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년 달라지는 #위험성평가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안)으로 공표된것이니 조만간 확정되어 시행되겠지요!
별표] <신 설>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
심사항목 및 기준
심사항목 | 심사기준 | 배점 |
Ⅰ. 사업주의 관심도 | 100 |
1. 활동체계 구축 |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방침 및 목표 수립 | 10 |
위험성평가 담당자 지정 및 역할 분담 등 조직 구성 | 10 |
2. 교육 |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 담당자 교육 이수 | 30 |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 20 |
3. 예산 | 연간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 10 |
4. 재해예방 노력 | 작업 전 안전점검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 | 20 |
Ⅱ.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 100 |
계획 수립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관리 | 5 |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활용 | 5 |
2. 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결정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 20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수준 결정 | 5 |
3.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20 |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 | 20 |
4. 지속적 개선 | 위험성평가의 정기‧수시평가(또는 상시평가) 실시 | 10 |
5. 결과 공유 및 기록 보존 | 위험성평가 결과의 현장 근로자 공유 | 15 |
Ⅲ.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 100 |
사업주/임원 (현장소장 포함) | 위험성평가 활동에 대한 사업주의 참여와 지원 | 40 |
2. 관리자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 실행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 30 |
3. 근로자 | 위험성평가 실행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 30 |
Ⅳ. 재해발생 | 100 |
재해발생 | 동일 업종‧규모별 재해율 대비 사업장 재해율 | 100 |
1.#위험성평가 활동체계구축 : 위험성평가등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방침 및 목표수립이 되어 있어야 하며 위험성평가 담당자 지정 및 역할분당등 조직이 구성되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2.#위험성평가교육 : 위험성평가사업주교육 및 담당자교육을 이수해야 배점이 됩니다, 또한 전체 근로자대상 위험성평가실시에 대한 안전보건교이실시되어야 합니다.
3.연간 안전보건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결과가 증빙되어야 합니다.
4.#위험성평가실시규정 이 작성되고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5.위험성평가를 할 때 사업장의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활용을 위한 조사양식이 구비되어 활용되어야 합니다.
6.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이 파악되고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수준이 알맞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7.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이 수립되고 수립된 감소대책이 이행되어야합니다.개선 전.후 사진등이 첨부되어야 되겠죠!
8.유해.위험요인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정기.수시평가등이 실시되어야 하고 정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9.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현장 근로자대상 교육 또는 게시등을 통해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파악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감소실행계획등은 공유되어야 예방활동이 가능하겠지요!
10.또한 위험성평가 활동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참여와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11.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실행에 따른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하며 위험성평가 실시회의등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위험성평가 실행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및 이해수준 향상을 위해 위험셩펑가시 근로자의견청취,개선안제출등이 보장되는 것이 좋습니다.
13.마지막으로 동일 업종,규모별 재해율 대비 사업장의 재해율이 해당됩니다. 당연히 무재해 사업장이면 높은 배점을 받을수 있겠죠!
2. 종합점수 산정 기준
항 목 | 배점 | 사업장 평가점수 | 가중치 | 환산평가점수 |
Ⅰ. 사업주의 관심도 | 100 | (a) | 10% | a × 10% = A |
Ⅱ.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 100 | (b) | 60% | b × 60% = B |
Ⅲ.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 100 | (c) | 25% | c × 25% = C |
Ⅳ. 재해발생 | 100 | (d) | 5% | d × 5% = D |
종합점수 | A + B + C + D |
3. 감점 기준
인정신청 사업장에 감점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종합점수에서 감점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를 감한다.
감점항목 | 감점 |
1.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고시 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적정한 감소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