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F-5)이란?
1. 영주권(永住權)의 개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자는 선택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영주자격 기본요건
①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②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③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④ 품행이 단정할 것
3. 영주자격 제한대상
①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②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살인,강간,절도,성폭력,마약,특가법,폭력,보건,국가보안법 관련 범죄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최근 5년 이내에 2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③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령 위반으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④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4. 영주자격자에 대한 처우
① 영주자격 허가를 받은 자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거주(F-2) 자격을 부여합니다.(20세
이상은 체류목적에 합당한 자격으로 체류)
②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대다수 외국인 처럼 체류자격 구분
에 따른 구직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③ 2년이내 기간동안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재입국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재입국에 제한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고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④각종 보험에 가입,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투표 참가, 부동산을 소유등 국민에 준하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외국인 신분이므로 선박법,항공법,상호주의에 따라 각종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⑤ 2촌이내는 재외공관에서 3촌이상의 가족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5. 영주자격 상실사유
① 강제퇴거가 결정된 사람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F-5) 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사람
③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한 사람
④ 위변조 또는 타인명의 여권으로 입국하였거나 위장결혼으로 판명된 사람
⑤ 금고이상의 실형 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