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앞지르기 방법, 시기, 장소 위반
1. 12대 중과실 사고
이전 시리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나 12대 중과실 사고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앞의 시리즈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간략하게 12대 중과실 사고를 둔 목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운전자의 편익과 피해의 신속한 회복이라는 취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운전자가 단순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미한 부상 등을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형사 처분을 하지 못합니다. 아울러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 처분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가해운전자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낳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촉진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최소한 이것만은 처벌을 해야겠다고 정한 중과실 사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2대 중과실 사고인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중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의 시기 및 장소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앞지르기 방법, 금지의 시기, 장소 위반
가. 앞지르기 방법
앞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단, 자전거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은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나.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거나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령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로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를 앞지르기를 할 수 없으며, 끼어들기도 금지됩니다.
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와 도로의 구부러진 곳이나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위험한 곳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라.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일반도로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때 방향지시등이나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사고가 날 경우 피해의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모든 차량은 지정차로로 운행하여야 하는데, 고속도로의 경우에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이고 1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차로를 왼쪽 차로, 나머지를 오른쪽 차로라고 합니다. 나눌 차로가 홀수일 경우에는 중간 차로는 오른쪽 차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편도 4차로 고속도로라고 가정하면,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이고, 2차로는 왼쪽 차로, 3·4차로는 오른 쪽 차로가 됩니다.
이 중 승용차나 경승합차 등은 왼쪽 차로가 주행차로가 되며, 화물차 등은 오른쪽 차로가 주행차로가 됩니다. 모든 차량은 지정된 차로의 바로 왼쪽 차로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앞에서 제시된 방향지시등과 같은 차로 변경 신호를 사용하지 않고 앞지르기를 했을 경우에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무자들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3. 민사상 과실비율의 문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차로로 과속하는 차량과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량 간에 사고가 난다면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요?
속도위반이나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나 둘 모두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차로로 선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선진입한 차량이 앞지르기 차로로 다소 과속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차량의 과실보다는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고 차로를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훨씬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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