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분야 세부사항 등은 공고문 반드시 참조 ■ ★ 연구직(정규직) 자격요건 등 ① 공통: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명시 전공 해당 학위취득자(’24년 8월 학위취득자까지) ② 석사: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성적으로 TOEIC(750점), TEPS(285점), TOEIC Speaking 130점(Intermediate Mid 3), TOEFL-IBT(85점), OPIC IM3, TEPS Speaking 53점, G-TELP 70점(Level 2) 중 1개 이상 성적 취득자 ※ 통합채용포털에 사전 등록한 상기 어학성적에 한해 5년까지 유효기간 연장 통합채용포털(career.gosi.kr) → 어학성적사전등록 → 사전등록 신청/확인 참조 ③ 영어 모국어 국가에서 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영어성적 제출면제 가능 * 연구직 전 분야 블라인드 채용 탄력적용 * 전문연구요원 복무희망자: 전직가능자만 지원가능(신규편입 불가) ★ 국방전문연구위원(정규직) 자격요건 등 ①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명시 전공 해당 학위취득자(‘24년 8월 학위취득자까지) ② 전역 당시 한국국방연구원의 현역연구위원 신분인 자 또는 채용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예비역 및 전역예정인 영관급 장교 ③ 국방정책 종합연구과제 수행능력 보유자로서 관련분야 4년 이상의 연구경력자 또는 각 군 본부급 이상 정책부서 4년 이상 근무경력자 또는 관련 분야 연구경력과 각 군 본부급 이상 정책부서 근무경력 합산 4년 이상 경력자 ④ 임용 후 정년(61세)까지 5년 이상 근무 가능자 * 국방전문연구위원 블라인드 채용 탄력적용 ★ 연구사업직(무기계약직) ① 공통: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명시 전공 해당 학위취득자(’24년 8월 학위취득자까지) ② 석사: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성적으로 TOEIC(750점), TEPS(285점), TOEIC Speaking 130점(Intermediate Mid 3), TOEFL-IBT(85점), OPIC IM3, TEPS Speaking 53점, G-TELP 70점(Level 2) 중 1개 이상 성적 취득자 ※ 통합채용포털에 사전 등록한 상기 어학성적에 한해 5년까지 유효기간 연장 통합채용포털(career.gosi.kr) → 어학성적사전등록 → 사전등록 신청/확인 참조 ③ 영어 모국어 국가에서 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영어성적 제출면제 가능 * 연구사업직 전 분야 블라인드 채용 탄력적용 * 전문연구요원 복무희망자: 전직가능자만 지원가능(신규편입 불가)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의 계류 중에 있는 자 5. 국가공무원법 제 26조의 3/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의거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지원 제한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2항의 취업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7. 공공기관에 부정하게 채용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 내부 규정 개정 예정 ■ 전 분야 세부사항 등은 공고문 반드시 참조 ■ 1. 서류전형(1차 전형) ① 평가방법: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② 평가요소 및 반영비율: 교육사항 20%, 경력 및 경험사항 10%, 연구분야 적합성 30%, 문제해결능력 20%, 의사소통능력 20% ③ 평가기준: 6개 등급 평가(S 100, A 90, B 80, C 70, D 60, F 0) ※ 블라인드 채용 위반 시 전체항목 F 처리 ④ 합격기준 및 배수: 해당 분야 전형위원 평균 80점 이상 득점자 중 아래 배수 【연구직, 국방전문연구위원, 연구사업직】 가. 채용인원이 1명인 경우: 10배수 이내 나. 채용인원이 2명인 경우: 7배수 이내 다.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5배수 이내 【연구사업직(응용 SW 개발 및 유지보수 분야)】: 채용인원의 10배수 이내 ⑤ 최하위 합격자와 동점자가 있는 경우 해당자 합격처리 ⑥ 예비합격자 가. 합격 기준 충족자 중 모집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최대 3배수 이내, 합격 배수 최하위 동점자를 포함함 나. 전형 불참 및 자격미비 등으로 차기 전형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활용 2. 심층면접/실기전형(2차 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① 평가방법: 심층면접, 실기전형 ② 채용분야별 평가요소 및 반영비율 【심층면접】: 연구직, 국방전문연구위원, 연구사업직 - 심층면접(100%) = 직무수행능력 80% + 직업기초능력 20% - 과제 주제 및 발표자료 제출 등 면접일 이전 안내 【실기전형】: 연구사업직(응용SW 개발 및 유지보수 - 코딩 테스트 100% - 전형 당일 과제 부여 예정 ③ 합격기준 및 배수 가. 심층면접: 전형위원 평균 80점 이상 득점자 중 분야별 채용인원의 최대 5배수 이내 나. 실기전형: 평균 40점(100점 만점 기준, 가산점 제외) 이상 득점자 중 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최대 5배수 이내 ④ 최하위 합격자와 동점자가 있는 경우 해당자 합격처리 ⑤ 예비합격자 가. 합격 기준 충족자 중 모집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최대 3배수 이내, 합격 배수 최하위 동점자를 포함함 나. 전형 불참 및 자격미비 등으로 차기 전형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활용 3. 종합면접전형(3차 전형) ① 평가방법: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② 평가요소 및 반영비율: 직무수행능력 60%, 직업기초능력 40% ③ 평가기준: 5개 등급 평가(S 100, A 90, B 80, C 70, D 60) ④ 합격기준 및 배수: 전형위원 평균 80점 이상 득점자 중 분야별 채용인원의 최대 1배수 가. 심층면접전형 합격자는 종합면접 결과와 합산하여 최종 평가 - 심층면접(2차전형) 40% + 종합면접(3차전형) 60% 나. 실기전형 합격자는 종합면접 100%로 결정 ⑤ 면접전형 최하위 합격자 중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2차전형 고득점자,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며 서류전형 동점인 경우, 동점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재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⑥ 예비합격자 가. 합격 기준 충족자 중 모집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최대 3배수 이내 나. 면접전형 합격자 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 전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된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로 선발 4. 기타 사항 * 연구원 채용사이트에서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공지사항 반드시 확인 * 채용공고 미숙지, 응시원서 오기재/미기재 또는 증빙서류 허위/미제출로 인한 실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해당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원조사 결과 등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 처리됨 * 최종합격자는 면접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증빙서류 진위확인 및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건강검진 결과 및 신원조사 내용(신원특이사항)을 참조하여 발표함 1. 보훈취업지원대상자 ① 반영방법: 보훈(지)청에서 발행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 시 명시된 비율(만점의 5% 또는 10%)에 따라 전형단계별로 가산점 부여 및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② 관계 법령에 따라 채용인원 4명 이상인 분야에만 가산점 적용 (단, 채용인원 4명 미만이더라도 응시자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적용) ③ 반영단계 - 서류전형, 실기전형, 면접전형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증빙자료만 유효하며, 각 전형단계 합격자 발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대사항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2. 장애인 ① 반영방법: 지자체에서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 제출 시 전형단계별로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② 반영단계: - 서류전형, 실기전형, 면접전형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증빙자료만 유효하며, 각 전형단계 합격자 발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대사항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3. 우대사항 증빙서류 ①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이메일 제출 원칙 ※ 이메일: apply@kida.re.kr로 스캔하여 제출 ②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하신 ‘채용분야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③ 생년, 가족관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며, 면접전형 합격 시 우대사항 증빙서류 원본 제출(관계기관 진위여부 조회예정) 4. 제출서류는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우대자격 확인 용도로만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