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봄의약속안과에요~
12월의 둘째주가 시작됐습니다!
연말에 마무리들 잘 하고 계시죠?ㅎㅎㅎ
오늘이 대설이라는데 날씨는 포근하네요 ㅎㅎㅎ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의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에 화제가 돼었던 '농약사이다'사건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동네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이사건에 대해 이제 참여재판이 시작 됐다고 하네요. 검찰과 변호인단은 배심원 선정 절차에서부터
긴장감 속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대구법원에 마련된 배심원석
배심원은 통지문을 받고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 가운데 무작위로 대상자를 뽑고, 재판부 직권 또는
검사,변호인의 기피 신청 절차를 거쳐 선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300명의 배심원 후보자에게 출석 통지문을 보냈으나 실제 출석자는 100명선에 그쳤습니다.
5일간이나 하는 장기 재판이다 보니 직장등의 문제로 참여율이 적었다고 하네요.
검찰은 박 할머니 집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마을회관 사이다 병뚜껑으로 사용된
드링크제 뚜껑과 유효기간이 같은 드링크제가 여러병 발견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유죄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 옷,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등도 주요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법정 향하는 박모 할머니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고독성 농약 구입 경로, 농약 투입 시기, 드링크제병 피고인 지문 등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지적하고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최초 신고자, 피해자, 마을주민, 행동분석 전문가, 사건 수사 경찰관 등 모두 18명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또 580여건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한국작물보호협회, 순천향대 농약중독연구소 등 전문가 의견과 듀폰코리아 등 농약 제조사의 회신 자료 등을
바탕으로 변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공정한 판결이 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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