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결혼연차 :6년차
-자녀수 :2명
-재산(기여도) : 월세보증금2000만(남편명의), 자동차1000만(아내명의)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외도, 도박, 가정폭력, 성격차이
결혼 6년차구요~아이는 이제 5살 2살 2명 있습니다~
작년에 둘째 임신 기간에 남편이 회사 동료와 외도를 하였구요~
소송하려다 참고 살았습니다..
외도증거 있음,,문자 메세지..(중절수술 받은 내용. 새벽에 그냥 해서 피임약 먹어야 함 등의 내용, 출.퇴근시 함께 한 내용 등)
다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아무리 참아도 솔직히 한번 깨진 믿음은 다시 생기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아니라고 생각하려해도 신랑이 회사에서 쉬는시간, 점심시간 등에 연락이 안되거나
(둘다 회사 그래로 다니고 외도할 때 점심, 쉬는 시간에 같이 밥먹고 간식먹으로 다녔기에 더 그랬음 )
출퇴근 시간이 조금 늦거나 출,퇴근 때 연락안되면 정말 미쳐버릴꺼 같은거예요~
(여자 집이 우리 집으로 오는 방향이나 조금 다른 경로라 시간이 10분정도 더 소요됨!)
진짜 의심하는 것이 나도 스트레스인데 솔직히 진짜 내 뜻대로 안됐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일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신랑은 이런 나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며 되려 뭐라 하고
나는 이해못해주는 신랑한테 화가나고..
그러다보니 싸움이 잦아지고 서로 막말도 하고 몸싸움까지 하기도 했어요~
제일큰건 저는 잘 살아보려 나름 꾹꾹참는데..신랑은 안그런다는 거였어요~
내가 이혼하자고 하도록 일부러 그러는건가 싶을정도로..
진짜 이혼하자고 하면 바로 알았다고 하고 살꺼야? 물으면 회피하곤 하더라구요..
저희는 계속 맞벌이였구요 신랑이 주식, 도박으로 돈도 잃었어요~그런데 또 도박을 하더라구요~
그걸로도 진짜 머리끝까지 화가났지만 또 막 화내면 역효과 날까싶어
진짜 달래고 얘기하고 화도 내보고 하여 중단했네요..(솔직히 저때문이아니라 개인회생 준비중이라 기록 남는 것때문이 더 큰 것 같구요~)
그러다 대박 일이 터졌네요..
그동안 계속 이혼을 하네마네 하며 이혼서류까지 준비해 놓았는데 안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일부터 일도 다시 시작해야하고 해서
살 마음이 있으면 딱 서로 되풀이 안되게 얘기하고 노력해 볼 마음으로
신랑에서 이혼 얘기를 꺼냈는데(매번 이혼 할꺼야? 살꺼야? 이런 식이라..솔직히 언젠가는 이혼한다는 심정으로 있었거든요..언제까지 이혼을 하네마네 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신랑이 또 아무렇지 않게 이혼을 받아들이는 듯 하면서 회피하더군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아무렇지 않은 그 모습에요..
복직하게 되면 더 마음의 여유도 대화의 시간도 없을텐데 싶어서 확답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차랑 옷 이랑 다 놓고 나가라고 했어요..
(이혼 서류에 집 보증금과 차, 모든 것을 다 주고 이혼한다고 협의서를 썼거든요~)
그러자 대체 원하는게 뭐냐고 하는거예요..그래서 당장 이혼할테니 다 놓고 나가라고 했죠~
그렇게 싸움이 시작됐는데 일나가는 걸 막았다며 미친년이네 어쩌네 하면서 거칠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진짜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나오라고 하더니 집에있는 청소대(파이프)를 가져와 위협하였어요~
그러면서 안나오면 때릴꺼라고 협박하다가 중문 유리를 하나 깨뜨리고 벽을치고
그러다 기어코 저를 때렸어요..한대 멍들었고 사진 있어요..
깨진 유리가 발에 박히고..
5살 애기는 할머니네 가있었는데 그 와중에 2살 애기는 거실에 누워있었구요..
진짜 그런 모습 보고 이혼을 하려합니다..
전에 몸싸움하다가 엄지발톱 반이 깨디고 들린 사진도 있구요..
지금 현재 저는 원래 합의한대로 협의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협의이혼 서류에는 애들 친권, 양육권, 면접 교섭권 다 포기하고 저는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어요..
집 보증금과 차는 다 제가 가지고 가기로 했구요~
협의이혼과 별개로 위자료 소송도 되나요? 아님 협의이혼하지 말고 이혼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위자료 소송은 정신적 손해배상할꺼구요~하게되면 상간녀한테도 하려합니다..
다른 이류들도 있지만 부부문제가 심해진건 어찌됐건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니까요..
이런경우 위자료 청구소송 가능한지..또 위자료는 각각 남편과 상간녀 얼마씩 청구 가능한가요?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