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920조의 2(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 법률을 해석해 주세요. 이걸로 친권자 자필미필 전혀 무효가 아니라고 우기는 민원담당자가 있답니다.
제가 찾아봐도 관련자료가 미비해서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말은 있네요.
부모중 일방이 단독으로 동의나 대리하면 그것은 무권대리가 되고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민법은 제3자(보험사) 보호를 위하여 부모 일방이 공동명의로 대리 또는 동의한 때에는 다른 알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공동행사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 키워드는 단독으로 동의했느냐 공동명의로 동의했느냐의 차이겠군요.
아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부모 일방이 공동명의로 대리 또는 동의를 했는데 다른 일방이 반하는 의사를 표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그 공동명의로 대리 또는 동의 한 법률행위가 계약서에 갖추어졌나요?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근거로 공동명의로 대리하고 동의 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님이 계약체결시 본인의 서명만 하셨다면 단독으로 동의나 대리한 것이 되구요.... 님이 님의 서명과 남편의 서명을 함께 했다면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가 되겠죠
근데 이 조항을 타인의 생명보험에 적용 시킨다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타인의 동의(친권자공동서명)는 계약체결시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이고 묵시적인,그리고 추정적인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했으며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강행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라 했는데 그 담당자가 주장하는 공동명의로 대리를 했다는 것은 타인의 생명보험을 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계약자가 싸인한 자필미필건 이라는 소리가 되고 그 담당자가 위의 법조항으로 무효를 스스로 주장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닌가요?
맞네요. 잠시 본질을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태아보험으로 민원 진행중인데 위와 같은 질문을 해서 잠시 당황했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준비 잘 되가시죠? 벌써 시작하셨나요?
아직요^^ 담 주중으로는 가능 하지 싶은데..글쎄요..심장이 콩닥거려서리...저는 3건 준비하는데도 요로코롬 떨리는데 님은 그 많은 걸 우예 다 처리를 하셨나요...릴렉스~ 릴렉스~ 아이들은 좀 호전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빨랑 털고 일어나야 엄마가 힘이 날건데...그래도 행복하~소~서~^,.^
덕분애 애들도 건강을 찾았습니다. 님 댓글 쓰시는 실력이면 충분히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으십니다!!!. ^^ 님도 얼른 후기방에서 뵙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