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이 미지급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한다
[관련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및 제115조의5
미지급 구직급여의 수급 순위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순위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순서로 합니다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한 청구를 전원을 위해 한 것으로 보며, 그 1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봅니다
미지급 실업급여의 소멸 시효
미지급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고용보험->개인서비스->실업급여신청->미지급 실업급여청구
https://www.ei.go.kr
[별지 제90호서식]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