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5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이후 경기도 S 고교에서 학생체벌로 인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교내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은 금지된다.
경기남부지역 평등학부모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14일 S 고교 1학년 생 2명은 수업 중 졸았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복도로 나가 엉덩이 등에 50여대 가까이 매질을 당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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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벌 당한 학생의 모습 [출처: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수원 오산 용인 화성 지역 학부모회] |
또한 매질 이후 당일 해당 학생들은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당일 오후 7시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교무실 앞 복도에 무릎이 꿇긴 상태에서 벌을 받았다.
이 같은 내용은 학교내 체벌 금지와 학습권 박탈 행위에 해당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된다.
체벌이 발생한 후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S 고교를 방문하여 △교내 방송으로 가해 선생님과 학교장 공개사과 △학교폭력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인권교육 실시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교내 방송으로 사과방송을 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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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벌에 사용한 몽둥이 [출처: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수원 오산 용인 화성 지역 학부모회]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5일 공포되었지만 내년 3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당장 인권조례 적용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인권조례 공포 이후에도 경기도내 유력 고등학교에서 체벌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며 “만일 사실로 밝혀진다면 인권조례와 무관하게 비교육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장학지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평등학부모회는 26일까지 해당 학교의 조치가 없으면 학교폭력 규탄대회를 열 것이라 밝혔다.
첫댓글 예상했던 일들이 일어나는군요. 갈등과 충돌을 반복하면서 결과를 낳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