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역 중심으로 급식비 수당을 받으니 기존에 면제되었던 급식비를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당한 논리일까요?
2015년 임금협약체결 당시 기존 면제 대상자인 급식실 노동자에게 지속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안
내하겠다는 교섭위원의 약속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임금협약이 체결이 된 것입니다.
이는 노사간 교섭 사항으로 학교장 혹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아닙니다.
“타직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급식 인원수에서 급식실 노동자를 제외하고 식재료 등을 구입,결국은 남은 음식 먹은 것이었으므로 사실 면제
라는 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점심시간은 배식을 해야 하는 시간으로 제때에 식사할 수 없고,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식사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이 급식비 받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식대공제 및 본인 동의 없이 식대 인출은 위법. ‘근로기준법상 전액불지급
위반’에 해당되며 단체협약 제67조에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4대보험 및 세금과 조합비 외에는 임금
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급식비를 징수한다고 할시 조합원 행동지침!!
1. 노동조합에 바로 알린다!
2. 급식비 내지 않겠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동의서를 절대 쓰지 않는다!
3. 도시락투쟁 돌입 : 도시락을 싸와서 점심식사시간 한 시간 보장할 것을 요구!
충북도교육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등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월, 화 오후 5시 30분~ 6시 30분 피켓시위가 진행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금교섭 사항 지키지 않는 교육청을 규탄한다!
급식실 노동자 급식비징수 면제 지침 시행하라!
내가 한 밥 내돈 내고 못먹는다. 급식비징수 면제 지침 시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