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2010-716호
평택 안중송담지구 체비지 수의계약 매각 공고
○ 매각대상 : 평택 안중송담지구 공동주택용지
○ 매각방법 : 수의계약 신청에 따른 매각
○ 신청기간 : 2010.6.10부터 매각완료시까지
○ 매각금액 : 공고문 참조
○ 참가자격 :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대상자
○ 계약장소 : 평택시청 신관 4층 도시개발과
평택시 공고 제2010 - 호
안중․송담지구 체비지(토지) 수의계약 매각 공고
경기도 평택시 안중․송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토지(체비지)를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매각 공고합니다.
□ 매각재산
지구별 | 공매 번호 | 위치 | 면 적(㎡) | 예정금액(원) | 용도지역 | 공급방법 | 비고 |
| 계 | | 45,434.0 | 63,773,450,000 | | | |
안중송담
지구 | 1 | 79BL
1L | 31,009.5
(9400평) | 43,723,395,000
(평당460만원꼴)
| 공동주택용지 | 수의계약 | |
2 | 80BL
2L | 14,424.5
(4360평)
| 20,050,055,000
(평당460만원꼴)
| 공동주택용지 | 수의계약 | |
□ 토지이용계획
건축허용용도 | 용도 지역 | 용적율(%) | 건폐율(%) | 층수 | 기타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로서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불허되는 용도 | 제2종일반 주거지역 (공동주택 용지) | - 기준용적율 200% 이하 - 허용용적율 220%이하 ※ 건축법8조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건축허가 신청시 허용용적율 적용 | 25% 이하 | 최고23층 (평균18층) | |
※ 본지구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서 토지이용은 동계획에 따라야 하며 상세한
사항은 수의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토지분할 이용불가)
□ 토지사용 가능시기
가. 토지대금 완납일 이후이며 개발 사업의진행 정도 및 주변 여건에 따라
사업 시행자의 별도 토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신청 기간 : 2010. 6. 10일부터 매각이 완료시까지
□ 수의계약 신청 장소 : 평택시청 도시개발과(신관4층)
□ 수의계약 입찰보증금 : 수의계약 신청자는 수의계약
입찰보증금(예정가격의 10%)을 수의계약 신청 이전에 아래 입금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안중․송담지구 : 농협중앙회 562 - 74 - 000641 안중송담지토지구획정리]
※ 농협중앙회에서 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매각대상자 자격
신청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업 대상자
□ 대상자 결정방법
가. 수의계약결정대상자는 매각 대상 체비지에 대하여 먼저 계약 체결을 신청한 자로
결정하며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 결정.
나. 수의계약결정대상자 추첨은 본 추첨을 위한 순번추첨(경합되는 신청인의
합의에 따라 생략가능)을 먼저 실시하고 순번추첨에 따라 본 추첨을 실시하여
공급대상자를 결정함.
다. 체비지 매각 신청자는 수의계약 신청시 수의계약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무통장
입금확인서)을 첨부하여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가. 매수신청서 제출 후 3일 이내에 계약 체결 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자 명의는 매수신청서 제출자로 하여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 결정자가 계약 체결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기 납부된 수의계약 입찰보증금을 평택시 해당 사업지구 특별회계
자금으로 귀속됩니다.
□ 대금 납부 방법
가.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토지대금의 10%이상 납부
나. 중도금 및 잔금 납부기한
1)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 3개월 이내에 토지대금의 40%이상 납부
2)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기일을 경과한 잔일은 평택시금고(농협) 일반대출
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중도금 및 잔금을 납기가 경과되도록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약된 토지의 계약금은 우리시에 귀속됩니다.
□ 체비지 사용 및 소유권 등기, 명의변경
가. 소유권등기는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대금 정산후 위임장을 발급하며,
소유권 등기의 비용 및 절차 이행은 전부 매수인이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명의변경은 체비지 대금 완납 후 토지에 대한 권리가 변경되었거나
그 밖의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 기타사항
가. 수의계약신청자는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시행인가,
영향평가(교통, 환경, 재해 등)의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법규와 건축관련 법규 등을
반드시 열람 및 확인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나. 건축제한 사항이 공고일 이후에 법령(조례) 등의 제정 및 개정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다.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반시설
조성상태 및 지장물 보상과 철거가 늦어질 경우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미루어 질 수 있습니다.
라. 수의계약신청자는 입찰공고, 유의사항 및 매매계약서(안)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우리시에서 지지 않습니다.
마. 환지확정 처분시 매각토지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된
토지면적에 대하여 낙찰금(㎡당 단가)을 기준으로 정산 한다.
바. 건축계획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협의로 발생할 수 있는 도로확장
개설 등의 공공시설(토지포함)확보 사항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설치된 공공시설은 기부체납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에 의하여 평택시 공고 제2010-255호(2010.3.3일) 공고
효력은 중단 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도시개발과(☎031-659-6805,681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매입신청시 구비서류(매각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유효함)
1. 토지매입신청서(우리시 소정양식) 1부
2.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3.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도장)
4. 대리인일 경우 : 신분증,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5.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안중․송담지구 위치도】
【안중․송담지구 위치도】
체비지 매수신청서
매수토지의 표시
지 구 명 | 브 럭 번 호 | 롯 트 번 호 | 면 적 (㎡) | 용 도 | 비 고 |
| | | | | |
상기 토지를 매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첨 부 : 인감증명서 1부
평 택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