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비님 글이 너무 훌륭합니다. 청와대에 청원하면 전국적인 이슈화에 시의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다음 몇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고 전국 시군단위에는 농협을 퇴직한 직원들이 많은데(조합장 제외) 이들의 공감을 얻는 방법이 유효하지 않을까합니다.
본 9항, 이사, 감사의 능력에 관하여 동감은 하지만, 그 능력이 학력과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요?
결 1항, 조합장을 명예직으로하고 경영은 전문경영자(전무 또는 상임이사)에게 맡겨야합니다.
군조합 당시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조합장 체제로는 개선이 불가하고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농협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일환이어야합니다.
2항, 취지는 동감하지만, 조합의 성격상 최소한 조합원이어야하는 자격은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3항은 불가피한 규정이라고 생각하며 경쟁관계에 있는자로서 능력이 있다면 합법화한 후 참여하면 되지 않을까요?
5항 농민을 혐하하는 발언은 삼가해야하며, 선거방법 제안은 조합장을 무보수명예직화하고 이사 감사 수당을 낮추면 과 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농협경영에 전문성이 없는 조합장을 전무월급을 주도록하여 중앙회장이 되었던 정대근회장 때부터 농협이 임직원을 위한 농협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농촌에도 공직을 퇴직하는 등 4, 5천만원만 줘도 경영능력이 있는 인재가 넘치고 있습니다. 조합장, 전무, 상무, 상임이사 등 경영자들의 인건비를 반이상 줄여야 하는 것이 농협을 협동조합 답게 개혁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