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당하면서 이주노동자가 차린 한국의 밥상
3천만원 임금체불 당한 캄보디아 여성 쓰레이응 씨의 8년…
우춘희 기사입력 2024/05/26
<일다>기사원문
https://www.ildaro.com/9917
“한국 농촌에 사람이 없어서 내가 와서 일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사장님이 돈을 벌고 나에게 월급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장님이 3년 7개월 동안 나에게 월급을 안 줬어요.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도와주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나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대우를 받으니까 너무 억울해요.”
쓰레이응(캄보디아 여성, 가명)씨는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2015년 6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와서, 경기도 이천의 한 채소농장에서 일했다. 처음에는 월급을 매달 꼬박 받았다. 2016년 8월부터 월급이 안 들어왔다. 사업주는 월급을 주겠다고 쓰레이응 씨를 달랬다. 어느 날은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면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성실근로자’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되면 다시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쓰레이응 씨는 버텼다. 한국에서 일하는 남동생이 간간히 보내주는 돈으로 식료품을 사며 버텼다.
그렇게 3년 7개월이 흘렀다. 2020년 4월, 비자가 만료되어 캄보디아로 출국을 앞두고 있었다. 사업주는 돈이 없어서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쓰레이응 씨는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항의하면서 노동시간을 기록한 수첩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사업주는 숙소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수첩을 빼앗아 불태웠다. 증거가 사라져버렸다.
언론 보도, 고용노동부 직권조사, 검찰 고발, 보증보험, 대지급금 제도 등
많은 구제 절차 있어도 다 소용 없었다
결국 출국을 앞두고, 경기도 안산에 있는 이주인권단체 ‘지구인의 정류장’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김이찬 활동가도 “이렇게 임금체불이 많이 된 경우는 처음 봐요.”라고 혀를 내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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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쓰레이응 씨의 고용허가제 비자는 만료되었고,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의 3개월짜리 기타(G1)비자를 받아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 비자로는 체류만 할 수 있고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 한국에서 일하는 남동생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쓰레이응 씨는 한국에 있어야 그나마도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국을 떠나지 않았다. 출입국사무소는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있으니 비자를 더이상 연장해주지 않겠다고 했다가, 관련 뉴스 보도가 나가자 비자를 연장해 주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24년 5월 현재, 쓰레이응 씨는 사업주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했다.
2022년에만 28,030명, 체불임금 총 1,223억 원
쓰레이응 씨가 단순히 운이 나빠서 임금체불을 겪은 것이 아니다. 2020년, 임금체불을 신고한 이주노동자의 수는 31,998명이나 된다. 쓰레이응 씨는 그 중 한 명이었다.
출처: 임금체불 당하면서 이주노동자가 차린 한국의 밥상 - 일다 - https://www.ildaro.com/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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