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에서 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대해 설명하실때
1. 둘리가 면허정지 처분 6개월을 하고, 전치주의로 취소심판청구 했지만 재결이 60일 내에 없어서 전치주의 예외에 해당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케이스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때 고길동이 1월 변경 명령재결 을 한것이 22조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
변경명령 ‘재결’을 한 것도 처분 변경에 해당하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처분 변경이라 하면 행정청의 변경 처분만 해당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행정심판위원회의 변경명령 ‘재결’ 및 변경 ‘재결’ 도 해당하는것인가요??
2. 행정기본법 18조에 의해 행정청은 소송 계속 중 그 처분을 변경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행기법 18조에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전부 소급 취소’가 ‘변경’이랑 동의어 인건가요?
3. 141쪽 22조 요건에서 (1) 처분이 변경될것 의 내용에서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처분행정청 또는 상급행정청>의 직권으로 ~~~ 변경된경우
인데 여기서 처분행정청은 둘리이고, 상급행정청은 의미가 무엇인가요?
‘상급행정청’이 고길동 즉 행정심판위원회 인건가요?
4. 고길동(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는 행기법18조에 없는거 같은데 권한있는 기관인 행심위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조문 혹은 판례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2.3. 모두 그렇습니다.
4. 행기 18조에서 차분청의 직권 취소를 행심 5조 1호는 행정청인 재결청의 취소심판을 규정하고 있죠. 이런 내용이 행정청인 고길동의 직권취소의 근거조문이죠. 그래서 공정력을 제거할수 있는 권한기관이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