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해 정의되며, 바다, 바닷가, 국유의 하천 호소 구거 등을 의미합니다. 바다는 연안과 근해의 배타적경제수역까지 대한민국이 관할하는 공유수면입니다.
1.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는 절차: 공유수면은 국가관리연연항을 제외하고 모두 지자체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나, 해역이용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해양수산청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 키는 해양수산부 소속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쥐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조건부허가(해역이용협의를 몇년도까지 끝내는 조건 등)를 미리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공유수면 점용 목적: 공유수면은 자신의 소유지라도 허가를 받아서 사용해야 하므로, 토지소유자의 경우에는 포락지나 간석지를 성토해서 건축이나 야영장 등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공유수면에 접안시설을 하여 선박을 계류하는 용도로 개발하기도 하며, 해수욕장의 짚트랙처럼 놀이시설을 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받아 타워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는 방법: 목적과 장소에 따라 그 방법이 상이하나, 공통적인 사항만 언급하자면, 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해야하고, 해당 해역에 어업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점용면적과 점용길이에 따라 다르나 구적도와 점용방법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관련도면이 필요합니다.
4. 포락지의 경우: 보통 포락지(해수의 침식작용으로 무너져서 토지가 상시적으로 물에 잠긴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이를 성토해서 만조시에도 해수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신청하나, 관련법령인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포락지의 경우에는 무조건 일반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포락지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바, 각 1억원이상이 호가하고 작성기간도 1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거의 포락지의 경우에는 개발가능성이 있어도, 비용과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석지(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의 토지)와 구분이 잘 안 가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은 일단 포락지라고 하면서 개발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풍력발전이나 조력발전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허가: 근자에 해상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대규모의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바, 점용면적의 계산에서 지자체 마다 다르게 산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유수면점용허가에관한면적산정기준이 있으나 이를 운용하는 공무원들이 해석을 서로 다르게 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점용면적을 많이 잡아야 점용료를 많이 물릴 수 있다는 차이입니다.
끝으로, 공유수면에서 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보통 구획어업으로 일정 공유수면을 배타적으로 점용해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경우이므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로 진행하는 것 보다 수산업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쉽고 간편하다는 점을 유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