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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
섹션 별 주요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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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A. 사업 요약 |
제안 사업의 설명 요약, 추진 일정, 재원조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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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B. 재원조성/비용 정보 |
활동 별 예산안, 재원조성 방안, 금융시장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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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C. 사업 상세 정보 |
기준 시나리오, 사업 목적, 상세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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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D. GCF 개입의 정당성 |
GCF 개입의 중요성, 사업 지속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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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E. 투자기준별 예상 성과 |
영향도, 수원국 수요, 효율성 및 효과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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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F. 평가 요약 |
경제성 분석, 기술·환경·사회적 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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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G. 리스크 평가 및 관리 |
리스크 평가 요약, 리스크 요소 및 완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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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H. 결과 모니터링 및 보고 |
논리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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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I. 부속서류 |
지지서한, 사업 지역 지도, 타당성 조사·평가보고서 등 제안서와 함께 제공된 부속서류 체크 |
또한 인증기구는 사업제안서를 제출 할 때 국가지정기구 및 국가연락창구의 지지서한을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무국은 인증기구가 사업제안서와 부속서류를 완결성 있게 제출하였는지 검토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4. 사업제안서 심사 (분석 및 제언)
- 사업제안서 심사는 사무국의 2차 실사와 GCF 기술자문패널심사로 이루어진다. 사무국의 2차실사와 별도로 기술자문패널도 독립적으로 GCF 투자체계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검토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사무국은 심사결과를 이사회로 전달하며, 이 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이다. 1. 인증기구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2. 사무국의 평가보고서, 3. 기술자문패널의 보고서, 4. 사무국의 2차실사 요약문, 5. 사업성과 평가내용, 사업제안서 요약문의 담긴 커버노트
5. 이사회결정
- 이사회는 사무국이 제출한 상기 서류를 검토하여, 1) 승인, 2) 사업 수정여부 혹은 재원 가능여부에 따른 조건부 승인, 3) 거부 세가지로 결정한다. 이사회의 결정은 사무국에서 기록하고 수탁기관에 통보되며, 인증기구과 국가지정기구 및 국가연락창구에는 이사회의 결정과 더불어 사무국의 후속조치가 통보된다.
6. 약정서한송부
- 이사회가 사업 승인을 결정하면 수탁기관은 이에 대해 통보 받고, 해당 국가지정기구 및 국가연락창구에게 알린다. 또한 수탁기관은 통보 사실 확인 후, 인증기구와 국가지정기구 및 국가연락창구에 약정서한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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