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 예(禮)가 있듯이, 운전자는 마땅히 주·정차예절을 지키며 운전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곳은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는 곳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는 주차와 정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정의 이외에 주·정차 금지장소,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장소의 특례 등을 잘 알고, 안전하게 그리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정차와 주차를 위반한 차에 대해서는 시·군 공무원이 주차 방법의 변경, 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안에서 주차 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동시킨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차의 사용자(소유자, 위탁자) 또는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차가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와 차의 보관 장소를 표시)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를 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소요비용은 차의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정차는 할 수 있지만 주차는 할 수 없는 곳(도로 우측 가장자리의 황색 점선)과 정차와 주차를 할 수 없는 곳(황색 실선)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과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잠깐 담배를 사기 위해서’, ‘잠깐 집이나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다른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정차시켰다가 삿대질하며 싸우거나 잘못 주차한 차량 때문에 이웃과 의가 상하는 경우를 목격하기도 한다.
2011년 한 해 동안 운전자 모두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정차와 주차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지켜 안전한 도로교통이 확보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글 : 도로교통공단 송남기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