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대상 설비
1. 기계 기구 설비
1-1리프트 - 2020년7월 개정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1)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2)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리프트
3)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4)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1.2 크레인 ----- 정격하중 0.5톤 이상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는 제외
1.3 프레스,전단기, 절곡기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수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1.4 압력용기
-----에어리시브탱크, 흡착식드라이어, 에어헤더, 질소발생기 탱크등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제곱센티 미터당 2킬로그램포스) 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 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나) 동체의 바깥지름아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1.5 롤러기 ---- 롤러의 압력에 따라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1.6 사출성형기
----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
가. 반응형 사출성형기 나.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다.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라. 블로우몰딩(Blow Molding)머신
2. 방호장치
프레스 전단기의 방호장치 /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파열판
3.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부품 -
- 폭발성 분위기에서 사용하는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방폭부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내압 방폭구조 나. 압력 방폭구조 다. 안전증 방폭구조
라. 유입 방폭구조 마. 본질안전 방폭구조 바. 비점화 방폭구조
사. 몰드 방폭구조 아. 충전(充塡) 방폭구조 자. 특수 방폭구조
차. 분진 방폭구조
안전인증(KC 및 KCs 인증)을 받지 않고 관련 제품이나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제조, 수입, 판매, 대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전인증 미실시 (미인증 제품 제조·수입·판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인증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인증 표시를 누락한 경우 (표시 위반):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첫댓글 위험성평가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순차 적용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와 공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평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이 부과된다
▶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실시계획서 평가표 청취조사 현장순회점검등 실시/ 작성 대행 및 견적 문의 /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제조업 서비스업 다수 컨설팅 경험 / 사무실 충남 천안 두정동 연락처 gh6301@kakao.com 010. 3471. 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