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산지관리법 등으로 기소된
의뢰인들을 변론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 중 1명은 조선시대부터 관리가 되어온 12기 상당의 분묘를 관리해온 자이며, 최근 분봉형태로 되어 있던 분묘를 평장으로 바꾸는 공사 및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석축을 쌓는 공사를 수행하였고, 다른 의뢰인 1명은 위 공사를 도급받아 실제 공사를 한 업자입니다.
2. 위 분묘가 있던 마을 사람들이 분묘 공사를 하는데 불만을 품고(내부적으로는 마을사람들이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했는데 이를 의뢰인이 거절한 것을 빌미로 삼아 고소를 한 것임), 의뢰인들을 허가를 받지 않고 분묘조성 등의 하였다며 장사관리법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국토관리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것입니다.
3. 검사는 의뢰인이 분봉형태의 분묘를 평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분묘의 신설, 변경에 해당하여 허가사항이며, 석축을 쌓으면서 2미터 이상의 절토를 한 부분도 허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허가를 득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1. 본 법률사무소는,
첫째, 기존에 있던 분봉형태의 분묘를 평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종전의 분묘를 관리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신설 및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분봉형태의 분묘를 평장을 변경하는 것은 지자체 및 국가에서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가능한 것이며,
둘째,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2미터 이하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석축공사도 이에 해당하여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분묘 등에 관련된 사항은 행정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다수의 법령이 존재하여 이를 하나하나 모두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고, 행정부서에도 각자의 부서별로 개별 법령만을 검토하여 주기 때문에, 하나의 부서에서 공사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적용되는 법령에는 저촉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 사례도,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검토하는 부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산지관리법 관련 부서에서 나중에 문제를 삼아 형사사건까지 비화가 된 사례이며, 본 법률사무소에서 하나하나 개별 법령을 모두 검토하여 결국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고,
검사는 위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본 법률사무소에서 항소심도 현재 변론을 맡아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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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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