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공정연구센터 입니다.
최근 구의원 아들 청원경찰에 대한
무료주차 제보를 통해 알아보는
지방의회 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건은
구의원이 2019년 3월에
구청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하도록
아들 차를 등록했고
제보자는 해당 구에
이를 문제 제기했습니다.
구의원은 해명하길,
차량 5부 제로 원활한 의정 활동이
어려울 수 있으니
아들 차까지 두 대를 등록했던 거다.
JTBC 사건 반장
제보자가 반박하길,
의원이 초선일 때 그 아들이
청원경찰로 들어왔고
의원이 2019년 3월 28일
공문으로 그 아들 차
무료주차권을 등록시켰다.
4월부터 한 달에 열 번 이상씩
차를 갖고 들어왔는데
의원의 차량 5부제 때문이라는
해명과는 달리
정보공개 청구로 알아본 바,
같은 날 두 차량이 동시에 들어온 게
2851번이었다.
제보자의 신고는
'엄마 찬스에 대한 불공정'
그러나 그 결과도
매우 불공정하였다고
토로했습니다.
구의원과 아들은
구와 구에 사는 구민들에게
의도했든 안 했든
피해를 끼친 것인데
구에서 감사한 후
아들에 대해서는
훈계 및 주차비 환수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어머니인 구의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징계가 없었다네요.
제보자는
훈계는 징계라고 할 수 없고
공문서인 주차권을 부정행사했는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불공정한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본 사건에 대해
미추홀구에서는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근거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며
의회 구청에서 민원 등을
상시 협의하는 구의원의
주차 편의를 위해
구의원 차량을 요금 면제 대상으로
규정해 두었는데
이 규정 위반으로 보이며
의회 직원이 검토하지 않고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의원에 대해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징계 및 과태료 부과를
권고했지만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 권고의 무게
가벼워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자치 관련
국민의 소리에
좀 더 엄중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사례로 알아본다면
위 사건에서는
구의원은 징계 및 과태료 2천만 원 이하
구의원 아들은 징계 및 과태료 2천만 원 이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의원은 고위공직자이므로
더 엄중히 다루어야 하는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도
어떤 처벌도 없다는 것은
특권을 누리도록 방치하는
허술한 조치입니다.
아들의 경우 법 적용대상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아들은 청원경찰이고
훈계 및 밀린 주차비 환수 처분했지만
청원경찰은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받습니다.
한가지 놓치기 쉬운
현장 공무원 한 사람.
아무런 검토없이 신청서를 보냈던
바로 의회 담당자 입니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늘 규정과 절차 그리고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공부하고 적용해서
당당하게 거절 할 의무와 명분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국민 정서와 감수성으로 본다면
특히 주차 문제는
살인까지 불러오는
예민한 문제임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물품 즉 공용물과
공공시설물의 관리 규정에 의한
공정한 분배와
특권의 이름에도 차별 없는
단호한 조치는
지켜보고 판단하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작은 행동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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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권고
구의원 엄마 찬스 불공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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