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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개요 | 현대사회에서는 기업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비자들이 가지는 불만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수행직무 | 기업 및 소비자단체, 행정기관의 소비자 관련부서에서 물품과 용역 등에 관한 소비자 불 만 및 피해상담, 모니터링, 소비자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시, 소비자조사등 소비자 복지향상 유도하는 직무수행 |
진로 및 전망 | 관련직업 : 고객상담원, 소보자 보호단체 관리자 |
취득방법 | *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자격취득 후 소비자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소비자상담 관련 실무경력 3년이상인 사람,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시험과목 - 필기 1. 소비자법과 정책 2. 소비자상담론 3. 소비자 정보관리 및 조사분석 - 실기 (100점) : 고급소비자 상담 실무 * 합격기준 - 필기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60점 이상(시험시간 : 2시간 30분) |
소비자전문상담사1급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2의5) | 전직시험이 전직임용이 가능한 요건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의2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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