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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용자협회(보험소비자협회)
 
 
 
카페 게시글
어린이보험문제 민법 제920조의 2(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뜻?
욱이진이 추천 0 조회 561 08.06.25 18:2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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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6.26 02:26

    첫댓글 부모 일방이 공동명의로 대리 또는 동의를 했는데 다른 일방이 반하는 의사를 표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그 공동명의로 대리 또는 동의 한 법률행위가 계약서에 갖추어졌나요?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근거로 공동명의로 대리하고 동의 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 08.06.26 10:01

    님이 계약체결시 본인의 서명만 하셨다면 단독으로 동의나 대리한 것이 되구요.... 님이 님의 서명과 남편의 서명을 함께 했다면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가 되겠죠

  • 08.06.26 11:20

    근데 이 조항을 타인의 생명보험에 적용 시킨다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타인의 동의(친권자공동서명)는 계약체결시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이고 묵시적인,그리고 추정적인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했으며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강행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라 했는데 그 담당자가 주장하는 공동명의로 대리를 했다는 것은 타인의 생명보험을 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계약자가 싸인한 자필미필건 이라는 소리가 되고 그 담당자가 위의 법조항으로 무효를 스스로 주장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닌가요?

  • 작성자 08.06.26 16:20

    맞네요. 잠시 본질을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태아보험으로 민원 진행중인데 위와 같은 질문을 해서 잠시 당황했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준비 잘 되가시죠? 벌써 시작하셨나요?

  • 08.06.26 17:15

    아직요^^ 담 주중으로는 가능 하지 싶은데..글쎄요..심장이 콩닥거려서리...저는 3건 준비하는데도 요로코롬 떨리는데 님은 그 많은 걸 우예 다 처리를 하셨나요...릴렉스~ 릴렉스~ 아이들은 좀 호전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빨랑 털고 일어나야 엄마가 힘이 날건데...그래도 행복하~소~서~^,.^

  • 작성자 08.06.27 16:41

    덕분애 애들도 건강을 찾았습니다. 님 댓글 쓰시는 실력이면 충분히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으십니다!!!. ^^ 님도 얼른 후기방에서 뵙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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