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 건물 4층(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의료법인 ○○○(대표자 청구인,
이하 “○○○”이라 한다)에게 임대하던 중, 2016.12.5. 쟁점부동산을 ○○○에게 ○○○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12.20.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건물 양도분에 대해 공급가액 ○○○의
종이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 이상인 자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쟁점부동산의 건물 양도분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7.12.7.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1947년생으로 만 70세의 고령이고,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을 받기 이전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아니었으나, 2016년 제2기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본 적이 없다. 청구인과 같이 컴퓨터 등 IT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에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거래징수하였고, 이를 제때 과세관청에
신고ㆍ납부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단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전 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하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하므로, 사업자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그 형태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로서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과세행정의 목적을 좀 더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장려되어야 한다면
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납세자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유도하여야지,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가사
이를 부과하더라도 납세자의 귀책정도를 고려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한데 처분청이 납세자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 규정된 가산세 전액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6.7.1. 거래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 2016.7.20.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사실에 비추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규정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6년 제2기에 있었던 쟁점부동산의 건물 양도도 재화의 공급으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므로 이에 대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 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청구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34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도래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하는 방법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자료상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도에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을 초과하여 2016.7.1. 거래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는 내용의 “발급의무통지서”를 발송하여 해당 통지서가
2016.4.25. 정상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청구인은 임대료 매출액 ○○○에 대해서는 6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으로 기재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공급자’란에는 청구인, ‘공급받는자’란에는
○○○, ‘작성일’란에는 2016.12.20. ‘공급가액’란에는 ○○○, ‘품목’란에는 “401호 건물 매각”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 쟁점부동산을 공급가액
○○○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16.12.2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고령이고,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건물 양도분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임대료 매출분에 대해서는 6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점, 법령에 대한 납세자의 부지 또는 오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 양도분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