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에서 개인차 쓰기끔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고 대비해서 안 하는게 좋습니다. 운전원이 아닌데 어르신 송영하는게 법규위반입니다.
그러나 꼭 원칙이 능사 일수는 없습니다. 센터의 사정상 안 할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업무의 원할함과 센터의 부담감 줄여주기인데요 그래도 양심이 있고 기준이 있는 원장분들은
업무의 연관성으로 생각하고 급여외 사례를 하는 것이 공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죠
사실 개인차는 본인의 출퇴근 용이지 업무용이 아닙니다. 기름값을 준다해도. 미미할 것이고 그에 대한 사고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어르신은 더더욱 위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시군구에 송영차량으로 보고된 차량으로 송영을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어르신 모시다가 사고날 시 책임소재가 애매하기에 시설장님이나 원장은 반드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하며 그렇게 하라고 할 경우 책임지지 않는다는 서약서와 수당도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그런일을 만들이 않는것이 지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분들이 그만 두는 이유는 처음엔 회사 열심히 다닐라고 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간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다라는 것을 곳 알게 됩니다. 굳이 왜 내가 산 차에 어르신들 태워서 사고라도 나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은 누가 지는가?
또 한 어르신들은 송영시간에 개인차로 운행을 하면 자가용 영업행위가 되는 것이고 시군구에 등록한다한들 기름값 다 받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만약 개인차로 송영시키면 출근 9시에 할 거 강제로 일찍하고 퇴근 18시면 할 거 더 늦어지고 한 두시간은 대충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그만 두는게 많다는 생각이 들수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