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30198).hwp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공무로 인하여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용시기의 특례(제6조제1호나목)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공무로 인하여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 대상 징계사유 확대(제16조제1항제2호)
1) 현재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금품 비위, 성폭력 등 성적 비위, 상습폭행 또는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6개월을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가산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소극적인 직무행태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은 위 사례와 비교하여 그 폐해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가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2) 소극행정이나 음주측정 불응을 포함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을 제한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0198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임용에 있어서는"을 "임용할 때에는"으로,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발령하여야"를 "발령해야"로 한다.
① 교육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안 된다.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임용시기의 특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 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제7조제6항 중 "없는 한 연고지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를 "없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보직해야"로 한다.
제12조의7제2항 중 "교육부장관이"를 "임용권자가"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육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6. 임신 중인 교육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교육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