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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항만, 교량, 철도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등을 하는데 있어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토목공사업의 경우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우선 해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니, 다음 안내되는 내용을 참고하여 면허 취득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마다 다른 현 상황을 명확히 파악, 적절한 방법을 통해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에 관한 목적 추가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공제조합에 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를 진행 해 주시면 되는데,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3,800원(22년 11월 2일 변동 기준)으로 131좌는 200,927,800원, 232좌는 401,855,600원의 금액을 예치 해주시면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출자금액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여 주셔도 무방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 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를 소지한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일부(60% 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 기술인력 6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기술인력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다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인 이상으로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계 초급 1명 또는 건설안전 1명은 토목 초급과 갈음 가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해야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 처리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인력 등록도 완료 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면허등록을 할 때 뿐만 아니라 면허를 소지한 전 기간동안 상시 충족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이기 때문에, 만일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 미충족의 사유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인력보유현황표 등
◈ 토목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을,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등)를 갖춘 곳으로서 준비 해주 시면 되는데, 이 때 주의하시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불법건축물 및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사무실 준비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여 주셔야 하는 점을 기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완료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건설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는데, 접수 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어야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법정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의 면담이 이루어지게 되며, 면허등록 이후 면허세 납부 및 사업자등록증 변경이나 공제조합 출자증권 전환, 법정의무교육 수강 등의 업무처리가 진행되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법인설립 및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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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정보 정리주셔서 고맙습니다.
토목공사업 준비 시 반드시 알고 가야할 것 같아요!!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 정보 잘 정리해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