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0~10:40 재산법 조문앞에 물 떠다 놓기 80
11:20~11:45 885~893 25
증여: 무상과 승낙이 원칙이긴 한데?…
1. 기부채납시 증여의 의사표시와 승낙으로써 채납을 받는 증여계약, 증여를 주되 상당 기간 증여자가 독점적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보통으로 사용 수익의 포기가 당연하지 않다.(96).
2. 부의금은 유족 전체에 대해 증여,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분에 좇아야(75)
3. 기독교 신자의 연보는 헌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75).
낙성계약: 엄연히 증여도 계약이라 승낙할 수 없으면 효력이 없다.
1. 태아는 태어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도 안 태어난 태아가 의사표시 할 순 없어 수증불가(92).
2. 성립을 아직 못한 법인도 포태중인 태아와 다를 바 없다(92).
3.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되니 타인의 물건도 사와서 준다는 증여 목적물이 될 수 있다. (16)
무상,편무계약: 공짜로 주는 것이다.
1. 송금과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려면 수익자와 송금인의 의사가 종국적으로 증여와 수증의사로써 합치해야 한다. 그냥 탈세 목적의 가까운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신탁시키는 외관을 증여로 단정할 순 없다.(18)
증여의 종국적 의사: 증여서면은 꼭 증여 계약서로써 요식성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종국적 의사가 드러난 문서면 족하다?(88)
1. 증여자의 제3자에 관한 서면, 일기장 정도는 부족하다.(88,96).
2. 형식이 매도증서여도 실질에 증여의사가 반영돼있는 건 증여증서가 맞다(88,96).
3. 작성시기 제한도 없다. 성립당시 없어도 후발적 작성으로도 555조의 해제권을 소멸 시킨 것으로 간주(89)
오전합 1시간 45분
아침 공부가 찌금 짧아보이긴 한데 이 뒤에 매매라 별수 없습니다. 밥먹고 하려구요.
어제까진 채총~조합까지만 보고 삽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맞긴합니다. 왜하긴요 우물 필요하니까 파죠.
그나저나 증여보면 그놈의 증여세가 종국적 대세적 권리라고 국가가 졸렬하게 의제하고 나 국가 선량한 제삼자라고 한 거만 생각납니다 으아아아아
첫댓글 채권자대위권, 매매 앞에서 쫄리는 건 수험생의 병가지상사라 봅니다.
매매는 수량부족 원인에 대놓고 담보권 지정하고 있어서 물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