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산시노인복지관 이주은 주임입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수료증 제출 관련 사항' 및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강의 소감 및 의견 나눔 제출' 해서 문의드립니다.
1. 개인정보보호교육 수료증 제출 관련 사항
공문에는 "공문 및 수료증"을 제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붙임자료에는 "수료증"을 메일로 제출해달라고 적혀있습니다.
수료증만 메일로 제출하면 될까요?
2. 붙임자료에 "(자율교육)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강의 소감 및 의견나눔 제출"이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강의라는 것이 현장강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현장강의 수강 후 참여 봉사자들 소감을 적어서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소감문 양식이나 교육 만족도 조사서가 따로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공문과 함께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2. 실무자 교육 시 진행되는 선배시민 강의에 대한 의견을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현장강의의 경우 4~6월중 진행되는 선배시민자원봉사단 대상 2시간 필수교육을 뜻합니다.
4월 중 희망 1~3순위, 5월 중 희망 1~3순위, 6월 중 희망 1~3순위 진행일자를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협회에서 선배시민 전문강사를 각 기관별로 연계하여 필수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강사비는 2급기준, 사업비에서 책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