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보성 민사전문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6,0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관계]
1. 의뢰인은 건축업을 하는 법인이며, 상대방은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의뢰인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물품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2. 의뢰인인 A라는 법인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아, 그 중 일부를 B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B는 그 중 일부 공사를 C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3. C는 종전에 거래가 있던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물건을 구입하여 자신의 공사를 위해 사용하였고,
C는 B에게 영수증을 첨부하여 위 물품대금을 대신하여 직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B는 의뢰인을 통해 원청인 A로부터 공사대금을 내려받아 상대방에게 물품대금을 직불하여 주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해주었습니다.
4. 그런데, C는 B로부터 이미 자신의 몫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 6,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여 주지 않았고,
상대방은 C가 자력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는, 의뢰인 회사가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위 물품공금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의뢰인 회사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6,0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론 요지
1. 의뢰인 회사는 종전부터 본 법률사무소에 공사대금 관련 청구 소송을 맡겨온 인연이 있었고, 위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 대하여도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것만 가지고는 곧바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계약관계 및 법률관계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A와 의뢰인, B, C 그리고 상대방은 모두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의뢰인으로서는 B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상대방과 직접 거래관계를 맺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상대방은 C의 요청에 따라 C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물품대금의 청구는 C에게 요청해야 하는 것이지 의뢰인 회사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이에 관하여, 상대방 대리인은 의뢰인 회사가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은 의뢰인 회사가 C에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대리권한 및 그 외관을 형성하여 준 것이며 상대방도 그 외관을 신뢰하여 물품을 공급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의뢰인 회사도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본 법률사무소는 상대방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상대방과 C가 전혀 별개의 관계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의뢰인 회사가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는 사정 등을 확인하였고, 다른 제반 증거들을 통해, 의뢰인 회사가 C에게 대리권한을 수여한 적도 없고, C가 의뢰인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6.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변론 및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 회사와 상대방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의 6,0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그에 따른 소송비용도 모두 상대방이 부담토록 하는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변론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아울러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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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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