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시스팀즈 선관위 답변서.jpg![첨부이미지 미리보기](https://t1.daumcdn.net/cafe_image/cf_img2/bbs2/btn_imageview.gif)
2014수22 중앙선관위 답변서.pdf
MRS3100 미루시스템즈 불법전자개표기 만든 시점이 2013.3.13.일 이라고 중앙선관위에서 답변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2014.1.17.일 개정했으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에 걸립니다.
2014수22 경남도지사선거무효소송 관련 첨부 2014수22 중앙선관위 답변서 5쪽 상단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의거 사용했다고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MRS3100 미루시스템즈 불법전자개표기 만든 시점이 2013.3.13.일이고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2014.1.17.일 개정하고 사용근거로 중앙선관위 직인까지 확실하게 쳐서 제시했으므로, 법 이전에 행정행위로 불법전자개표기를 구매한 사실이 입증되어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에 명백하게 걸려든 것입니다.
이 지점을 맹공해서 위헌내란죄로 몰고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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