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교단은 약 44명의 이단을 정죄했을 정도로 교단의 통전적 신학과는 달리 근본주의 신학을 갖고 이단정죄하는 일에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이단정죄 으뜸교단이 된 것은 최삼경의 강력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삼경은 통합교단 이대위에서 13년동안 활동하면서 국내 이단킬러로서 활동하게 된다. 그는 김기동, 조용기, 윤석전, 박윤식, 류광수, 예태해 등 대형교회목사 킬러로서 등장하고, 이들은 대형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대형교단의 이단정죄에 속수무책이었다.
이중 조용기, 윤석전, 예태해목사는 이단해지되었고, 박윤식, 류광수목사는 한기총에서 해지되었다. 김기동목사만이 이단으로 남은 상태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윤석전, 김기동목사는 모두 침례교목사로서 사역에 있어서 별차이가 없다. 모두 축사사역을 하기 때문이다. 조용기 목사나 예태해목사도 성령운동이나 은사운동을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나중에는 오순절적 운동을 하는 변승우, 이인강도 이단반열에 포함된다.
최삼경은 성령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한 은사사역이나 축사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단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는 기적종료성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보니 배설물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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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설물 설교는 상습적이었다. 한소망교회에서도 했고 점촌집회에서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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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wnchurch.com/sub_read.html?uid=5031§ion=sc82§ion2=
마리아의 월경주장이나 삼신론적 주장은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기 때문에 나오는 설교이다. 성령을 통한 기적의 재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설교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은 이단을 조작하는데 앞장서지 않는다.
예장통합교단 87차 총회록을 보면 최삼경의 기적종료설은 세대주의적 근본주의자들 중 극히 일부가 주장하는 이론으로 교단신앙고백서 제 4장 성령 4항과 5항에 명시된 '성령의 사역과 은사'를 부정하는 비상경적 주장이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1986년에 채택된 본 교단의 주장과 결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4장(성령)4. 성령의 특수 은사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전 12:4-11). 이는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봉사를 위해 주신 선물로 신자들에게 다양하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전체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며, 각자는 자신의 받은 은사를 전체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며, 각자는 자신의 받은 은사를 지키고, 남이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며, 모든 은사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만 쓰여져야 한다
5.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교회에 권능을 주시고(행 1:8)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게 하셨다(막 16:15). 따라서 교회안에는 성령이 언제든지 임재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을 믿음안에서 성장케 하신다
이처럼 최삼경은 외적인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기 때문에 은사나 경험위주, 신비체험위 사역을 하는 자들은 모두이단으로 보이기 마련이다.
예장통합교단의 이단논쟁은 72차 총회(1987년)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72차 총회는 김기동목사의 귀신론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73차 총회에 보고한다. 당시 김기동목사의 귀신론은 교계를 질타했고 예장통합교단에서는 김삼환목사, 하용조목사, 김지철목사까지 호기심으로 참여한 바 있다.
당시 72차 총회의 귀신론연구위원장은 한철하 박사였다. 신학적 비판에 대해서는 현 화평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심이석목사가 맡았다. 심이석목사는 서울대 철학과(73학번)를 졸업하고 장신대학원에서 교회사(Th.M)를 전공했고, 독일에서 박사과정으로 교회사를 공부를 한 사람이기도 하다. 김기동귀신론의 결과는 집회참석을 금하는 것이었다.
장로교 교리신학으로 경험을 위주로 하는 침례교의 귀신축사를 비판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영적인 현상을 학문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학문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다. 영은 영이고 학문은 학문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가 마귀와 귀신을 내어 쫏았다는 사실이다.
김기동에 대한 비평은 모두 검증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마귀, 귀신, 영은 반증이 불가능한 단어들 이다. 단지 믿음으로 반증을 하거나 장로교파의 시각으로 반증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일이다.
여기서 귀신론 비판의 문제점은 교단헌법적 근거와 개혁신학적 근거를 전혀 대지 못하고 성서의 구절만 해석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최삼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기동목사의 귀신론을 비판하고 있다. 김기동목사를 양태론자와 신인양성을 부인한다고 비판하고, 심지어 베뢰아 성령을 허수아비라고 비판을 한다.
이는 최목사가 김기동목사의 한 면만 보고 비판한 것이었다. 그리고 김기동목사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평신도였다. 그는 양태론을 알면서도 전했으면 문제가 되지만 충분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 못한 상태에서 한 두 문장만 떼어갖고 불필요한 언어와 해석이라고 해서 양태론이라고 이단으로 낙인 찍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앙인 중에서 양태론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고, 중세시대 교리가 형성될 무렵의 이단기준을 갖고서 복음이 들어온지도 얼마 안되어 신앙의 뿌리도 자라나기 전의 사람에 대해서 양태론적 개념을 조금 안다고 해서 그 기준에 빗나가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교리의 기본과 중심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김기동목사가 양태론을 몰라서 주장한다면 이단이라고 낙인찍지 말고 가르쳐 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단으로 정죄하려면 교단헌법에 양태론은 이단이라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벗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정죄하는 것은 율법적인 정신이고 예수사랑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장통합교단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틀리면 교정하고 바로 잡아서 더불어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최삼경이 쓴 '베뢰아귀신론을 비판한다'에 대해 한번이라도 읽고 추천을 했더라면 몰라도 읽지도 않고 추천을 했다면 잘못 추천한 것이다. 학문적 추천이 아니라 정서적 추천이다. 논리와 증거, 근거에 있어서 왜곡된 것이 많이 있다. 논리적 비약과 가정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장이나 학장, 교수의 추천사는 잘못된 면이 있는 것이다. 신학을 한 교수들의 한계이다. 반증이 불가능하고 검증이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천을 한 것이다. 김기동목사는 양태론자가 아니었다. 그의 마귀론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김기동목사는 신인양성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최삼경의 왜곡된 주장이다.
김기동목사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과 영생을 얻은 것도 예수의 이름때문이라고 하는데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이러한 주장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귀신을 내쫏을 수 있는가? 귀신을 내쫏는 것은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김기동에 대한 최삼경의 비판은 많은 부분이 왜곡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가 쓴 조용기, 윤석전, 박윤식에 대한 비판도 다시 재검증되어야 한다. 앞으로 법과 교회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최삼경 글의 분석을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본질적인 잣대를 갖고서 이단규정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이다. 개혁신학에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예수믿는 사람들을 이단정죄하는 것은 죄악이다. 귀신론에 대한 해석여하로 구원과 상관이 있다면 귀신론만 갖고서 이단정죄를 해도 되지만 구원과 관련이 없다면 이단정죄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죄악이기 때문이다.
불신자가 죽으면 혼이 귀신이 된다는 이론은 구원론과 상관이 없다. 귀신론은 경험에 기초한 일종의 해석에 불과하다. 개혁신학과 벗어나는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단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김기동, 조용기, 윤석전, 예태해, 박윤식, 류광수목사 등은 여하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2,000년 교회사는 귀신론, 마귀론을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한 사례가 없다. 양태론을 주장한다면 그 당시의 것만을 갖고 이단정죄해야 한다. 당시의 양태론과 지금의 변태론을 갖고 이단정죄하면 이단이 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있는가? 최삼경의 눈에는 조경대, 길자연, 홍재철, 황규학도 모두 이단옹호자이거나 이단연루자들이다. 이단편집증에 걸린 것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삼신론과 마리앙월경잉태론, 기적종료설을 주장한 최삼경만 정통인가? 몇몇 이단감별사들의 조작된 용어갖고서 더는 이단운운하지 말아야 한다. 천사동원론, 귀신론, 마귀결박설, 백투더 예루살렘, 가계 저주론, 이단옹호언론 등의 용어는 과연 누가 만든 것인가? 이러한 단어가 개혁주의 신앙고백에 들어있는가? 조금 장로교신학과 다르다고 해서 이단운운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다. 한 부분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단으로정죄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를 테면 귀신론이나 마귀론, 창조론등은 개혁신학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으니 교정을 하기를 바란다 정도로만 그쳐야지, 본질적인 신앙고백까지 하지 않는 식으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교파간 다양성과 경험성을 인정하고 본질적인 면에 빗나가면 교정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한번 이단이 영원한 이단일 수 없고 예수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신학에 벗어난 비본질적인 부분이 있다면 본질적인 면에 벗어나지 않는 한 교정을 주도해야지 이단으로 낙인 찍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즉 예수믿는 이단으로 만드는 것이다. 둥근사각형이 된 꼴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백하는데 이단이 되는 것이다. 이단감별사들은 "바요나 시몬아 네게 저주가 있을지어다"고 말할 것이다.
73회기73회차(1988년)에는 반기독교서적에 대한 변증서 발간위원회가 만들어진다. 박종순목사가 위원장이고, 최삼경을 끌어들여 서기가 되게끔 했다. 이처럼 최삼경은 박종순목사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삼경은 1985년 합동에서 통합교단으로 온지 3년 만에 '반기독교서적에대한 변증서 발간위원회' 서기를 맡게 된다.
최삼경목사는 1990년 당시 귀신론으로 문제가 되었던 김기동목사의 비판으로 인해서 교단안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
이 책에 대해서 다음의 사람들이 추천사를 썼다.
최삼경은 이단연구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사명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책은 객관적인 자료보다 주관적이고 편협적인 주장에 머물렀다.
73회기부터 83회기까지 이대위 활동최삼경은 김기동의 비판을 함으로서 예장통합교단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 최삼경은 73차 총회부터 83차 총회(1998)까지 영향을 끼친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을 총회장이 임명했다. 최삼경은 특별히 10여년 동안 이단사이비대택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조용기목사 연구부분과에 최삼경이 있다. 최삼경은 조용기 목사를 이단만드는데 앞장선다.
김기동연구분과에 이수영교수와 최삼경이 있다.
이처럼 최삼경은 1985년 합동교단에서 예장통합으로 옮겨 1988년(73차 총회)부터 1998년 83차총회까지 약 10여년에 걸쳐서 이단사역을 하면서 김기동,조용기, 박윤식, 예태해 등 이단을 만들어 내는데 앞장을 서왔다.
82회기-최삼경에 대한 압박 시작 최삼경이 물러날 무렵, 82회기 부터 예장통합교단 목사들은 최삼경에 대한 압박을 하기 시작한다. 인천동노회에서 이단상담소장 최삼경목사의 사임촉구의 건이 나온다. 최삼경씨가 타교단교역자들에 대해 이단규정을 함으로 교단의 위상이 실추되었다는 것이다.
83회기-이재록 금품수수건83회기 이대위는 최삼경측(교회와 신앙)이 이재록측에게 책을 팔고 금품받은 것을 논한다. 당시 남광현이 금품을 받았다고 하여 최삼경은 빠져나간다. 이 사건으로 인해 최삼경목사에 대해 민병억총회장은 최삼경을 이대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최삼경은 84회기부터 92회기까지 공식적인 이단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 이후 최삼경은 84차 총회부터 최삼경은 사라지고 약 10년만에 93차 총회때부터 이대위 들어와 일을 하게 된다. 93차 총회에서 96차 총회까지 일을 한다. 그 당시 93차 이대위위원장이 유영돈목사였다. 그는 유영돈 목사시 이대위서기를 하게 된다.
84회기-이대위의 직권남용 질의최삼경이 물러난 후, 85차 총회록은 총회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의 편파적인 작권남용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된다. 이단시 윤재신 장로가 상담소 간사 김청(수도 침신 출신, 현재 교회와 신앙 편집위원장)을 데리고 송인섭목사를 조사하자 송인섭목사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김청간사를 더는 상담소간사를 하지 못하게 하자, 김청은 그만두고 만다. 최삼경이 나가니 김청도 금방 보직을 잃게 된다. 이처럼 각 목사들은 최삼경에 대한 불만이 심했던 것이다.
85회기-삼신론 논의 총회록에는 최삼경에 대한 삼신론 논의가 시작된다.
86회기-삼신론과 성령론 이단정죄86기에서는 삼신론과 성령론에 대한 이단정죄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88차 총회록에는 서울동노회에서 최삼경목사의 신앙고백론을 받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삼경은 교단의 신앙고백에 따르는가? 입으로는 따르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다.
88회기-절차없이 동노회결의건 수용
87회기당시 이대위위원장은 최삼경과 초기부터 같이 활동했던 이수영목사였다. 최삼경의 사람이었다. 세습방지법을 주장할 때도 둘은 하나였다.
88회기89차 이대위원장인 김항안목사가 위원장을 했을 때도 연구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노회의 것을 채택한다.
법원-적법한 절차 없었다. 여기서 최삼경에 대한 건은 다시 1년 동안 연구해야 했는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노회의 결의를 채택하고 만다. 그래서 김창영목사는 삼신론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는 당시 위원장이었던 김항안목사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지되지 않았다고 인정한다.
최삼경은 이런식으로 얼렁뚱땅해서 빠져나갔던 것이다. 최삼경은 그 이후 93회총회부터 96차 총회까지 이대위에서 다시 활동하게 된다. 특히 95회기 총신대측 출신으로 서기로 있으면서 그는 장신대학을 나온 예장통합측 사람들을 향해 보복을 한다.
94회기-96회기까지 이대위 활동
최삼경은 자신이 서기가 되면서 대부분 자신의 것을 변론한다. 크리스천투데이, 교회연합신문, 로앤처치는 이단옹호언론으로 묶어 놓고 이정환목사에 대해서는 보복을 한다. 자신에 대한 삼신론이 89차 총회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변론한다. 이정환목사는 최삼경목사에 대해서 삼신론, 기적종료설, 마리아월경잉태론에 대해서 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95차 총회록을 보면 대부분 자신의 것을 변론하기 일쑤이다.
94회기-이단옹호언론과 자신에 대한 변호, 이정환목사 보복
94차 이대위보고서(95차 총회록)는 대부분 이정환목사에 대한 보복행위이다.
95회기-에클레시안 이단옹호언론으로
최삼경이 95회기 위원으로 있을 때, 95회기 이대위보고서는 최삼경자신에 대한 변론을 하면서 로앤처치를 이단옹호언론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박윤식목사를 이단이 아니라고 했다는 것이다.
96회기-이단옹호언론, 자신에 대한 변호
박윤식목사가 이단이 아니라고 했다고 해서 이단옹호언론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박윤식목사에 대한 이단규정은 점점 허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대법원을 통하여 밝혀졌다.
박윤식은 하와 뱀의 동침설도 직접 설교한 적이 없었다. 이는 최삼경의 법정증언을 통하여 밝혀진 것이다. 상대편 변호인이 묻자, 최삼경은 "
그 설교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전후 문맥이나 표현을 해석했을 때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다.
최삼경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96회 이대위보고서(97차 총회록)는 류광수, 장재형, 이단옹호언론, 자신에 대한 변호이다.
결론
상술한 바와 같이 최삼경은 1985년도에 합동에서 근본주의 신학을 갖고 통합교단에 와서 박종순목사의 도움으로 약 10여년 동안 이대위활동을 하면서 예수믿는 김기동을 위시로 하여 조용기, 윤석전, 박윤식 등을 이단만드는데 혁혁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이재록목사의 금품수수사건으로 더는 이대위에서 활동을 그만두고, 수도침신출신 김청을 교단직원으로 하는데 성공하여 자신의 측근을 교단에서 월급을 받게 하였던 것이다. 김청은 송인섭목사를 조사하는데 참여하다가 총회장의 연설을 써준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말이 있어 송목사가 총회장에게 항의하니 교단직원(이단상담소 간사)에서 그만두게 된다. 침례교 출신전도사가 교단직원으로 있으면서 3년간 사례를 받았던 것이다.
이후 최삼경은 94회기(2009년)때 컴백하여 96회기까지 다시 이대위에서 일을 하게 된다. 94회기부터 96(2011년)회기까지 이대위보고서를 보면 자신에 대한 변호와 정적에 대한 보복을 하게 된다. 즉 73회기부터 84회기까지는 김기동, 조용기, 박윤식, 윤석전 등에 해서 무리하게 이단정죄를 하고, 86회기에서 87회기까지는 삼신론, 기적 종료설 등으로 본인이 이단이 되고, 88회기 이수영목사와 89회기 김항안 목사가 이대위원장을 할 무렵, 노회의 안건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단해지 연구기간이라는 적법한 절차없이 삼신론을 사실상 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 2011년에는 한기총에서 삼신론과 마리아월경잉태론으로 이단이 된다.
재미있는 사실은 최삼경이 이대위에서 물러갈 때는 통합측 목사들이 그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를 삼신론자, 기적종료론자, 마리아월경잉태론자, 직권남용자, 교단위신추락자로 낙인 찍어버렸던 것이다. 최삼경이 다시 이대위에 들어가면 적법한 절차없이 자신에 대해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만드는데 앞장섰고, 자신의 삼신론, 월경론에 대한 비판을 변호하는데 주력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최삼경은 교단에서 이대위위원, 상담소장, 전문위원으로 약 13년 동안 활동하면서 약 20여명의 사람들을 이단으로 만드는 적극 공헌을 하고, 많은 이단정죄를 하여 예장통합교단이 최대의 이단정죄교단으로 부상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는 침례교전도사 김청이나 민중신학자 구춘서, 친척 장경동 등 이단상담소에 자신의 사람을 통해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이고, 자신에게 이대위 권력이 있을 때는 자신에 대해서는 변호하고, 자신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이단, 이단옹호언론, 해교단행위자로 만들고 특히, 마리아월경잉태론이나 삼신론으로 문제제기를 한 이정환목사 같은 이에 대해서는 보복행위를 하였다.
그만큼 최삼경의 이단정죄나 이단보복 행위는 주관적이거나 정치나 감정에 치우친 이단정죄임이 드러났다. 그런데다가 합동의 근본주의 신학을 갖고서 통합교단출신자들에 대해 마구잡이 이단정죄를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최삼경 초기의 이단정죄는 대형교회목사만을 골라 성령은사운동을 하거나 축사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국한했고, 후기는 자신의 입장 변호나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이단사역을 하게 된다.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와 신앙은 주로 신현옥이나 이인강 등 은사운동을 하는 여성목회자들을 타켓으로 이단기사를 써내려 갔던 것이다. 최삼경은 총신대 출신 전정희대신 최근에는 침례교출신 김청을 불러들여 계속 이단정죄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 기독공보, 뉴스앤조이, CBS, 기독교포탈이 연대하여 최삼경옹호를 하고 있다. 특징은 최삼경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근본주의자들이고 언론은 진보성을 띠면서도 신학적 정체정이 부족하다 보니 근본주의자의 편에 서서 기사를 썼던 것이다. 이는 교계기자들의 신학적 정체성의 상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처럼 최삼경의 이단정죄행각은 초기에는 김기동, 박윤식, 윤석전, 조용기 목사등 성령은사운동을 하는 대형교회 신비주의 목사들을 타켓으로 정죄했고, 후반기에 들어서는 예영수, 나채운, 이정환, 김창영, 강춘오, 필자 등 자신을 반대하는 통합교단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단정죄행각을 하였던 것이다. 그만큼 최삼경의 이단정죄행각은 정서적이고 정치적이었다. 그는 예장통합교단을 최대한 이용해서 자신의 지역적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이제 예장통합사람들은 포용성과 수용성, 일치성, 지역성을 띠는 통합의 신학에 토대를 두고, 정죄하고 분리하고 선을 긋는 근본주의 신학으로 부상한 최삼경에 대해서 선을 그을 때가 온 것이다. 최삼경의 근본주의 신학과 통합교단의 에큐메니칼과 포용성 일치의 신학은 다르기 때문이다. 벨리알과 예수가 함께 할 수 없듯이 근본주의 신학과 통전적 신학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단은 이제 교단역사 2세기를 항하여 달려가기 위해 이단정죄와 신학적 정체성에 대해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더이상 비본질적인 것으로 무분별한 이단정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단은 신천지, 안상홍, 통일교, 천부교, 몰몬, 여호와 증인에 국한해야 하고, 은사와 신비, 축사 등 성령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이단정죄하기 보다는 비본질적인 면이 있다면 교정하고 교훈하여 바르게 인도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통합교단이 채택하는 통전적 신학, 온신학이 아닐까? 직영신학대 교수들 역시 이단정죄에 관한한 폭넓은 신학이 필요하다. 이제는 근본주의 신학에 입각한 이단정죄는 퇴출해야 올 때가 온 것이다. 500주년 종교개혁을 바라보면서 교리적 교황들은 퇴출해야 한다. 더는 이단감별사들이 자신들의 잣대로 춤을 추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단감별사들은 세이연이라는 단체를 마들고 자신의 입맛대로 이단을 정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세이연은 분열되고 활동을 멈춘 상태이다.
==자료출처 법과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