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 한계를 우려하는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외투기업들의 대처 방안과 베트남 정부 정책
전 세계 인류가 이만큼 발전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무역(Trade)과 투자(Investment)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대표적인 국가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이다. 2022년 기준 두 나라의 교역 규모를 보면, 한국은 1조 4,150억달러로 세계 8위, 베트남은 7,500억달러로 세계 20위권이다. 따라서, 무역과 투자가 위축된다면 가장 타격을 받을 나라 또한 이들 두 국가일 수 있다.
2020년초부터 불거진 코로나 팬데믹과 점점 강화되는 미국-중국 G2 간 파워게임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야기 고금리 및 고환율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글로벌 무역과 투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베트남도 2022년 25,000VND/1USD을 넘어서는 단기급등 환율과 가파른 금리인상(기준금리 6%, 대출금리 12% 이상 등)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최근들어 정부와 국회가 이례적으로 베트남중앙은행(SBV)에 금리인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8,000여 기업, 누적 1만여건, 820억달러(110조원 상당) 규모,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2023년들어 베트남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 대비 3.32% 성장하면서 목표치인 5.60%에 크게 못 미쳤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 막론하고 휴업과 폐업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외투기업들이 그 동안 보지 못했던 상황이라 어리둥절 한 모습이 역력하다.
베트남 경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한계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베트남 정부도 IT, 바이오,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국제금융도시 등 현실과 동떨어진 투자보다는 기존의 제조업 중심 수출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현실적인 경기 진작책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는 그 동안 동북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중심 투자 유치에서 서방인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투자국 다변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필자가 보기에도 맞는 방향으로 보인다.
1980년대말 시작된 개혁.개방 정책이 30여년 한 세대를 넘어서면서 베트남이 성장의 한계를 겪을 것인지, 아니면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를 넘어 1만달러 중진국에 진입할 지 지켜 볼 일이다. ‘베트남만큼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전 세계 어디에 있나?’고 큰소리만 칠 건 아닌 상황이다. 외투기업 입장에선 안정적인 투자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신규 투자나 추가 투자가 일어난다. 어쩌면 베트남 국민들보다 외투기업들의 투자 민감도는 훨씬 더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베트남은 대표적인 무역과 투자 중심 성장 국가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곧 베트남 발전의 근본이라 할 수 있겠다. 전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으로 이만큼 발전시킨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앞으로도 이어져서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제1위 투자국의 지위를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돈의 나라’로 까지 불리우는 두 국가 간의 관계가 좀 더 깊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음은 베트남 투자 관련 기업 형태, 법인설립 절차, 사업부지 선정, 기계.기구 도입, 그리고 자금조달 방안 등에 대한 내용 정리다.
● 베트남 투자(기업 형태, 법인설립 절차, 사업부지 선정, 기계 기구 도입, 자금조달 방안 등)
기업 형태 : 베트남 기업법에 따른 기업 종류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Shareholding Company), 합자회사(Partnership Company), 개인기업(Private Enterprises) 등 4가지 유형,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이며, 법인 지점.지사 대표사무소 형태로 진출
법인설립 절차 : 투자 프로젝트 사업성 분석 – 투자 업종, 자본금, 자금조달방안 등 사업계획서 작성 – 주재원 선발 및 파견 – 사업(공장)부지 선정 – 법인설립 위한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선정 – 은행(자본금) 계좌 개설 – 한국(본사)와 베트남(산업공단) 공단사용권(매입 또는 임대) 가계약(MOU) 체결 – 투자등록증(투자허가서.IRC) 발급 – 기업등록증(사업자등록증.ERC) 발급 – 법인(법인인감 및 세무신고) 설립 – 신규 설립된 베트남 법인과 산업공단 간 정식계약 체결 – 공장건축(발주.설계.시공.감리.준공.Maintenance) – 사업 개시
사업(공장)부지 선정 : 외투기업은 산업공단(베트남 전역 350여개) 입주 원칙 – 공장부지매입(최장 50년 또는 70년) 또는 임대공장 입주 – 투자기업과 산업공단 간 공단사용권 MOU 체결 – 토지사용등록증(LURC) 발급 – 공장건축
기계기구 도입 : 설비 이전은 사용 3년이내 설비에 한하며, 완전한 리모델링을 거쳐서 반입하고, 중고기계 반입은 엄격히 규제하며, 반입 전 관세사 물류회사 수입대행사 통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통관에 유의하고, 품목에 따라서 0~20% 관세율 결정, 베트남 내에서 설비 구입 또는 수입 시 세제 혜택
자금조달 방안 : 해외직접투자 관련 금융기관 대출은 크게 시설자금대출(토지매입, 건축자금, 설비투자 등) 및 운전자금대출(원자재구입, 운영자금 등)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신용도 따라서 8~12%(정상대출 대손충당금 0.75% 포함) 수준, 직접투자 초기에 대출 신청하여야 하며, 5년이내 분할상환이 원칙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타행 대환 가능, 공장건축 전 한국 본사(투자주체) 신용도를 바탕으로 본사 보증 하에 대출하고, 공장건축 후 공장저당권으로 담보 제공, 대출은 세금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 가급적 베트남 내 은행권 이용한 대출을 선호하며, Standby L/C 등은 담보효력이 있을 뿐 금리우대는 없으며, 예금금리(6~10%수준) 감안하면 대출금리 낮아 예대마진 크지 않아 수출입 및 부수거래(Transaction) 통한 금융권 수익 기대
[출처] 성장의 한계를 우려하는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외투기업들의 대처 방안과 베트남 정부 정책 / 최근환 칼럼|작성자 정곡 최근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