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터 관리 의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자는 보통 관리사무소 직원이 교육 후 선임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안전관리의무 | 요약 | 적용시기 | 벌칙조항 |
설치검사 | 2008년 1월 27일 법시행 후 또는 법 시행전에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는 시설 |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를 놀이터에 설치하고 관리주체에 인도하기전 또는 법 시행 후 4년 이내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정기시설검사 | 설치검사 후 실시하는 정기적인 검사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안전점검 |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실시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 과태료 500만원 |
안전진단 | 안전점검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신청 | 놀이시설이용금지 후 1개월 이내 | 과태료 400만원 |
안전교육 | 2년에 1회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함 (안전관리 담당자)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과태료 200만원 |
보험가입 | 사망시 8천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200만원 |
중대사고 발생보고 |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 과태료 200만원 |
다음은 필자가 경험한 어린이놀이터 증설, 변경, 보험적용 문의시 궁금한 점을 q&a 형식으로 알려드립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놀이터에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설치는 가능하나 어린이들이 이용시 안전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운동기구 증설시 상기 표와 같이 어린이 놀이터 설치검사는 받는 것은 필요없지지만 정기점검에서는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2. 어린이놀이터를 청소년이나 어른이 이용하다 다치는 경우 가입된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보험대상의 나이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법 제2조 어린이 놀이기구를 10세 이하의 어린이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도 10세 이하만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이상의 나이의 입주민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보험사에게 문의하여 보험대상 나이를 넓히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체격이 작은 어린이가 즐기는 놀이기구인데 굳이 체격이 큰 사람을 이용하다가 다치는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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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터 관리 의무사항
현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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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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