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하역작업
#운전자보험
#자부상
오랫만에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 올리는 보상사례는 운전자보험에서 '하역작업시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면책받은 사안을, 검토와 보험사와 다툼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게 해드린 사안으로 보험영업하시는 분이나 특히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항]
1. 피보험자 : 화물차를 운전하는 A씨
2. 사고경위 : 화물차를 운전해 물건 상차를 끝내고 출발하기위해 점검차 화물차에 올라가던 중 미끄러져 부상당함
3. 상해급수 : 2급
4. 보험가입 : 자부상(자동차사고부상처리지원금) 다수금액
[처리과정]
1. 설계사를 통해 자부상 청구
2. 하역작업중 사고라 하며 면책통보
3. 사건위임
4. 관련자료 검토 및 의견서 제출 그리고 보험사 담당과 열띤 토론 등을 통해 보험사 재검토 후 보험금 지급
[판례] 2015. 8. 19. 선고 2015다 15405
(중략)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않은 상태로 탑승중에 발생한 사고도 운전자 교통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하고 그로인한 손해는 보상손해에서 제외한 것은 하역작업에는 차량의 교통사고와는 별개로 고유한 사고발생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에서 배제된가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생략)
[보험사와 보험약관의 문제점]
1. 너무 깊숙한 곳에 면책사항을 두어서 보험설계사나 보험관련 직을 오래하신 분들 조차도 하역작업 면책사항이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점.
2. 하역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사전적 의미로 하역작업이란 "짐을 차에 싣거나 부리는 일" 임에도 보험사에서는 상하역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게 면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3. 보험사의 주장대로라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는 동안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상황이 하역작업에 해당하는데, 보험가입을 시키면서 설계사들 조차도 그 내용을 모르면서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다
[결론]
요즘 보험가입절차는 대부분 모바일을 통한 전자서명이 대세인데, 사실 설계사분들이 이런 세부적이지만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정확히 설명을 해야하고, 설명도 제대로 하지않고 보험가입을 제안하고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면 안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일단 보험사는 약관을 근거로 최대한 방어적으로 보험금 지급심사를 하는 바, 전문가와 상의해서 보험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나 위 사례와 관련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