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술에 치력(致力)
세조 13년에 하세(下世)하니 장자는 일찍 죽고 이자(二子) 예종(睿宗)이 섰다가 또한 일 년 만에 죽고 아들은 아직 강보(襁褓)에 있는지라. 자성(慈聖) 왕대비(王大妃) 世祖妃 신숙주와 한명회와 홍윤성들을 불러 의논하여 후계자가 누구이뇨 묻고 세조의 제 2손 덕종(德宗)의 제 이자(二子)를 세우니 곧 성종(成宗)이라. 아직 나이 어림으로 왕대비 수렴(垂簾)하시고 정사를 들으시다.
왕이 비록 나이 어리나 학문을 좋아하고 더욱 글씨 쓰기를 쉬지 않고 손에 붓을 놓지 않더니 및 왕대비 철렴(撤簾)하심에 왕이 정사를 살피시고 먼저 문신들에게 여가주어 산에 들어가 글 읽기를 허락하시고 또 학문이 섬부한 문신을 명하여 선조의 겨를치 못한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편찬할 새 그 내용은 국조보감과 같은데 태조 이래 법전 편수에 종사하여 대대로 수보하였으나 오히려 미비한 것이 많더니 왕 2년에 이를 완성하여 중외에 반포하니 이것은 삼국 이래 제도를 모아 된 것인데 조선 오백년간 표준법전이다.
그 관제대략을 보면 문관을 서반이라 하고 무반을 동반이라 하여 서반에는 의정부(議政府)가 있어 백관을 거느리고 의정부에는 삼정승이 있으니 영의정(領議政) 우의정(右議政) 좌의정(左議政)이요 또 좌우 찬성(贊成)을 두고 또 좌우 참찬(參贊)을 두었다. 또 그 밑에 이조(吏曹), 호조(戶曹), 예조(禮曹), 병조(兵曹), 형조(刑曹), 공조(工曹)의 육조(六曹)가 있어 각 관식을 맡고 각조에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가 있고 그 밖에 또 홍문관(弘文館)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이 있다.
이상은 내직(內職) 또 지방에는 팔도로 나누었고 도에는 주부군현(州府郡縣)이 있고 도에는 관찰사(觀察使)가 있어 행정사법과 병마의 권세를 가지고 주부에는 부사 목사가 있고 군현에는 군수 현령 현감이 있어 지방행정을 맡았다.(이상 외직外職)
그 외에 중추부(中樞府)가 있어서 국가에 최고기관이로되 기실은 명예직이요 무관에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와 도총관(都摠管)과 부총관(副摠管)이 있어 중외문무의 실권을 잡고 군사교육에는 훈련원이 있어 무사들을 교육하였고 지방에는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병사(兵使)와 수사(水使)가 있고 인물은 과거법으로서 시험하여 쓰고 문에 문과 무에 무과가 있어 인재를 뽑아 쓰게 하고 과목은 지리 의학 번역 서화 등 기술을 시험하여 합격자를 쓰게 하고 정기 설행하는 과거는 증광별시(增廣別試)라 하여 임시설행하고 그 외 저술에는 동국통감(東國通鑑)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동문선(東文選) 악학궤범(樂學軌範) 오례의(五禮儀) 등을 다 왕의 때에 편집되었고 그 편집사업에는 최항(崔恒) 서거정(徐居正) 등의 공이 많았고 또 제왕명감(帝王明鑑)이 편집되었으니 역대 제왕과 및 후비들의 선악을 다 기록하여 거울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