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한민국 헌법」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세계인권선언(1948.12.10. 유엔총회 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자활근로참여자 및 직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속초반야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 자활근로참여자의 인권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자활근로참여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로 자활사업에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인권 보장의 원칙)
1.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자활근로참여자 및 직원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자활근로참여자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직무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동의한 사항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4조 (책무)
1. 자활근로참여자는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상호간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직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센터장은 자활근로참여자의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속초반야지역자활센터를 참여하는 자활근로참여자는 서로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인권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자활근로참여자의 권리 및 참여)
자활근로참여자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인권보장지침에 의거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활근로참여자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다양한 이유로 기본권을 행사하는데 방해받는 자활근로참여자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수호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4. 직원은 자활근로참여자 권익홍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이유로 자신의 인권행사는 물론 그 주장조차 무시당하는 자활근로참여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발견해 사회에 알리며, 어려움 극복을 위한 대안 제시나 대책 요구를 통해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6조 (자활근로참여자의 차별금지)
자활근로참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인종, 국적, 피부색, 성, 연령, 결혼여부,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종교, 정신ㆍ신체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거나 장애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불리한 결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7조 (자활근로참여자 학대금지 및 인권침해 예방)
기관 내에서 직원들은 자활근로참여자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용자를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폭력, 괴롭힘 또는 방임, 유기 및 부적절한 성관계와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를 하여서는 안 된다.
기관 종사자는 자활근로참여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 2항을 위배할 시 운영규정 징계규정에 의하여 징계요청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한다.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빠른 논의를 통하여 징계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항이 심각한 경우에는 경찰에 의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자활근로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8조 (배상책임/면책범위)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기관은 자활근로참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유해환경을 해소하며,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조치하고 대비한다.
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는 산재보험에 따라 보험금으로 배상을 할 수 있다.
개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각종 사고는 기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자활근로참여자 쌍방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 경우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쌍방 합의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초기상담자, 사례관리자, 사업단 담당자는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용자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자의 자유나 안녕, 혹은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와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관 자활근로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외부유출은 공문에 의해서만 보고 후 제공 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ㅇ 및 시설 개인정보 처리지침에 따른다.
제10조 (자료열람)
클라이언트 이용서비스에 관한 보호자가 의뢰하거나 본인이 요구할 시에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및 처리방침에 의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열람할 수 있으며, 서류열람의 경우 대장으로 관리한다.
사회복지 관련시설 및 관련학교에서 이용자의 복지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의뢰할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득한 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열람할 수 있다.
제11조 (자활근로참여자의 고충처리)
자활근로참여자의 고충과 애로점에 관하여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충의 접수는 홈페이지, 관내 건의함, 인권진정함, 각 사업부서별 간담회, 담당자 상담, 욕구ㆍ만족도조사,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고충을 살피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활근로참여자의 고충처리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에서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운영 및 전반적인 고충에 대하여는 운영지원팀 부서장이 담당한다.
자활근로참여자의 고충처리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관 참여의 전반적인 애로점과 건의사항 등의 이용자 고충처리를 위한 사례회의를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한다.
자활근로참여자의 고충처리는 최대 15일 이내에 처리하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전 과정을 사례관리대장 및 사례회의 일지의 문서화 및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