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관리인 유원석입니다.
운영사로부터 하기의 [안내사항]이 구분소유자님들께 문자메세지로 발송되었기에 카페에 다시 한번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구분소유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미래자산개발은 당사에 세금계산서 발행 대행을 요청하신 구분소유자 여러분께 2019년 7월부터 12월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12/30일(월)에 일괄 일반우편 (등기우편 발송의 경우 반송이 많아 부득이 일반우편으로 송부합니다)으로 발송하였으며, 전자메일로 요청하신 분은 전자메일로 송부하였으니 2020년 1월 8일까지 못 받으시거나 이상이 있으신 분은 064-717-5041으로 연락 바랍니다.
아울러 구분소유자 여러분은 당사가 지급한 임대료와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를 이용하여 2020년 1월 25일까지 인터넷 또는 인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셔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텍스 : https://www.hometax.go.kr>
호텔 구분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위수탁임대차계약서 제15조(보험)에 의거 ‘신체 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어, 전년도와 같이 일괄 가입하였으며 보험료는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 금번 임대료에서 공제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분소유자 여러분께서 받으시는 회원숙박 혜택(관리비 일부 부과)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회원숙박 혜택은 2020년 3월 8일까지 본인 또는 가족, 지인이 사용가능[당사에 등록한 전화로 예약(전화 : 02-777-5080)하여 주시면 됩니다]하며,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