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의 특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과목 중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의 과목에 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한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려고 택시운전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경우
택시운전자격시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사업용 자동차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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