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그로우 정순영 기자] 지난 8일과 9일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에서는 반지하에 사는 일가족과 혼자 거주하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목숨을 잃었다.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참변을 접한 국민들은 매년 폭우 때마다 재해가 반복되는 반지하 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0일 당국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은 필사적인 구조에도 물이 차오르면서 모두 숨졌고, 동작구 상도동에서 폭우로 변을 당한 50대 역시 반지하에 살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
매년 취약계층을 공포에 떨게 하는 반지하층은 언제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1940년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가 발간한 ‘토막민의 생활·위생’에 적힌 ‘1920년대 초반부터 서울에 토막민들이 급격히 확산돼 사회문제가 되었다’는 기록이 우리나라 반지하층 주거형태의 시작이었다.
이후 1970년 개정된 건축법 제22조의 3에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고 남북간에 유사시에 지하층을 대피소로 활용했다가 지하공간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도시에 살 곳을 찾아 지하로 들어갔고 결국 법이 개정돼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등장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재난도 불평등하게 닥치는 상황에서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본격적인 기후변화가 오면 기존 하수시스템으로는 물 폭탄에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의 원천 제거를 유도하면서 입지를 고려한 선별적 공동시설·주차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반지하 주택은 노후화로 리모델링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자연 멸실을 위한 제도 개선과 주민 지원·공간 활용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반지하 주택의 62.8%(22만8467개)는 서울에, 27.3%(9만9291개)는 경기도에 몰려 전국 수량의 90%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다.
세대당 평균 전용면적은 전체의 76%가 40~60㎡로, 면적이 작은 편은 아니지만 거주환경 불량 등의 이유로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거시설로 분류된다.
이러한 반지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개선, 물리적 개선, 소유주·임차인 지원 등 3가지 정책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반지하 주택의 신규 건축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고 반지하 주택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거시설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어 용도변경형 리모델링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공동시설이나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소유주・임차인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전 지원 강화, 반지하 주택 멸실 후 신축할 경우 소유주에게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들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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