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부 칙 <법률 제15523호, 2018. 3. 20.>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제33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984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이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제4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할연금 지급 및 선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①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개정규정(제45조제1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제외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2016년 1월 1일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요건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③ 제4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이혼한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지급 및 선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