
ㅇ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알리기 2억8천만 원 신규 편성. 전액 삭감
4) 국민반대 불구 일방적 군사 예산
ㅇ 2009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편성한 7,600억 원 전액 삭감
ㅇ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2,679억원 원
ㅇ 방위사업청
-. 제주해군기지 432억(기본계획, 부지매입 착수금, 보상비 등)
ㅇ국방부
-. 무건리 기지 확장 예산 753억 원
5) 경제위기 속 고위직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부분
ㅇ 국무총리실
-. 국무총리 공관 관리 7,600만원→5억(657% 증액), 4억2,400만원 증액, 증액안 삭감
ㅇ 국방부
-. 대통령 전용기 도입 예산 140억 원
6) 외국 투자 유치를 명목 퍼주기 예산
ㅇ 지식경제부
-.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350억(700%) 증액. 광양의 네덜란드 물류대학 건립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 건립이 국내 미치는 악영향 등이 검토되지 않은 조건에서 유보할 필요가 있음
7) 한미FTA 체결을 기정사실로 한 예산
ㅇ 외교통상부
-.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후속 조치 3억7천만 원 증액안 삭감
ㅇ 관세청
-. 관세 심사프로그램 16억 증액
나. 서민보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15대 증액안 : 14조 7,618억 |
1)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실업 보호 확대 : 3조 6,738억
ㅇ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기금 1조 1,880억
-. 정부 추산 전체 비정규직 545만. 노동계 추산 비정규직 840만 명.
-. 비정규직 사용기한 제한에 따른 대량 해고를 막고, 경제 위기의 노동자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이 시급
-. 기간제 근로자가 325만 명.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스페인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 신규 비정규직 취업자는 04년부터 07년까지 평균 27만 4천명. 따라서 정규직 전환 인원은 최소 27만 4천만 명 이상으로 조정되어야 함.
-. 비정규직 1인당 1개월 당 33만원의 임금 지원을 통해 3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조3860억 소요.
<표-8> 비정규직 증가 현황 <단위: 천명>
기간 범주 |
2003 ~ 2004 |
2004 ~2005 |
2005 ~ 2006 |
2006 ~ 2007 |
4년 평균 (2004~2007) |
2007 ~ 2008 | |
전체취업자 |
256 |
465 |
317 |
294 |
333 |
159 | |
임금근로자 |
435 |
384 |
383 |
531 |
433 |
222 | |
|
정규직 |
-352 |
296 |
408 |
286 |
160 |
478 |
비정규직 |
788 |
89 |
-26 |
246 |
274 |
-256 |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2003.8 ~ 2008.8 각년도 |
-. 비정규직 기한 제한 등으로 비정규직 대량해고 등이 우려되는 조건에서, 실효적인 정규직 전환 비율, 안정된 정규직 전환 기금 마련 등을 노동계와 협의하여 근본적 대책을 추가적으로 발표하도록 함.
ㅇ 사회적 일자리 11만개 확충 : 1조458억 증액
-. 1조458억→1조950억, 492억 증가. 그러나 487억이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사회적 일자리는 사실상 동결
-. 고용 1,826명 증가에 불과
-. 경기침체 속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개선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 기업의 고용촉진과 국가 주도의 고용을 동시에 확대해야 함.
-. 삭감안 또는 SOC 투자 예산 전용을 통해 1조458원 확대, 대략 고용 인원 11만 명 고용 확대 가능.
-. 고용 조건 개선을 위한 4대 보험 보장, 최저임금 보장 등 법 개정 필요.
ㅇ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 수급율 50%로 향상 조정 : 7,200억 원 증액
실업급여 수급대상의 확대
-.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하여,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 급여 지급 등으로 수급율을 현재 34.8%(중앙고용정보원)에서 50%로 확대. 정부일반예산으로 7,200억 지원 (그림1의 A구간 우선 예산 편성)
-. 07년 지급 2조4,340억 원 기준 34.8%→50% 조정 시 1조 631억 원 추가 지출
-.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보험적용률을 정규직 수준인 80%까지 확대. 처벌강화 및 제도 유입 지원책 병행.
※ 수입증가분: 2008년 10월 현재 정부추산 비정규직 규모 5,445천명 - 현행 비정규직 가입률 33%(1,797천명)를 정규직 수준인 80%까지 확대할 경우, 2,449천명이 고용보험제도에 신규 진입 -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129.6만원, 보험료율을 0.9%로 하면, 잠정적인 추가 재정 수입은,
▪3,428억원 = 2,449천명 x 129.6만원 x 0.9% x 12개월
-. 50%확대 시 소요되는 추가 지출 분 중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3,428억 수입 분을 제외하면 약 7,200억 지출. 미국, 일본 등 고용보험 재정 고갈 우려시 정부 지원 사례를 참조, 7,200억의 추가 지출은 정부 일반 회계로 충당.
-. 향후 OECD국가(대부분 1년 이상)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마련. 평균 수급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기 위한 3조 1,540억 원의 편성을 중장기 예산 편성 계획으로 확정하도록 함
<그림-1>
※ 민주노총 제출 자료
ㅇ 최저임금미만 노동자 임금 차액 지급, 사업주 후 구상 : 7,200억
-. 2008년을 기준으로 각 구간별 미달액을 추계할 경우 연간 약 1조8천억 원의 예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사업주에 후 구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회수율과 회수금 규모에 따라 예산비중도 줄어들게 됨.
<표-6> 최저임금 미달노동자수와 차액 지급시 소요액 산정
미달액 구간(원) |
미달 노동자 수(천명) |
미달액(원) |
소요액(백만원, 주40시간, 월4주, 연간) |
3,100 미만 |
827 |
671 |
1,065,441 |
3,100~3,479 |
610 |
480 |
562,176 |
3,480~3769 |
309 |
145 |
172,051 |
계 |
1,746 |
- |
1,799,668 |
* 한국노동사회연구원 발표 자료 08. 8 기준
-. 3,100원 미만은 현행 최저임금(3,770원) 대비 미달액 671원(3,770-3,099원)으로 계산, 기타 구간은 중간값 사용
-. 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감독결과에 따르면, 2008.10. 현재 신고사건 209,977건 중 위법건수는 687건으로, 이 중 285(41.5%)건은 시정조치하고 200건(29.1%)은 사법처리. 시정건수를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은 사례로 분류할 경우, 구상금 미환수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 체당금 지급에 사용되는 임금채권기금의 경우 최하 40.3%~최고 99.3%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음.
<표-7> 연도별 임금채권 체당금 회수율
연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
2007 |
계 | |
평균 |
중위 | |||||||||
회수율% |
99.3 |
73.2 |
65.8 |
53.8 |
40.3 |
60.0 |
44.7 |
62.4 |
60 |
[자료]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임금채권보장사업 추진실적> 재구성, 1998-2003, 207
- 회수율을 60%(임금채권 체당금 회수율 중위값)로 계산할 경우 연간 소요액은 약 7천2백억원(5년 3조6천억원) 규모로 추계됨.
2) 농가 보호 및 소득 현실화 : 4조 2,472억
ㅇ 농가부채 이자면제 : 3조 5,000억
농가부채 이자 면제를 위해 총 3조5,000억 지원
-. 농어가부채 추산 51조6,000억 원 (정책자금 16조8,000억 원, 상호금융 33조4,964억 원 등). 정부추산 35조원 (통계청이 표준조사로 가구당 부채를 조사하고 농가 호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추산. 영농조합, 작목반 등 법인의 대출이 제외됨)
-.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농어가부채특별법)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 부채대책을 검토해왔으나 부처간 논의과정에서 일단 올해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한미 FTA비준동의시 발표하려는 것으로 예상됨. 또한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간의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농어가부채 정부 농어정의 실패에서 기인하며, 특히 올해부터 심각해지고 있는 국제곡물가격과 농어업생산비의 폭등, 농수산물 소비위축, 가격폭락으로 현재 농어민은 부채상환이 불가한 상황임.
-. 또한 그동안 몇차례의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이 있었으나 상환기일을 연장하는데 그침에 따라 농어가부채가 계속 확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우선 시급하게 농어가부채의 이자를 탕감하는 긴급대책을 세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농어가부채를 동결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해야 함.
<표-9> 농어가부채 현황
|
정책자금 |
상호금융 |
농수협중앙회자금 |
임업 |
총계 |
농림업 |
13조9천억 |
33조2천억 |
1조2천억 |
1천억원 |
48조4천억 |
어업 |
2조9천억 |
2,964억 |
523억 |
|
3조2천억 |
※자료 : 농협, 수협, 산림협 대출잔액 2007년말
cf) 정부 추산 (통계청 조사 농가부채) : 35조 2천억 원(법인체 제외 금액)
- 평균부채 2,817만원 × 전체농가 125만 농가
<이자탕감시 이자보전액>
정책자금(16조8천억 × 6%) + 상호금융(33조4,962억 × 7.2% <가중 평균 금리>) + 중앙회자금(1조2,523천억 × 6%) = 약 3조 5천억 원
* 가중 평균 금리 : 상호금융별 각 금리를 대출규모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하여 평균함
ㅇ 농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긴급 농가경영안정 지원 : 3,422억
1) 화학 비료값 급등에 따른 긴급지원 (787억 원 증액)
- 2009년도 화학 비료값이 2007년 대비 103%나 급등하여 농가는 5,669억 원 추가 부담.
- 그러나 정부는 2009년도 상반기물량에 한해 60%인상분의 40%만 지원할 계획
(농협30%, 업체10% 추가부담해도 농가는 3,400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함)
- 다만, 화학비료절감필요성을 감안하여 2009년도 전체물량에 대해 ‘08년 하반기 인상액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함(787억원 증액)
○‘07년 대비 화학비료값 인상(103%)으로 인한 ‘09년도 농가 추가부담액
= 1,277천톤×431천원/톤×103%=5,669억원
○ 2009년 화학비료 지원계획(정부안)
-‘09년 상반기 사용량에 대해 ‘08년 하반기 인상액의 40% 지원
- 944천톤(상반기소요량)×503천원/톤(‘08.6월 인상 이전 평균비료가격)×60%(‘08하반기 인상율)×40% (‘09년상반기 정부지원비율) = 1,140억원
※ 09년도 전체물량에 대해‘08년 하반기 인상액의 50% 지원시
= 1,277천톤 × 503천원/톤(‘08년상반기 가격) × 60%(‘08년하반기 인상율) × 50%(정부부담) = 1,927억원 (증 787억 원)
2) 농업용 기름값 급등에 따른 지원 (2,600억원 수준)
-. 경유가격이 최근 3년간(2005~2007년) 평균가격 대비 2008년5월1일 기준 과세유가 1,173원에서 1,618원으로 37.9% 인상된 반면, 면세유는 613원에서 1,048원으로 71% 인상되었음. 이는 일반인이 느끼는 유가인상부담보다 농어민이 느끼는 유가인상부담이 2배 이상 크다는 것을 의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8일 고유가 종합대책에서 근로자의 경우 최대 24만원까지 유가환급이 되었으나, 농어민의 경우에는 지원 기준이 과세경유가격1,800원/ℓ 이상으로 너무 높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
-. 따라서 최근 3년간 평균가격(면세경유:634원/ℓ)을 기준으로 인상액의 50%를 지원.
※ 과세 경유가격이 1,400원/ℓ을 유지할 경우 → 면세유 가격은 840원/ℓ로 최근 3년간 평균가격 634원/ℓ 대비 206원 상회. 50%로 지원할 경우 리터당 103원 지원 필요.
-. 기름값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 면세유 불법 전용 단속 등으로 사용량 20% 감소 예측
- 농업용: 1,933,296천ℓ×0.8(최근3년간사용량의80%)×103원= 1,593억원
- 어업용: 1,265,000천ℓ×0.8(최근3년간사용량의80%)×103원=1,042억원
ㅇ 쌀직불금 기준액 110만원 상향 조정 : 4,050억 증액
고정직불금 1ha 70만원 지급 기준을 110만원 상향
-. 고정직불금 1ha 당 70만원 지급 → 09년 예산 7,087억 5천만 원
-. 변동직불금 목표가격대비(17만원) 차익의 85% 보존 → 내년 쌀값 14만9천원로 예측, 예산 3,676억 8,700만원 편성
-. 쌀값 07년 대비 5~10% 인상 전망. 현재 시장가격 15만8천원으로 변동직불금 불용 가능성
-. 쌀 직불금제도 전 제도인 추곡수매제도의 04년 예산이 1조4천억과 비교했을 때, 09년도 쌀농가 지원금은 고정직불금 예산만 집행되어 04년 대비 절반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음
-. 생산비 인상, 인플레 등으로 쌀 농가의 직불금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음.
-. 생산비가 15% 증가한 것으로 추산(전국농민회총연맹)
3) 자영업자 보호 : 1조 899억 원
ㅇ 폐업 자영업자 보호수당 6개월간 630만원 지급 (지식경제부 예산) : 1조 899억 원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폐업 시 보호수당 지급
-. 2008년 상반기 자영업자 폐업34만6859명. 연간 69만명 예측.
-. 월평균 소득 하위 25% 사업자 약 17만 3천여 명에게 6개월간 보호수당 지급
-. 17만 3천명 × (3만5천원*1일*180일) = 17만 3천명 × 630만원 = 1조 899억 원
4) 양극화 심화 대처, 저소득층 보호 : 5조 7,509억 원
ㅇ 대학 등록금 지원 차상위계층 확대 : 3300억 원
09년도 정부 기초생활수급자 대학등록금 지원 계획
-. 기초생활수급자 5만2천명 지원, 2,223억 편성. 2학년까지 지원하던 것을 전 학년으로 확대
-. 근로장학금의 경우 3만6,500명 지원, 1,095억 편성. 전문대 지원에서 일반대로 확대
민주노동당의 차상위계층으로 대학등록금 면제 확대안
-. 차상위계층 20만 명 중 대학진학자 5.5% 기준
-. 교육과학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연간상한액 300만원으로 총11만 명 지원 시 3,300억 추가 소요
ㅇ 중고등학교 무상 교육 실시 1조 7,361억
-. 08년 상반기 기준 수업료 미납자 3만4천여 명으로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 위기에 따른 교육비 부담이 다수 가계로 확대될 것.
-. 중·고등학교 등록금 면제와 초등·중학교 수익자부담 경비(학생수련활동비, 특기적성활동비, 졸업 앨범비, 청소년 단체 활동비 등)를 합쳐 약 1조7,361억 원으로 추산. 단 학교급식비는 제외.
<표-8> 연도별 소요비용
(단위: 억원)
구 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합 계 | |
학교운영 지원비 |
중 |
3,805 |
3,876 |
3,925 |
3,950 |
3,867 |
19,423 |
고 |
4,782 |
5,162 |
5,491 |
5,610 |
5,720 |
26,765 | |
소 계 |
8,587 |
9,038 |
9,416 |
9,560 |
9,587 |
46,188 | |
수익자 부담경비 |
초 |
5,764 |
5,661 |
5,634 |
5,622 |
5,578 |
28,259 |
중 |
2,241 |
2,283 |
2,311 |
2,326 |
2,278 |
11,439 | |
소 계 |
8,005 |
7,944 |
7,945 |
7,948 |
7,856 |
39,698 | |
합 계 |
16,592 |
16,982 |
17,361 |
17,508 |
17,443 |
85,886 |
06년 17대 최순영의원실 의뢰,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자료
ㅇ 저소득 임대아파트 거주자 임대료 체납분 탕감 : 306억 원
-.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률이 올 들어 급증. 임대료 체납 195억여 원, 관리비 체납 111억여 원
-. 특히 저소득영세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의 체납률은 각각 24.4%, 23.0%
ㅇ 최소생계비 이하 긴급 생계비 3개월간 30만원 지원 : 3.6조
소득1분위층 월 30여만 원이 적자, 가계수지 적자누적으로 개인파산 등 저소득층 금융위기 예상
-.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자 536만 명
(11.1%, 2006년 기준)중 기초생활보장 지원 154만 명(3.2%)만 해당
-. 물가상승, 9월 신규고용인원 급감 가계수지악화 요인 산재
-. 2008년에 적립된 자활기금 총 2,067억 원 중 43억 원(2%)집행, 총 2,204억 원 미집행(높은 대출이자, 까다로운 사용제한 때문으로 조사됨)
최저생계비 미달가구 긴급 생계비지원 3.6조억 원
-. 최저생계비이하 소득자 540만 명 (2006년 기준)중 미수급자 396만 명 긴급 생계비 지원
396만명 현금지원(2008년 기초생활수급자기준)
396만명 *1인 *30만원* 3월 = 3.6조원
ㅇ 장애인 활동보조인 예산 : 163억
당초 인상액 671억 중 163억 삭감, 최종 508억 증액으로 국회 제출. 163억 증액
-. 장애인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105억 삭감.
-. 우리나라 장애인의 평균소득은 비장애인 평균 소득의 52%로 미국 70%, 스웨덴 97%에 크게 미치지 못함 (보건복지부 06년 발표)
-. 특히 장애인들의 사회 접근성을 보장하는 인프라가 부족해, 사회 활동 자체에 제약이 큰 상황.
-. 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의 증진을 국회가 결정하고,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 사업이 시작된 바,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 활동보조 지원 예산이 부족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1일 2~3시간에 불과.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추계대로 671억의 활동보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
ㅇ 건강보험료 체납자 보험료 지원 261억
보험료 1만 원 이하 전체세대(70만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50%를 지원하면 연간 261억 소요
-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 월 보험료 1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
- 저소득 체납자 지원예산 신규편성 필요
-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여 급여제한을 받는 세대에 대한 지원예산 신규 편성
- 대상: 월 보험료 1만원 이하 세대
-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 필요
- 보험료 1만원 이하 전체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필요
- 저소득 체납자만 지원할 경우 보험료 납부에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
ㅇ 12세 미만 아동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지원 118억
09년 7월부터 병의원 예방접종 본인부담금 2천원 하향 조정을 위해 118억 증액
-. 정부 예산 국가예방접종비 총 179억 증액, 병의원 백신비 지원 156억 반영
-. 예방접종 시 1인당 6천원 지원, 본인부담 15,000
-. 증액 필요액 11,793백만원(’09.7월) 지원시 본인부담 2천원으로 조정 (질병관리본부 추계)
-. 산출내역 : 병의원 접종비용 152억원 증가, 보건소약품비 34억원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