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代曰不見諸侯 宜若小然하이다 今一見之하시면 大則以王이오 小則以覇니 且志에 曰枉尺而直尋이라하니 宜若可爲也로소이다
孟子 曰昔에 齊景公이 田할새 招虞人以旌한대 不至어늘 將殺之러니 志士는 不忘在溝壑이오 勇士는 不忘喪其元이라하시니 孔子는 奚取焉고 取非其招不往也시니 如不待其招而往엔 何哉오 且夫枉尺而直尋者는 以利言也니 如以利則枉尋直尺而利라도 亦可爲與아
昔者에 趙簡子 使王良으로 與嬖奚乘한대 終日而不獲一禽하고 嬖奚 反命曰天下之賤工也러이다 或이 以告王良한대 良이 曰請復之호리라 彊而後可라하여늘 一朝而獲十禽하고 嬖奚 反命曰天下之良工也러이다 簡子 曰我 使掌與女乘호리라하고 謂王良한대 良이 不可曰吾 爲之範我馳驅하니 終日不獲一하고 爲之詭遇하니 一朝而獲十하니 詩云不失其馳어늘 舍矢如破라하니 我는 不貫與小人乘하니 請辭라하니라 御者 且羞與射者比하여 比而得禽獸 雖若丘陵이라도 弗爲也하니 如枉道而從彼엔 何也오 且子 過矣로다 枉己者 未有能直人者也니라
<家苑
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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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 가로대, “제후를 보지 아니하심은 좁은 듯합니다. 이제 한번 보신다면 크게는 왕 하게 할 것이오, 작게는 패자가 되게 하시리니, 또한 기록에 ‘한 자를 굽혀 여덟 자를 편다.’ 하니 의당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맹자 가라사대, “옛적에 제경공이 사냥할 때에 사냥꾼을 정으로 불렀는데 이르지 않거늘 장차 죽이려고 하였더니, ‘뜻있는 선비는 구덩이에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용맹스런 선비는 그 머리 상함을 잊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공자는 무엇을 취하셨는고? 그 부름이 아니면 가지 않음을 취하셨으니 만약 그 부름을 기다리지 않고 간다면 어떠할꼬? 또한 무릇 한 자를 구부려서 여덟 자를 펴는 것은 利로써 말했으니, 만약 利로써 한다면 여덟 자를 구부려서 한 자를 펴 이롭더라도 또한 가히 하랴.
옛적에 조간자가 왕량으로 하여금 폐해와 더불어 타게 하였는데 종일토록 한 마리의 새도 잡지 못하고, 폐해가 돌아가 보고하기를, ‘천하의 천공이더이다.’ 어떤 이가 이를 왕량에게 일렀더니, 양이 ‘다시 하도록 청하나이다.’고 강요한 뒤에야 ‘가하다.’고 하거늘 하루아침에 열 마리의 새를 잡고서, 폐해가 돌아가 보고하기를, ‘천하의 양공이더이다.’ 간자가 말하기를, ‘내가 네 말을 몰도록 하겠노라.’하고 왕량에게 일렀더니, 양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내가 내 말 모는 것을 법도대로 하였더니 종일토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속여서 (새를) 만나게 했더니 하루아침에 열 마리를 잡았으니, 시(小雅 車攻편)에 그 말 모는 법을 잃지 않거늘 활을 쏨이 깨뜨리는 것 같더라고 하니, 나는 소인과 더불어 타는 것을 익히지 아니했으니 청컨대 사양하노라.’고 했느니라.
말 모는 자가 또한 활 쏘는 자에게 비위맞추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비위맞춰 금수를 잡는 것이 비록 구릉처럼이라도 하지 아니하니, 만약 도를 굽히고 저를 따른다면 어떠하겠는가? 또한 자네가 지나치도다. 자기 몸을 굽히는 자, 능히 남을 곧게 하는 자 있지 않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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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苑
註>
尋 여덟 자 심 溝 도랑 구 壑 구덩이 학 旌(깃대 정) 깃대 끝을 꿩의 꽁지깃으로 꾸민 기 * 陳代 : 맹자 제자
* 虞人 : 園囿를 지키는 관리. 혹은 능숙한 사냥꾼을 말함
* 齊景公이 田할새 招虞人以旌한대 : 『춘추좌전』(昭公 20년 12월편)에는 제경공이 활로 불렀다고 했다. 사냥꾼이 나가지 않자 제경공은 그를 잡아오라고 했다. 그때 사냥꾼이 “옛적에 우리 선군께서 사냥하실 때에는 붉은 비단으로 만든 전(旃)으로 대부를 부르셨고, 활로는 士를 부르셨고, 피관으로는 사냥꾼을 부르셨으니 신은 피관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昔我先君之田也에 旃以招大夫요 弓以招士요 皮冠以招虞人하니 臣不見皮冠이라 故로 不敢進이니이다).”고 대답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공자가, “도를 지키는 것이 관직을 지키는 것과 같지 않으니 군자와 같도다(守道不如守官이니 君子同之니라).”고 칭찬하셨다. 맹자는 이때의 공자 말씀을 “志士는 不忘在溝壑이오 勇士는 不忘喪其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 趙簡子 : 晉大夫 趙鞅(조앙)
* 馳驅 : 『주례』 地官司徒편에 六藝에 대해 禮樂射御書數를 들었고, 保氏가 왕의 나쁜 점을 간하고 나라의 자제들을 도로써 기르는데 먼저 육예로서 가르친다고 하면서 五禮 六樂 五馭 六書 九數를 들었다(保氏掌諫王惡而養國子以道라 乃教之六藝하니 一曰五禮요 二曰六樂이오 三曰五射요 四曰五馭요 五曰六書요 六曰九數라). 이에 대해 漢나라 때 鄭玄은 “五禮之義, 六樂之歌舞, 五射之法, 五御之節, 六書之品, 九數之計”으로 해석했다. 정현이 말하는 五御之節이 치구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鳴和鸞이오 逐水曲이오 過君表요 舞交衢요 逐禽左라(①방울을 화응하게 울리고, ②물 흐름처럼 달리고, ③임금 자리를 표시한 곳을 지날 때, ④길에서 서로 만났을 때 춤추는 절도로 응하고, ⑤짐승을 왼쪽으로 몰아 임금이 쏘아 맞출 수 있도록 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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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苑
說>
맹자는 梁나라를 끝으로 더 이상 제후들과 만나지 않은 듯하다. 도를 펼만한 군주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지켜본 陳代가 ‘작은 절개(節介)에 너무 매이지 않는가, 한 자를 구부려 여덟 자를 펼 수만 있다면(枉尺直尋) 뜻을 조금 굽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하고 물었다.
맹자는 道가 아닌 것으로 부르는데 응할 수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제경공의 사냥꾼조차 예법에 맞는 皮冠으로 부르지 않았기에 가지 않았는데 하물며 도를 펴려는 사람이 도가 아닌 것으로 부르는데 갈 수 있겠는가? “뜻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삶을 구하면서 인을 해침이 없고, 몸을 죽여서라도 인을 이룸을 둔다(子曰志士仁人은 無求生以害仁이오 有殺身以成仁이니라 - 『논어』 위령공편 제8장).”고 했고, 困한 상황이라면 “목숨을 다하여 뜻을 이룬다(致命遂志 - 『주역』 택수곤괘 대상전).”고 하였다. 志士와 勇士란 도를 저버리고 목숨을 구걸하지는 않는다. 그 부름이 아니면 가지 않는데 하물며 그 부름을 기다리지 않고 간다면, 이는 도를 펴려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자리를 구하는 것이다. 枉尺直尋이란 개인의 利를 구하는 것이기에 한 번 뜻을 굽히다보면 여덟 자를 구부려 한 자를 편다고 하여도 私利가 생기기에 주저 없이 할 것이다.
맹자는 趙簡子의 예를 들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경공의 사냥꾼이나 조간자의 마부조차 도를 굽히는 짓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자인 陳代가 맹자에게 枉尺直尋을 권유했다. 자기 몸을 굽히는 자는 결코 남을 곧게 할 수 없다. 그러했기에 공자는 “可以仕則仕하며 可以止則止하며 可以久則久하며 可以速則速”(공손추상편 제2장)하셨고, 맹자는 그러한 공자를 따르고자 했다.
출처 : 孟子易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