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요금 부과 징수 흐름도
1 . 당월 22일~익월7일 계량기 검침( 수도 계량기 지침 확인)
2 . 8일~13일 검침 결과에 따라 수도요금 징수 결정
3 . 17일~21일 수도요금 고지서 송달
4 . 22일~말일 수도 요금 납부 기간
● 계량기 검침방법
○ 매월검침 매월고지: 공동주택위탁검침, 급수탑, 공업용수 등 (매월 8일 검침)
○ 격월검침 매월고지
> 욕탕용, 월평균 150㎥ 이상 사용하는 일반용,공공용(관공서 등 제외), 일시급수 (매년 12월 지정)
○ 격월검침 격월고지: 나머지 전체 (예) 가정용
○ 검침일 : 당월 22일 ~ 익월 7일
○ 검침결과 안내서비스 (수도 계량기 검침 결과 수돗물 사용량 및 요금을 문자또는 이메일로 전송)
> 방문(수도사업소),인터넷,전화(다산콜센터)로 신청 가능합니다.
● 검침한 숫자로 수도요금 부과하는데요~수도요금은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요금을 통합하여 고지됩니다.
상수도요금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하수도는 사용한 물을 버리는데 발생되는 비용, 물이용 부담금은
버리는 물을 사용할 수 있게 정수 과정을 거치는 비용으로 보면 됩니다.
● 요금산정
○ 계량기 정상 : 금회 검침 지침 - 전회 검침 지침 = 사용량(징수결정량)
○ 계량기 비정상 (고장)
- 전회 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인 경우 전회검침량
- 전회 검침량이 비정상인 경우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의 평균량
- 전년도 사용량 및 인근 유사급수처 사용량
- 새로 설치한 계량기의 사용량으로 정산
○ 계량기 교체시
- 철거한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 : 철거계량기의 미부과 사용량 + 새 계량기 사용량
- 철거한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 : 새 계량기의 1일 사용량 × 사용일수(금회검침일 - 전회검침일)
※ 단, 새 계량기의 사용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철거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의 사용량 조정
● 수도요금 산정 시 공동사용량이 부과 되는 곳이 있습니다.
> 청소용수,온수,공동화장실,경비실,노인정,지하저수조,옥상물탱크,화단 및 공원 사용 용수 등을
주 계량기의 총 사용량에서 세대당 수도 사용량을 뺀 나머지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거주하고
있는 모든 세대에 균등하게 분할하여 세대당 사용량에 합산하게 됩니다.
● 계산된 수도요금의 고지 방법은
1. 수도요금 납부의무자에게 고지서 송달(납기월 17일 ~ 21일)
2. 송달방법 : 직접송달(용역업체 검침원), 전자고지(E-mail송달)
※ 재발송 요청 : OCR고지서로 납부하시는 세대는 OCR고지서로 재발송 가능
자동납부로 방식으로 납부하시는 세대는 OCR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계좌로 납부해야합니다.
● 수도요금 연체금 계산은
[수도요금 연체금 계산식]
연체금 = 미납요금 X (3/100) X (체납일수/월력일수)
※ 납기 마감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해당 날짜를 제외하고 계산
*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인점 참고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자료를 게시한 시점에서 유효함 안내해드리며,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하실 구청이나 120다산콜센터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1톤은 1000리터이고 드럼통 5개 분량입니다.(1드럼/약 200리터)
[가로×세로 ×높이] 각각 1m인 부피(체적)를 1루베라하고
물 1루베는 1톤
물 1세제곱미터(m3)는 1톤입니다.
1톤=1000리터=1세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