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글에서 수급자의 보청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은 일반 보청기 보조금 절차입니다.
청각장애등록이 되어야만 보청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청각장애로 등록되어있지 않다면 먼저 청각장애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청각장애등록을 위해 저희 대구보청기 금강보청기 상인센터에 오셔서 무료 청력검사로 장애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청각장애등록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 수급자는 1,310,000원 일반의 경우 1,179,000원까지 보청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보조금은 5년에 한 번 보청기 구입 시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보청기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 일반의 경우 1,179,000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보청기 가격의 최소 10%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00만 원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 본인이 10%인 10만 원을 부담하고 보청기 보조금은 9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150만 원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보청기 보조금의 최대인 1,179,000원을 지원받고 본인이 나머지 321,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면서 보청기 보조금을 받아 보청기를 구입하시려면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급자의 경우 처방전을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일반의 경우에는 바로 대구보청기 금강보청기 상인센터에서 보청기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일부 이비인후과에서는 특정 보청기, 특정 보청기 전문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하도록 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보청기 전문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하여도 됩니다.
금강보청기 상인센터에서는 보청기를 판매하고 계산서와 보청기 보조금 신청 서류를 작성해 드립니다.
금강보청기 상인센터에서 발급받은 계산서와 보청기 보조금 신청 서류를 가지고 이비인후과에 다시 가셔야 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보청기 검수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그러면 보청기 처방전, 보청기 검수확인서, 계산서, 보청기 보조금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청기 보조금은 금강보청기 상인센터에 보청기 대금을 모두 결제하고 본인이 받거나 금강보청기 상인센터에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고 금강보청기 상인센터에서 보청기 보조금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발행한 보청기 처방전입니다.
이비인후과에서 발행한 보청기 검수확인서입니다.
대구보청기 렌탈. 월 2만 원대부터. (중도해지 위약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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