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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인도에서 LED LAMP를 수입하면서 수출자로부터 인도 뭄바이 상공회의소 (Bombay Chamber of Commerce)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받음 A사는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가 한-인도 CEPA 협정의 인도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수출자에게 인도수출검사위원회로 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발급 받아 줄 것을 요청함 ☞ 기관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협정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함 -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인도측 발급기관은 인도수출검사위원회(EIC), 수산물수출개발원(MPEDA), 인도섬유위원회(TEXTILE COMMITTEE) 3개 기관임 *관련법령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
우리나라 FTA 특례법 시행규칙에서는 각 국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①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관세당국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 ②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중 스위스치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으로 한다. ③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상공회의소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1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④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26.> 1.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수출검사위원회, 섬유위원회(Textile Committee) 및 수산물수출개발원(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⑤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재는 기관발급 불가) 1.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페루 통상본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⑥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CI)와 호주산업협회(Australian Industry Group, AiG)로 한다. ⑦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⑧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30.> 1.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
수입통관을 맡길 때 관세사 측에서 해당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발급기관에 대한 체크를 하겠지만, 관세 등을 직접 납부하는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등을 확인하여 혹여라도 잘못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이 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